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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자료,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무엇을 볼까

1.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공고’인지 확인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의 한 항목입니다. 적격심사 자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합니다. 두 조문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태는 가격순위를 뒤집는 항목이 아니라, 선순위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배점은 공고가 지정한 세부기준의 별표에서 확인해야 하며, 시행령 조문에는 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영상태 평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용등급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신용평가를 택하거나, 부채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무비율을 먼저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평가방법을 정하는 주체와 허용 범위는 회사가 아니라 공고와 적용 기준입니다. 공고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명, 적용 별표, 경영상태 안내 문구를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5절은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종합평가는 재무비율 점수와 신용평가 점수를 각각 산정한 뒤 3대 7의 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같은 절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을 종합평가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세부평가기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용역은 원칙적으로 종합평가를 적용하되,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선택할 수 있고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등 별도 구조가 있습니다.

공고 확인 결과 다음 판단 주의할 점
특정 평가방법 지정 지정된 방식의 자료만 준비 다른 방식 점수가 높아도 임의 변경 불가
재무·신용·종합 중 선택 허용 동일 공고 기준으로 세 점수를 모두 계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선택·평가방법 확인
종합평가 의무 재무와 신용 자료를 모두 점검 한 자료만 만점이어도 3:7 합산 결과가 달라짐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업종 세부기준의 별도 규정 확인 일반 건설업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2. 재무비율은 회사 숫자만 보는 평가가 아닙니다

재무비율 평가는 회사의 부채비율·유동비율 등을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 업종의 평균비율과 비교해 등급점수를 산정합니다. 지방 시설공사의 경우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최근 건설업계 가중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건설업 전체 비율인지, 전문건설업 전체 비율인지, 전문공사에서 해당 전문업종 비율을 쓰는지 공고의 평가대상 업종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비율의 기준자료도 ‘우리 회사가 최근에 만든 재무제표’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정기결산서, 신설업체 처음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자료의 인정방법을 구분합니다.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와 별도로 제출하는 감사·검토 보고서가 어떤 기준일에 확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의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하고, 관련 자료가 없으면 한국은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업종분류의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쓸지는 발주기관이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공고에서 썼던 한국은행 업종코드나 전년도 비율을 그대로 가져오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용평가는 등급표보다 평가일·유효기간·전송 상태가 먼저입니다

현행 지방계약 기준의 신용평가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유효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됐고,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등급을 사용합니다. 같은 날짜에 제출된 등급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공고일 당일 새 등급을 받았다면 ‘공고일 현재 최신자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준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를 요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가일이 1년 범위 안에 있어도 유효기간이 공고일 전에 끝났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 등급을 적용하고 새 등급이 없으면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요구하는 공고에서는 일반 거래처 제출용 보고서나 내부 신용조회 화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나라장터에 전송되어야 하는 공고라면 PDF를 보유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가완료일, 유효기간, 제출용도, 나라장터 조회 여부를 묶어 확인해야 합니다.

4.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 순서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① 적용 가능 여부 공고·별표가 선택 허용 공고·별표가 선택 허용 선택 또는 의무 적용 여부 확인
② 기준자료 인정 결산서와 업종 평균비율 공고일 전 완료된 유효 등급 두 자료 모두 필요
③ 점수 계산 별표의 부채·유동 등급점수 별표의 등급별 평점 재무 30% + 신용 70%
④ 제출 위험 잘못된 업종평균·결산연도 용도·유효기간·전송 누락 한쪽 자료 오류가 전체 점수에 반영

실무적으로는 ‘어느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는 결론보다 공고별 점수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정확한 업종 평균비율에 대입하고, 동일 공고의 신용등급 평점을 계산한 뒤, 종합평가 점수까지 함께 적습니다. 점수가 같다면 발급·전송 상태와 증빙 위험이 더 낮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한 곳의 유리한 방식만으로 전체를 평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공통기준은 구성원별 경영상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는 구조를 두고 있고, 선택방법 역시 공고와 세부기준에 따라 구성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과 평가 시공비율이 항상 같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5. 실제 2026년 시설공사 공고에서 확인한 선택 구조

사례: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13개역 건축시설물 예방보수공사’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519122는 2026년 5월 공고된 추정가격 약 5억 5,200만 원의 전문공사였습니다. 당시 공고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를 기준으로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공고는 종합평가를 재무비율 점수와 신용평가 점수를 3대 7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와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종합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만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무비율도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 전문공사 참가 업종에 따라 적용 평균비율을 달리 안내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로드 고객 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나라장터 공고 분석입니다. 2026년 7월 26일 현재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가 시행 중이므로 새 공고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 가능 여부 확인 → 세 방식 점수 비교 → 제출용도와 기준일 검증’이라는 실무 순서는 현재 기준에서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6. 나라장터와 내부자료를 대조하는 순서

차세대 나라장터 업무 경로
로그인 → 입찰 → 적격심사 → 통합 적격심사 목록 → 해당 공고 조회 → 자기평가·경영상태 항목과 제출요청 확인
통보 및 제출 확인
문서함 →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확인 → 신청서 작성·자료 첨부·송신 → 보낸문서함 또는 처리상태에서 접수 확인

차세대 나라장터의 메뉴명은 업무유형과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왼쪽 적격심사 메뉴와 통보서의 연결 버튼을 우선합니다. 나라장터에 표시되는 점수는 확인자료일 뿐, 공고가 별도로 정한 업종비율·평가방법·예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계산표에는 공고번호, 기준명, 별표, 평가방법, 적용 평균비율, 자료기준일, 예상점수, 제출파일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7. 공공조달·법령·행정실무 관점의 판단

공공조달 실무 관점

투찰 전부터 재무·신용 두 방식의 가상점수를 만들어 두면 적격심사 통보 후 짧은 제출기한 안에 방법을 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전년도 공고의 평균비율과 배점표를 재사용하지 말고 공고별 기준을 새로 연결해야 합니다.

법령 검토 관점

‘입찰자가 선택한다’는 본문만 떼어 보지 말고 같은 절의 예외와 개별 별표를 함께 읽습니다. 공고가 자체 일반용역 기준이나 공기업 내규를 지정했다면 행정안전부 공사 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뒤에 평가된 신용등급이나 사후 확정된 결산자료를 소급 인정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행정서류 관점

재무자료는 결산종류·확정일·감사의견·협회 전산 반영 여부를, 신용자료는 발급기관·평가일·유효기간·제출용도·나라장터 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PDF 파일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증명서 본문과 시스템 조회값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공고가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선택을 허용하는지 확인했는가
  • 추정가격·공사·용역·물품 구분과 적용 별표를 정확히 찾았는가
  • 비영리법인, 100억 원 이상 공사, 협회 미관리 업종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 재무비율 계산에 공고가 지정한 업종의 최신 평균비율을 사용했는가
  • 신용평가가 공고일 전에 완료됐고 최근 1년·유효기간 요건을 충족하는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제출용도와 나라장터 전송 상태가 맞는가
  • 세 방법의 예상점수를 같은 공고 배점표로 계산해 비교했는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선택방법과 시공비율 반영방식을 확인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공고가 지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고객사의 재무·신용 자료를 비교하고, 선택 가능한 평가방법과 추가 확인사항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시스템 값만으로 기계적으로 단정하거나 만점을 약속하지 않으며, 공고별 별표와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적격심사 경영상태 자료,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무엇을 볼까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