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확인

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은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시공능력평가액은 회사 매출과 다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회사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평가해 공개한 금액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는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실적, 자본금,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을 반영해 평가·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가 적절한 업체를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요하면 토목과 건축을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 금액만 보지 마세요. 공고가 요구한 업종이나 분야의 금액을 봐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보면서 건축분야 금액을 쓰면 안 됩니다. 전문공사에서도 다른 주력분야 금액을 넣으면 참여 자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금액을 섞어 쓰지 마세요

구분먼저 볼 내용
시공능력평가액그 업체의 해당 업종·분야 평가자료
추정가격부가세 등을 빼고 잡은 사업 예정금액. 어떤 기준을 적용할 규모인지 판단합니다.
기초금액발주기관이 공개한 가격자료. 예정가격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실적이전에 실제로 수행한 일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금액은 쓰임이 다릅니다. 이번 공고가 어느 항목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확인하세요

확인 상황무엇을 보나요?무엇을 주의하나요?
참여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공고요구금액, 업종·분야, 기준일, 확인서 제출 시점추정가격에 배수를 마음대로 곱하지 말고 공고의 요구금액을 봅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입찰: 등급별 업체 목록을 쓰는 공고공고일 현재 등급, 주된 공사 종류, 배정 규모, 대표 회사 조건토목건축·토목·건축 등급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공사예정금액 또는 실제 내는 입찰금액과 적용 업종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함께 참여하는 회사들의 시공비율이나 심사점수를 계산하는 경우각 회사의 평가액, 업종별 추정금액, 참여지분심사에서 계산하는 시공비율이 회사끼리 정한 출자지분율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1. 공고가 시공능력평가액을 참여 조건으로 정했나요?

공고의 계약방법이나 참가자격에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과 요구금액이 적혀 있다면 확인하세요. 제한경쟁은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고가 정한 업종·분야와 기준일의 공개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국가기관이 시공능력으로 제한할 때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정합니다. 지방계약이나 기관 자체 규정을 쓰는 공고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 다릅니다. 모두 1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제한하나요?국가계약지방계약
실적의 규모 또는 양이번에 계약할 공사·물품 등의 규모·양의 1배 이내원칙적으로 이번에 계약할 공사·물품 등의 규모·양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특성·안전성·난이도·계약방법상 필요하면 1배 범위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적 금액추정가격의 1배 이내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시공능력추정가격의 1배 이내추정가격의 2배 이내
근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행 2026. 1.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시행 2026. 7. 1.]

표의 배수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 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지방계약의 금액 기준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시공능력을 적용할 때 관급자재비, 즉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자재 비용을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추정가격 대신 추정금액을 봅니다. 공고가 어느 금액을 쓰는지 확인하세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원문

2. 등급별 업체 목록을 쓰는 공사인가요?

조달청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업체를 등급별 목록에 넣습니다. 공사 규모에 맞는 등급의 업체에 참여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충분한지만 보면 안 됩니다. 공고일 현재 등급, 주된 공사 종류, 배정 규모, 함께 참여할 팀의 대표 회사 조건까지 봐야 합니다.

3. 조달청 공사의 시공능력 적용 규모에 해당하나요?

조달청 공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전문공사 5억 원 이상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적용 공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이면 시공능력공시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금액이 아니라 초과해야 한다는 표현을 확인하세요. 조달청이 대신 계약하는 중앙조달인지 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자체조달인지, 공고가 어느 규정을 쓰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4. 함께 참여하는 회사들의 비율이나 점수 계산에 쓰나요?

공동수급체는 함께 참여하는 회사들의 팀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회사의 시공비율을 계산할 때도 쓰입니다. 시공비율은 심사에서 인정할 공사 수행 몫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를 보세요. 평가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이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공사는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각 회사 평가액을 평가 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눕니다. 다만 그 회사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넘지 않도록 시공비율을 정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평가 업종의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일 때 별도 계산식을 씁니다. 평가 업종에 혼자 참여하면 이 방식으로 시공비율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가액이 부족하다고 언제나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자신의 시공능력 공시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입찰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공고가 평가액을 참여 조건으로 제한했는지 봐야 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나 발주기관 기준이 어떤 결과를 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평가액보다 크다는 비교 하나로 참여 가능이나 무효를 정하지 마세요. 평가액 제한이 없는 작은 공사는 다른 면허·지역·실적 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공사는 요구금액 미달이 참여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공고도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례 1 · 경상북도 ‘국도59호 상주 낙동~의성 다인 위험도로 개량공사’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68777)

공고의 추정금액은 17,756,19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은 23,194,000,000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였습니다. 공동계약이면 각 회사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해 더하도록 했습니다. 확인서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을 살피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내도록 했습니다.

추정금액에 마음대로 배수를 곱해 요구금액을 짐작하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공고에 적힌 금액, 분야, 날짜, 제출 시점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사례 2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소방시설공사’ (공고번호 R26BK01620943)

2026년 7월 공개 공고는 소방시설공사업 평가액 3,940,105,147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추정가격의 1배”라고 표시했습니다.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었습니다. 공동이행, 즉 계약 전체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면 각 회사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해 더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공고여도 기관, 공사 종류, 계약방식에 따라 요구금액과 날짜가 다릅니다. 이전 계산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가상 예시: 금액이 충분해도 다른 조건이 남습니다

A사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평가액 40억 원을 갖고 사례 2를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구금액 3,940,105,147원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격이 맞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지역업체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회사 수·최소지분, 세금·제재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38억 원이라면 이 공고의 요구금액보다 작습니다. 회사 매출이나 다른 업종 평가액을 더하면 된다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동수급이 가능하다면 공고의 계산식으로 팀의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날짜의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는 입찰공고일, 참가 신청서류 마감일, 적격성심사 신청 마감일 등 다른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은 매년 공개되고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서의 금액만 보지 말고 요구한 날짜에 적용되는 금액인지 보세요.

먼저 나라장터에서 계약방법과 참가자격을 보세요. 첨부 공고에서 평가 업종·금액·기준일을 표시하세요. 이를 협회 확인서나 시스템 자료와 비교하세요. 함께 참여한다면 협정서의 지분율과 공고의 시공비율 계산식을 따로 적어 두세요.

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답해 보세요

  • 공고가 평가액을 참여 제한, 등급 분류, 심사점수, 시공비율 중 어디에 쓰나요?
  • 평가할 업종·주력분야가 회사 확인서와 정확히 같나요?
  • 비교할 금액은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입찰금액 중 무엇인가요? 공고의 이름과 계산범위를 확인했나요?
  • 공고일과 서류 마감일 중 공고가 정한 기준일을 표시했나요?
  • 올해와 작년 평가액을 각각 언제 적용하는지 확인했나요?
  • 팀의 시공비율을 출자지분을 단순히 더해 계산하지 않았나요?
  • 확인서는 입찰 전에 내나요, 적격심사 때 내나요?
  • 수정 공고에서 요구금액이나 공사 종류별 비율이 바뀌지 않았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시공능력 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투찰 여부는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정하세요.

원로드의 BMS는 가격·투찰 업무를, TMS는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 업무를 집중해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종 참여 결정과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원로드도 개별 공고 원문과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원로드는 평가액 숫자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고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은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