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작은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증빙을 붙이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전기공사업체가 해마다 내는 공사실적 신고도 비슷합니다. 소규모 공사는 회사가 직접 적는 간단한 서식으로 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도급금액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15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면 해마다 전년도 공사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1조). 시공능력평가액은 공공 전기공사 입찰에서 참가 자격이나 심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전기공사를 많이 하는 회사라면 실적 신고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두세요.
공사실적은 지금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행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 재무제표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 그 밖의 발주자 공사와 하도급공사: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하도급공사는 하도급계약서 사본도 함께
- 도급금액 500만 원 미만 공사: 회사가 작성하는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낼 수 있음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는 공사마다 전기를 쓰는 고객(수용자), 착공·준공 날짜, 계약액과 기성액을 적어 회사가 서명해 내는 서식입니다. 기성액은 실제로 공사한 만큼의 금액입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 일반용 실적 증명서 기준 상향: 이 서식으로 낼 수 있는 공사를 도급금액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넓힙니다. 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의 금액도 함께 고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규모 공사를 하는 영세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불법 하도급 처분기준 정리: 법을 어겨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를 처분기준표에 따로 두고 영업정지 6개월로 정합니다. 지금 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6개월)와 공사가 끝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영업정지 3개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 없이도 처분할 수 있게 된 내용을 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근거 조문 정비: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와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조문을 바로잡습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습니다. 11월 3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어느 해 실적 신고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올해 공사 목록 정리
올해 한 공사를 도급금액별로 적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공사를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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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빙 보관
간단한 서식으로 내더라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공사별로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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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급 점검
하도급을 줬거나 줄 계획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경우인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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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정 여부 확인
의견이 있으면 11월 25일까지 내고, 확정·공포 뒤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전기 증설 공사를 주로 하는 EE사가 올해 도급금액 800만 원짜리 공사를 여러 건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이면 공사마다 발주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갖춰야 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돼 적용되면 이 공사들은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방법은 확정된 시행규칙과 단체 안내를 따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입찰에서 언제 확인하는지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다룬 글에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실적 신고는 다음 해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므로, 공사가 끝날 때마다 금액과 증빙을 정리해 두면 신고 기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된 법령과 지정공사업자단체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