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회사 도장과 실제 쓸 도장을 확인하세요
| 자료 | 무엇을 확인하나요? | 함께 볼 자료 |
|---|---|---|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 등록한 회사 도장인 법인인감과, 이를 등록한 사람의 자격 | 회사 공식 등록기록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회사명·대표자·본사 |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대신 쓸 도장인 사용인감의 모양과 사용 허락 | 법인인감증명서와 실제 사용인감을 찍은 서류 |
| 위임장 |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찰·서류 제출·계약을 대신할 권한을 줬는지 | 대리인이 회사에 다닌다는 재직증명, 4대보험 가입자료, 신분증 등 공고가 요구한 자료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에 등록된 회사명·대표자·주소·업종·대리인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기정보확인 화면 |
사용인감은 등기소가 따로 증명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보통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회사가 이 도장을 쓰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사용인감계만 내면 등록 도장과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인인감증명서만 내고 다른 도장을 찍으면 두 도장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인감서류는 회사가 계약하려는 뜻과 도장을 찍을 권한을 확인합니다. 공사 면허나 이전에 한 일인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면허·실적·회사 재무상태 자료가 맞아도 대표자나 대리인의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도장을 누가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인감
등록된 회사 도장을 봅니다.사용인감
이번 서류에 쓸 도장을 정합니다.증명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맞춰 봅니다.제출서류
도장·이름·원본 요구를 확인합니다.
입찰 가격을 전자로 내는 투찰과 첨부서류 제출은 나누어 보세요. 도장이 필요한지는 공고와 제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입찰이어도 첨부서류에는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나라장터에서는 등록 업체가 정해진 인증수단으로 입찰서를 보냅니다. 보낸 문서함에서 접수도 확인합니다. 가격만 전자로 내는 공고라면 종이 입찰서에 도장을 찍어 스캔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서류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가격은 전자서명으로 제출해도 제안서나 입찰참가신청서를 PDF 또는 종이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낼 능력을 보는 적격심사 자료나 계약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용인감을 찍거나 대리인이 내면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재직증명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도 참가신청서류와 입찰보증금 등은 공고에 따라 내도록 합니다. ‘전자입찰’이라는 말만 보고 첨부서류를 빼지 마세요. 공고 본문, 제안요청서, 따로 붙은 서식을 모두 읽으세요.
이 순서대로 서류를 확인하세요
- 언제 낼 서류인지 보세요. 입찰 전인지, 제안서나 심사서류를 낼 때인지, 계약할 때인지 표시하세요.
- 등록정보를 비교하세요. 등기사항과 나라장터 등록증의 회사명, 대표자 전원, 본사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같은지 보세요.
- 쓸 도장을 정하세요.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 중 무엇을 쓸지 정하고 공고의 사용인감계 서식을 보세요.
- 찍힌 도장 모양인 인영을 비교하세요. 사용인감계의 법인인감은 증명서와, 사용인감은 제출서류와 맞춰 보세요.
- 대신할 권한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서류를 내거나 발표·계약을 하면 공고가 요구한 위임장과 재직증명 등을 붙이세요.
- 발급일과 원본 조건을 보세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최근 3개월’, ‘스캔본 후 원본 요청 가능’은 서로 다릅니다. 적힌 조건대로 준비하세요.
등록정보는 보통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에서 확인합니다. 새 나라장터는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정보확인’이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검색해 최신 등록증을 받으세요. 대표자나 회사명이 바뀌면 인감서류뿐 아니라 나라장터 변경등록도 끝내야 합니다.
2026년 실제 전자입찰도 인감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6년 공고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로 받았습니다. 별도로 법인인감증명서와 필요한 경우 사용인감계도 요구했습니다. 사본에는 사실과 같다는 표시를 하고 사용인감을 찍도록 했습니다.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했습니다. 전자입찰이어도 스캔할 증명서의 도장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공사 공고는 낙찰 후 계약서류에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넣었습니다.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했다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인감을 찍도록 했습니다. 입찰서와 무조건 함께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 요구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는 제출할 때와 조건이 다릅니다. 첫 공고의 ‘최근 3개월’이나 둘째 공고의 계약 단계 조건을 다른 공고에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공고마다 서류 이름, 제출일, 원본 여부, 도장 위치, 발급기간을 따로 적으세요.
자주 생기는 실수와 확인할 점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예전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새 대표자가 있는데 나라장터와 인감증명서는 예전 대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권한을 갖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등기, 법인인감 신고, 나라장터 변경등록을 마친 날을 보세요. 공고가 요구한 날짜 전까지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용인감계의 도장과 제출서류의 도장이 다른 경우
비슷한 도장을 여러 개 쓰면 사용인감계와 원본대조필에 찍은 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자 배열과 테두리를 직접 비교하세요. 이번에 쓸 도장 하나를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빈 사용인감계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여러 직원에게 미리 나눠 주지 마세요. 언제 받고, 쓰고, 제출했는지 기록하세요.
대리인이 받은 권한이 부족한 경우
‘서류 제출’만 맡긴 위임장으로 가격입찰, 현장설명, 계약 날인까지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할 일이 위임장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인지, 이번에 별도로 권한을 받은 사람인지도 구분하세요.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지금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등기가 끝났나요?
- 공고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중 어떤 도장을 허용하나요?
- 인감증명서의 회사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나요?
- 사용인감계의 법인인감은 증명서와, 사용인감은 제출서류와 같나요?
- 인감증명서가 이번 공고의 발급기간 조건에 맞나요? 다시 받을 시간도 있나요?
- 회사명·대표자·주소 변경이 나라장터에도 반영됐나요?
- 대표자가 여럿이거나 공동대표라면 등록과 도장 방식이 공고에 맞나요?
- 위임장에 대리인이 실제로 할 입찰·제출·계약 업무가 있나요?
- 사본마다 요구한 원본대조 표시와 같은 사용인감을 찍었나요?
- PDF의 도장 모양을 알아볼 수 있나요? 나라장터 전송도 끝났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도장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 여부와 입찰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