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서류

우수제품 계약 업체, 2027년부터 원산지 '대한민국' 표기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쓰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계약에도 비슷한 규칙이 생깁니다. 2027년부터는 우수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우수제품 계약 조건이 이번에 함께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을 정리한 그림. 우수제품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조달청공고 제2026-505호, 2026년 10월 14일 시행. 2027년 1월 1일부터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함. 직접생산 의무 기준은 우수제품 직접생산 제조공정표와 제품규격서의 핵심공정으로 바뀌었고, 핵심공정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됨. 환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와 제12조의2를 따름.
설명용 그림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6-505호)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맺는 우수제품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14일 이 조건을 고쳤습니다(조달청공고 제2026-5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10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원산지증명서 조항(제35조제2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같은 날 바뀐 우수제품 지정 규정은 우수제품 규정 개정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계약을 맺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을 다룹니다.

원산지 ‘대한민국’ 표기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에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려는 경우
  • 원산지를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원산지를 어긴 납품이 생긴 부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종전에는 원산지 위반 등이 생긴 경우에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 뒤에는 처음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할 때부터 증명서가 필요해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표기한 원산지를 어겨 납품하면 부정당제재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부정당제재는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직접생산 기준과 해지 사유도 바뀌었습니다

직접생산 의무(제8조의3): 계약기간 동안 지켜야 할 기준이 종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우수제품 직접생산 제조공정표’와 제품규격서의 핵심공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어기고 납품하면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표를 어겼어도 실제로 납품한 사실이 없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빼 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제9조): 제조공정표에 적은 핵심공정을 직접 제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사유가 더해졌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규정에서 제조공정표 제출과 실태조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우리 계약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환수(제39조):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돌려줄 금액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와 제12조의2를 따르도록 정리됐습니다. 그 기준은 물품구매 계약 환수 기준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계약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원산지 표기 확인
쇼핑몰에 등록한 우리 우수제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기돼 있는지 모델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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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산지증명서 준비
대한민국으로 표기한 품목은 2027년 전에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발급 절차와 기간을 알아봅니다.

↓

③ 핵심공정 점검
제품규격서의 핵심공정을 우리 공장에서 직접 하는지, 외주로 돌린 공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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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우리 계약에 적용되는 직접생산 기준과 서류 제출 시기를 물어 기록해 둡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책상을 우수제품으로 파는 Q사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했지만, 상판 일부를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2027년 이후 표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원산지 판정은 발급기관과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우수제품 계약은 지정 뒤에도 원산지, 직접생산, 인증 서류를 계속 맞춰야 하므로 제품별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면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계약 조건 전문과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우수제품 계약 업체, 2027년부터 원산지 '대한민국' 표기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