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11월 2일 개정, 사고사망만인율·지방 이전·청년창업 가점이 생겼습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시험 채점표가 바뀌면 같은 답안도 점수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를 고르는 채점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11월 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안전 실적과 지방 이전, 창업기업에 주는 가점이 새로 생겼고, 소규모 공사·용역의 평가는 가벼워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정리한 그림. 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로 2026년 10월 30일 개정되고 11월 2일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 공사는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에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최대 1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1년 이내 옮기면 신인도 1점, 8천만 원 미만 공사는 시공경험 만점. 물품은 단체표준인증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1점, 청년창업기업 1점, 본점이나 공장 이전 0.5점,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분야는 일반경력자와 생산시설로 기술능력 평가. 용역은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기술용역 실적 기간 3년에서 5년, 학술연구용역 부정당업자 감점 삭제. 재난복구 입찰의 전입 기간 기준은 90일에서 180일로.
설명용 그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개정 전문·제정·개정이유와 직전 예규(제373호) 전문을 비교해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고쳐 11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격심사 등으로 낙찰자를 정할 때 쓰는 점수 기준입니다. 적격심사는 가격만이 아니라 수행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함께 따져 계약할 회사를 고르는 절차입니다.

부칙에 따라 11월 2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입찰부터 새 기준을 씁니다. 시·도, 시·군·구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물품·용역 업체라면 자기평가표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는 지역·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창업기업 지원을 반영하려는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입찰에서 바뀐 점

  •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추정가격 4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공사의 특별신인도에 사고사망만인율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숨진 사람 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우리 회사 수치가 평균의 0.2배 이하이면 1.0점, 1.0배 이하이면 0.2점 등 다섯 단계로 줍니다.
  • 지방 이전 가점: 공사 신인도 평가 기준에 1.0점 항목이 생겼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밖의 지역으로 옮긴 회사가 대상입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공사 규모별 별표에 따라 이 점수를 환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수도권 일부 지역입니다.
  • 8천만 원 미만 공사: 시공경험(4점)은 평가하지 않고 만점으로 봅니다.
  • 그 밖의 정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마다 벌점에 시공비율을 곱해 더한 값을 감점합니다(최대 3점).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감점 중 하도급계약통보서는 아예 내지 않았을 때만 감점합니다. 기한(30일)이 지났어도 하도급 공정의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냈다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물품 입찰에서 바뀐 점

  • 인증 가점 추가: 신인도의 녹색·일반인증 항목에 단체표준인증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각 1.0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항목의 한도는 1.0점입니다.
  • 청년창업기업·소셜벤처기업: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청년창업기업)에 1.0점을 새로 줍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줄에서 1.0점을 받습니다.
  • 지방 이전 가점: 최근 1년 안에 본점이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회사는 0.5점을 받습니다.
  • 기술능력 평가: 물품 제조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분야는 일반경력자와 생산시설로 평가합니다. 경력 10년 이상 1인당 2.0점, 5년 이상 1.0점, 3년 이상 0.5점(5점 한도)이고, 생산시설은 공고 기준을 충족하면 5.0점입니다. 물품 제조 입찰에만 적용합니다.

물품 신인도는 모든 금액 구간에서 같은 표(별표 1)를 쓰고, 합계는 +2점에서 -2점 범위로 인정합니다.

용역과 재난복구 입찰에서 바뀐 점

  • 소규모 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기술용역은 이행실적을 최근 3년이 아닌 최근 5년 실적으로 봅니다. 같은 종류의 용역인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분류기준으로 공고에 적습니다.
  • 학술연구용역: 부정당업자 감점(최대 2점)을 없앴습니다. 계약질서준수 감점은 임금체불 위반만 남아 한도가 3점에서 1점이 됐습니다.
  • 재난복구 공사·기술용역: 재난이 난 뒤 해당 시·도로 옮긴 업체의 영업활동기간 점수를 나누는 기준이 전입 후 90일에서 180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지역제한 기준(180일)에 맞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공고일 확인
참여하려는 공고가 11월 2일 이후 처음 공고된 것인지, 공고문이 어느 기준을 적었는지 봅니다.

↓

② 자기평가표 다시 계산
새로 생긴 가점에 해당하는지, 예전 감점이 없어졌는지 점수를 다시 맞춥니다.

↓

③ 증빙 미리 준비
창업기업 확인 서류, 단체표준인증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서, 본점 이전이 적힌 등기부 등을 모아 둡니다.

↓

④ 공동수급과 하도급 점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벌점과 하도급계약통보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본점을 6개월 전에 그 밖의 지역으로 옮긴 전문건설업체 GG사가 한 군청의 추정가격 5억 원 공사에 참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 이후 처음 공고된 입찰이라면 GG사는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사고사망만인율이 낮다면 특별신인도 가점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점수는 공고문과 발주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받을 줄 알았던 가점이 빠지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가격 1순위여도 낙찰이 아닐 수 있다는 글에서,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신용등급과 재무비율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글은 개정 전 기준(제373호)으로 작성됐으니 이번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적격심사는 작은 가점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이 바뀐 날 이후 공고에는 자기평가표를 새로 계산하세요. 세부 기준은 예규 전문과 각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11월 2일 개정, 사고사망만인율·지방 이전·청년창업 가점이 생겼습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