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은 최저가격 순서와 최종낙찰을 구분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가격순위가 가장 앞선 업체도 적용 별표의 통과점수를 충족해야 낙찰자가 됩니다. 1순위가 점수 미달이면 같은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조달청 시설공사, 지방자치단체 물품·공사·용역은 서로 다른 적격심사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고가 지정한 기준명과 별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점수 부족보다 앞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자격 없는 자의 입찰과 상호·대표자 변경등록 누락 등 입찰무효 사유를 규정합니다.
1순위가 탈락하는 일곱 가지 주요 원인
| 원인 | 실무에서 생기는 상황 | 확인 근거 |
|---|---|---|
| 종합평점 미달 | 가격점수는 높지만 실적·경영상태·신인도 등을 합산한 점수가 통과기준보다 낮습니다. | 적용 별표, 자기평가표, 확정 심사표 |
| 실적 불인정 | 유사실적을 동등실적으로 계산하거나 인정기간·금액·업종을 잘못 적용합니다. | 공고의 인정범위, 실적증명서와 계약·세금계산서 |
| 신용·재무자료 오류 |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공고일 이후 평가자료를 사용하고, 재무 기준비율을 잘못 선택합니다. | 공고 기준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용 업종비율 |
| 기술인력·면허 미충족 | 필요한 자격등급·교육수료·재직기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등록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 자격증·교육수료증·4대보험·면허등록부 |
| 신인도·감점 오산 | 가점 한도를 넘겨 계산하거나 제재·지연배상금 등 감점자료를 누락합니다. | 신인도 확인서, 제재처분과 적용 한도 |
| 서류 미제출·기한 경과 | 통보를 늦게 확인하거나 원본·지정서식·필수 첨부를 정한 기한 안에 내지 못합니다. | 받은 문서함, 제출목록과 접수증 |
| 입찰무효·결격 | 대표자 변경등록, 지역·업종 자격, 중복입찰 또는 공고상 결격사유가 확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 공고 자격조항 |
2026년 실제 공고: 87.745%를 넘겨도 95점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상계동)(R26BK01308920)은 2026년 2월 공고된 제한경쟁 기술용역입니다. 기초금액은 88,957,770원, 낙찰하한율은 87.745%이며 지방계약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공고는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에 미달하면 차순위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격상 1순위가 곧 최종낙찰자가 아니라는 점이 공고문에 직접 나타납니다.
또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심사서류와 함께 내도록 하고,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의 제출기한은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공고는 2026년 2월 당시 적용 기준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현재 공고에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공고가 별도로 지정한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상 점수 사례: 가점 2점을 잘못 예상한 경우
위 실제 공고와 같은 95점 통과기준에서 A사가 가격점수와 다른 항목을 합해 93.5점을 확보하고, 특별신인도 2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자기평가를 95.5점으로 작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고는 특별신인도를 받으려면 최근 3년간 인정되는 해당 용역 수행실적 합계가 기초금액 88,957,770원 이상이어야 하고, 수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만 가점을 인정합니다. 민간실적에는 실적증명서 외에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등 증빙도 요구했습니다.
발주기관이 제출자료 중 일부를 해당 용역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특별신인도 2점이 빠지면 확정점수는 93.5점이 되어 통과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사례는 가정이며 실제 점수는 공고의 인정범위와 심사기관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나라장터에서 1순위 이후 확인하는 경로
- 입찰 → 개찰결과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하고 자사 가격순위와 예정가격을 확인합니다.
- 공고상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적용 적격심사 기준, 별표와 통과점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 전자문서 → 받은 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의 접수시각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의 해당 심사·문서제출 화면에서 제출목록, 파일형식과 전송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주기관이 보낸 보완요구가 있으면 보완 가능 범위와 마감시각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에서 자기평가와 다른 점수, 불인정 실적과 감점사유를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 최종낙찰자 조회 또는 계약정보에서 가격상 1순위와 최종낙찰자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업무구분과 나라장터 개편 상태에 따라 메뉴 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만 보지 말고 받은 문서함과 최종낙찰자 정보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요구가 오면 모든 오류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적격심사기준은 제출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에 대해 한정된 보완 기회를 둘 수 있지만, 애초에 보유하지 않은 자격·실적을 새로 만들거나 기준일 이후 자료로 소급해 충족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완 여부와 기한은 공고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가 별도의 서류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나중에 보완요청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 필수자료를 빼고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은 적격심사 탈락을 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 접수 즉시 담당자와 기한을 확정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통보 직후 체크리스트
- 개찰 가격순위와 최종낙찰 확정을 구분해 내부에 보고했는가
-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명·별표·통과점수를 확인했는가
- 통보서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제출마감 일시를 계산했는가
- 실적을 동등·유사, 업종·기간·금액별로 공고 기준에 맞춰 분류했는가
- 민간실적에 필요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준비했는가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일과 유효기간이 공고 기준일에 맞는가
- 기술인력의 자격·교육·재직 증빙이 모두 연결되는가
- 신인도 가점 한도와 제재·감점 자료를 함께 반영했는가
-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법인등기부의 상호·대표자·주소가 일치하는가
-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고 보완요구 확인 담당자를 지정했는가
원로드 T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TMS는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과 고객사의 등록자료·원본증빙을 비교하고, 자기평가와 제출목록, 통보·제출·보완기한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가격상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확정하지 않고 실제 심사자료가 점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로드는 발주기관의 고유한 심사권한이나 최종낙찰을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사실성, 누락 없는 제공과 최종 제출 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역할에 따라 고객과 원로드가 각각 부담하며, 실제 심사에는 공고문과 발주기관 통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