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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규정 개정, 2027년부터 핵심공정 직접생산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요리 대회에서 상을 받은 식당이 나중에 핵심 요리를 다른 곳에서 사 와서 판다면 상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조달청 우수제품도 비슷합니다. 조달청이 우수제품의 핵심 공정을 회사가 직접 하는지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인공지능(AI) 제품을 위한 심사분야도 새로 생겼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을 정리한 그림. 조달청 고시 제2026-49호로 2026년 10월 14일 시행. AI기술 심사분야가 새로 생겼고 신청할 때 심사분야를 직접 선택하며 AI 제품 심사 방식은 2027년 1월부터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핵심공정을 적은 직접생산 제조공정표를 내고 1차 심사를 통과하면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받음. 핵심공정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 지정취소와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됨. 같은 세부품명에서 1차 심사에 5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할 수 없음.
설명용 그림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49호)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15일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개정 고시(2026년 10월 13일)를 고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조달청 고시 제2026-49호). 규정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 지정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우수제품은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절차와 혜택은 우수제품 46개 지정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회사와 2027년에 신청하려는 회사라면 이번 개정을 확인해 두세요.

핵심공정 직접생산을 더 꼼꼼히 봅니다

개정 규정은 ‘우수제품 직접생산’을 중소기업자가 우수제품의 핵심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핵심공정은 제품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중요한 제조 단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공정표 제출: 신청인은 적용기술 구현과 관련된 핵심공정을 넣어, 실제 제조방식에 맞게 작성한 ‘우수제품 직접생산 제조공정표’를 내야 합니다.
  • 생산현장 실태조사: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이 공정표에 따라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필수공정 일부를 핵심공정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표 변경: 지정 뒤 제조 여건이 바뀌어 공정표를 고쳐야 하면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정합니다.

지정 뒤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공정표에 적은 핵심공정을 직접 제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제37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됩니다(제44조). 두 조항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태조사기관을 지정하는 시범운영은 2027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합니다.

AI기술 심사분야가 생겼습니다

1차 심사 분야에 AI기술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신청할 때 회사가 심사분야를 직접 골라야 합니다. 고른 분야가 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에 비춰 현저히 맞지 않으면 조달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AI기술 제품은 제품(소프트웨어) 심사와 AI 심사로 나눠 봅니다. 전체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과 AI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이 ‘적합’으로 평가해야 1차 심사를 통과합니다. 이 심사 방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I기술 분야로 지정받은 뒤 그 제품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이 취소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 밖에 달라진 점

  • 신청 제한 완화: 같은 세부품명번호(10자리)에서 1차 심사에 5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4회 이상 탈락이 기준이었습니다.
  • 적용기술 유지 점검: 지정의 근거가 된 기술·권리·규격·자격을 유효하게 관리하는지 조달청이 연 2회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제품: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이 큰 제품 등을 ‘우수제품 중점관리제품’으로 공고하고, 시험검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핵심공정 적어 보기
우리 제품의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는 제조 단계가 무엇인지, 그 단계를 우리 공장에서 직접 하는지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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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주 공정 점검
핵심공정 가운데 다른 회사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2027년 1월 전에 정리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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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분야 고르기
2027년에 신청한다면 우리 제품의 용도와 적용기술에 맞는 심사분야가 무엇인지 미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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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인증 유효기간 확인
지정 근거가 된 특허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어 LED 조명을 만드는 K사가 조명 제어 회로 기술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 기판을 다른 회사가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면, 회로 기판 제작이 핵심공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무엇이 핵심공정인지는 제조공정표와 조달청 심사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우수제품은 지정을 받은 뒤에도 기술, 인증, 생산 방식을 계속 맞춰 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면 점검이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규정 전문과 다음 우수제품 지정 공고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우수제품 규정 개정, 2027년부터 핵심공정 직접생산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