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입찰 가격이 1순위여도 최종 낙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격 순위와 최종 낙찰은 다릅니다

낙찰은 계약할 업체로 뽑히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부터 계약을 수행할 능력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예정가격은 낙찰을 판단할 기준가격입니다. 제2항은 이전에 한 실적, 기술능력, 회사 재무상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정도, 입찰가격 등을 함께 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가격 1순위도 정해진 통과점수를 맞춰야 낙찰됩니다. 부족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조달청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용역은 다른 심사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공고가 지정한 기준 이름과 별표, 즉 기준에 붙은 세부 평가표부터 보세요.

참여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점수보다 먼저 걸립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자격 없는 업체의 입찰, 회사 이름·대표자 변경등록 누락 등 무효 사유를 정합니다.

가격 1순위 뒤에도 확인할 단계가 있습니다

  1. 가격 순위
    입찰서를 열어 본 개찰결과와 심사대상 통보를 봅니다.

  2. 참여 자격
    공고 조건과 회사 등록정보를 비교합니다.

  3. 적격심사
    계약 수행능력을 보는 표·점수·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4. 최종 결과
    발주기관의 결정과 계약 절차를 확인합니다.

1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심사 통과나 최종 낙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순위도 탈락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

원인어떤 일이 생기나요?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전체 점수가 부족합니다.가격점수는 높아도 실적·회사 경영상태·신뢰도 관련 점수를 더한 값이 통과기준보다 낮습니다.적용 평가표, 회사가 계산한 자기평가표, 확정된 심사표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슷한 일을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계산하거나 인정기간·금액·업종을 잘못 적용합니다.공고의 실적 범위, 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신용·재무자료가 맞지 않습니다.신용평가가 만료됐거나 공고일 뒤 자료를 쓰는 경우입니다. 비교할 재무비율을 잘못 고르기도 합니다.공고 기준일, 신용등급확인서, 해당 업종의 비교비율
기술인력·면허 조건을 못 맞춥니다.필요한 자격등급·교육수료·재직기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맺는 날까지 등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자격증·교육수료증·4대보험·면허등록부
신인도와 감점을 잘못 계산합니다.신인도는 신뢰도 관련 실적·상태를 점수로 보는 항목입니다. 가점의 최대 한도를 넘겨 더하거나 제재·지연배상금 등 감점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신인도 확인서, 제재처분, 적용 가능한 한도
서류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놓칩니다.통보를 늦게 보거나 원본·지정 양식·필수 첨부를 제때 못 냅니다.받은 문서함, 제출목록과 접수증
무효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대표자 변경등록, 지역·업종 자격, 중복입찰이나 공고의 제외 사유에 문제가 드러납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 공고 자격조항

실제 공고: 하한율 87.745% 이상이어도 95점이 필요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상계동)”(R26BK01308920)은 2026년 2월 공고된 제한경쟁 기술용역입니다. 기초금액은 88,957,770원, 가격의 하한 기준 비율인 낙찰하한율은 87.745%였습니다. 지방계약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상계동)(R26BK01308920)

공고는 하한율 이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부터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고, 95점 미만이면 다음 업체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고 적었습니다. 가격 1순위가 최종 낙찰이 아닌 이유입니다.

책임기술자의 교육수료증도 심사서류와 함께 내야 했습니다. 빠뜨리면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제출기한은 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으면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2026년 2월 당시 기준입니다. 현재 공고에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공고가 따로 지정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적용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받을 줄 알았던 가점 2점이 빠진다면?

통과기준이 95점인 공고에서 A사가 가격과 다른 항목을 더해 93.5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별신인도 2점을 예상해 자기평가표에 95.5점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위 공고는 최근 3년의 인정되는 용역실적 합계가 기초금액 88,957,770원 이상이어야 그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능력 점수의 최대 한도 안에서만 가점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실적은 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필요했습니다.

기관이 일부 실적을 인정하지 않아 2점이 빠지면 93.5점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점수는 공고 기준과 심사기관의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1순위 뒤에는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입찰 → 개찰결과에서 공고번호를 찾고 회사의 가격 순위와 예정가격을 보세요.
  2. 공고 상세의 선정방법에서 심사기준, 별표, 통과점수를 다시 보세요.
  3. 전자문서 → 받은 문서함에서 대상 통보서의 접수시각과 제출기한을 보세요.
  4. 해당 심사·문서제출 화면에서 제출목록·파일 종류·전송완료를 확인하세요.
  5. 보완요구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범위와 마감을 보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6. 결과 통보에서 예상과 다른 점수, 인정 안 된 실적, 감점 이유를 적으세요.
  7. 최종낙찰자 조회·계약정보에서 가격 1순위와 최종 선정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화면 이름은 업무 종류나 시스템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뿐 아니라 받은 문서함과 최종 낙찰정보를 이어서 보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모든 오류를 고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틀리거나 불분명하면 제한된 보완 기회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없던 자격·실적을 새로 만들거나, 기준일 뒤 자료로 과거 조건을 맞추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완 가능 여부와 기한은 적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나중에 보완 요청이 올 거라고 생각해 필수자료를 빼고 내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제출은 탈락뿐 아니라 참가자격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세요.

심사대상 통보를 받으면 답해 보세요

  • 가격 순위와 최종 낙찰을 구분해 회사에 알렸나요?
  • 적용 기준 이름·별표·통과점수를 확인했나요?
  • 통보서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제출마감 날짜·시간을 계산하고 기록했나요?
  • 실적을 같은 종류·비슷한 종류, 업종·기간·금액으로 나눴나요?
  • 민간실적의 계약서·세금계산서도 준비했나요?
  • 신용평가일과 유효기간이 공고의 기준일에 맞나요?
  • 기술자의 자격·교육·재직서류가 서로 연결되나요?
  • 가점 한도와 제재·감점도 함께 반영했나요?
  • 나라장터와 등기부의 회사 이름·대표자·주소가 같나요?
  • 접수증을 보관하고 보완요구를 볼 담당자를 정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1순위 통보 뒤 본문과 첨부의 심사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투찰 여부는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정하세요.

원로드가 발주기관의 심사나 최종 낙찰을 대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사실인지, 빠짐없이 제공됐는지, 최종 제출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계약에서 정한 역할에 따라 고객과 원로드가 각각 부담합니다. 실제 심사는 공고와 기관 통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순위가 앞섰어도 낙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서류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입찰 가격이 1순위여도 최종 낙찰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