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을 이용할 때의 약관입니다
비축물자는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둔 물자입니다. 약관은 등록과 이용에 관한 조건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9월 22일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의 등록·이용약관 개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고시 제2026-47호는 9월 21일 고시됐고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 나라장터 입찰업체 전체의 제출규칙이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약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업체와 정부·민간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등록과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확보하려고 이용한다면 일반 입찰참가 등록과 별개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사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자재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입니다.
비축물자 등록·이용약관 시행: 2026년 9월 28일
- 이용 대상 확인: 등록, 사용할 품목, 유효기간
- 최신 제조자료 확인: 회사 정보, 제조 사실과 신청 품목 비교
- 전자서명: 정해진 양식으로 사실 확인과 동의
- 원본 확인: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이나 확인서 요구
대표자·상호·제조시설·사용품목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승인 뒤 물자를 내보내는 출고도 사용인감 등록, 인수증·위임장 제출 등 별도 절차입니다.
주의: 일반 입찰업체 전체의 공통 제출규칙이 아닙니다. 전자 제출 뒤에도 확인 책임이 남습니다. 물량 배정은 따로 결정됩니다.
사본과 직접 쓴 문서도 실제 내용이 최신이어야 합니다
제5조의2는 비축사업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최신이며 위조·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위조·변조는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사본과 직접 작성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파일을 최근에 저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 정보가 맞는지, 문서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제출 때에는 정해진 양식으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전자서명해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거짓 자료가 확인되면 제출자의 법적 책임과 약관·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제출 전 누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책임을 지는지 회사 절차를 정하세요.
제조업을 한다는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8조는 제조업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정합니다. 매출유형별 매출액과 제조원가명세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에 더해 공장등록증명서 등 규정에 열거된 해당 서류를 요구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산과 수입·비용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장을 빌린 경우, 관련 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단체 등은 자기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할 품목을 실제 제조하는지 증명하기 위한 생산품 성분분석표도 규정돼 있습니다. 성분분석표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자료입니다. 회사 공장, 제조 과정과 신청 품목을 연결해 준비하세요.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이 아닌 경우의 추가자료 등은 원문과 등록 담당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업체가 같은 서류 한 장만 내면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자 제출 뒤 원본이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담당자나 비축사업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내용을 쓰고 인감을 찍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인감은 등록된 도장을 뜻합니다. 전자로 냈다고 원본이나 확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본, 근거 원본, 확인 담당자와 제출일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인증서와 인감은 권한 있는 사람이 회사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약관 동의나 서명을 대신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동의와 제출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정보 변경과 물자 출고는 각각 확인하세요
대표자, 상호, 제조시설 주소와 임대기간, 사용할 품목 등이 바뀌면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예전 자료를 그대로 내기보다 시스템의 현재 정보와 비교해야 합니다. 갱신 일정도 등록 유효기간과 근거자료의 만료일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뒤 물자를 내보내는 출고에는 사용인감 등록과 인수증·위임장 제출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인수증은 물자를 받았다는 문서이고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문서입니다. 이를 모든 일반입찰에 공통으로 인감서류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넓히면 안 됩니다. 신청, 물량 배정과 출고는 최신 비축사업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등록하거나 신청한다고 원하는 물량이 자동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고 조건과 공식 이용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에서 관련 공고를 검색하고 상세 조건을 읽으며 원자재 확보와 납품 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축물자 이용 등록, 배정과 전자서명은 조달청의 공식 절차와 회사의 권한 관리 기준을 따르세요. 자료 확인과 신청·서명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