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5일
회사 출입문에 출퇴근 카드 단말기가 있듯이, 건설현장에도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찍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해야 하지만, 2027년 1월 8일부터는 법률상 의무가 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4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가 일한 날을 기록해 퇴직공제에 반영하는 카드입니다.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받을 퇴직금을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처럼 퇴직공제에 당연히 가입하는 공사 현장은 전자카드를 써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공 공사를 낙찰받아 현장을 여는 공사업체라면 확인해 두세요.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7월 7일 공포된 법률 개정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법률은 2027년 1월 8일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설치 기한: 사업주는 착공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준공일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 앱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공사: 단말기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앱(위치정보로 출퇴근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공사, 공사기간 60일 이내 공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입니다. 60일 이내 공사는 새로 들어갔습니다.
- 단말기 기준: 지금은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씁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을 고시하고, 공제회가 그 기준에 맞는 단말기를 지정·관리합니다.
- 과태료: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앱을 쓰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사가 여러 단계 도급으로 이뤄지면 원수급인이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의2).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도 2027년 1월 8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12월 14일까지 낼 수 있고, 11월 5일 확인 기준으로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공사를 하는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전자카드 대상 현장 확인
진행 중이거나 낙찰받을 공사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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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착공 일정과 단말기 준비
2027년 1월 8일 이후 착공하는 현장은 착공 전날까지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게 준비 기간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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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앱 사용 대상 확인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60일 이내인지 확인해 단말기와 앱 중 무엇을 쓸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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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 기록 관리
준공일까지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로자가 출퇴근을 빠짐없이 찍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예정금액 5억 원, 공사기간 50일인 공공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II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억 원 이상이라 원칙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사기간 60일 이내라서 앱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기간이 길다면 착공 전날까지 단말기를 설치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확정된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공사 가격 계산에서 퇴직공제부금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A값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낙찰 뒤 착공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공사도 많으므로, 입찰 단계에서 현장 준비 일정과 전자카드 단말기 준비를 함께 따져 두세요. 세부 기준은 확정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