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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계산

A값을 빼고 투찰금액을 계산하면 생기는 문제

1. A값은 무엇을 더한 금액인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A값은 예정가격에 반영된 다음 7개 항목의 합계입니다. 공고에서 비대상인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거나 합계에서 빠집니다.

구성항목실무 확인사항
국민연금보험료공고문 또는 기초금액 공개자료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산출내역서 작성 때 공고가 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와 별도 항목이므로 중복·누락을 확인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공사규모와 적용대상 여부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상대상 여부와 공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상 비대상 공사라면 0원일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비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는 비대상일 수 있습니다.

A값은 순공사원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값이고, A값은 위 7개 법정·정산 항목의 합계입니다. 한 공고에서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정확히 어디에서 A를 빼야 하나

입찰가격 평점식의 계수와 배점은 추정가격 구간 및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도, A값을 반영하는 핵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조정 투찰률(%)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즉 분자인 입찰가격과 분모인 예정가격 모두에서 같은 A를 뺍니다. “입찰가격에서 A를 뺀 뒤 예정가격 전체로 나누기”, “예정가격×낙찰하한율-A”, “예정가격-A×낙찰하한율”은 서로 다른 계산이며 공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고가 정한 목표비율을 r이라고 할 때, 소수점 처리 전의 대수적 역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r

이 식으로 나온 금액은 개념상 경계값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비율의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지, 금액을 절상하는지, 평점식에서 절대값을 적용하는지 등을 공고와 해당 별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왜 ‘예정가격×낙찰하한율’과 차이가 날까

A값은 입찰자가 가격경쟁으로 임의 조정하기 어려운 법정·정산 항목을 가격평가의 경쟁 부분에서 분리하려는 장치입니다. A가 0이면 A조정 비율은 일반적인 입찰가격÷예정가격과 같지만, A가 클수록 단순 곱셈으로 구한 금액과 A조정식으로 구한 금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잘못된 접근문제확인할 방식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A를 경쟁대상 금액에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A + (예정가격-A) × 비율
(입찰가격-A) ÷ 예정가격분모에서 A를 빼지 않았습니다.(입찰가격-A) ÷ (예정가격-A)
A를 보험료 일부만 합산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공고상 적용항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공고의 A값 합계와 7개 세부항목 대조

4. 2026년 실제 공고 사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동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2026년 공고번호 R26BK01444646의 기초금액은 485,518,000원입니다. 공고는 A값 24,856,205원을 국민연금보험료 6,213,242원, 국민건강보험료 4,702,4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7,901원, 퇴직공제부금비 3,008,5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14,102원의 합으로 제시했고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비대상으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를 적용하고 낙찰하한율 89.745%를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A값을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가격평가식의 분자와 분모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공고번호 R26BK01444646 원문 보기

5. 가상 예정가격으로 비교하는 계산 예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예정가격·권장 투찰금액이 아닙니다.

위 실제 공고의 A값 24,856,205원을 사용하되, 개찰 후 예정가격이 490,000,000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목표 A조정 비율은 공고의 89.745%를 예시로 사용합니다.

24,856,205 + (490,000,000 - 24,856,205) × 0.89745
= 442,299,503.82275원

소수점 처리 전 대수적 경계값은 약 442,299,503.82원입니다. 반면 A값을 무시하고 490,000,000×0.89745로 계산하면 439,750,500원이 되어 약 2,549,003.82원 낮습니다.

이 차이는 A값을 “마지막에 한 번 빼는 금액”으로 오해할 때 생깁니다. 다만 실제 통과 최저 원 단위는 공고의 비율 반올림·평점 산정 규정과 나라장터 판정 로직을 적용해야 하므로 위 숫자를 그대로 투찰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나라장터에서 A값을 확인하는 순서

  1. 나라장터 ‘입찰 → 입찰공고’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해 공고 상세로 들어갑니다.
  2. ‘기초금액 공개’ 또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자료에 A값이 함께 발표됐는지 확인합니다.
  3. 첨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낙찰자 결정’,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에서 A값 합계와 세부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4. 정정공고가 있으면 처음 게시된 공고가 아니라 최종 정정문과 변경된 기초금액·A값을 적용합니다.
  5. 개찰 후 확정 예정가격을 확인한 다음 공고가 지정한 별표의 가격평점식으로 재검산합니다.

7. 공고마다 달라지는 예외

  • A값 미적용 입찰: 공고와 낙찰자 결정기준이 A조정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액구간 차이: 같은 지방 시설공사라도 추정가격별 별표에 따라 배점과 낙찰하한율이 달라집니다.
  • 공공기관 자체 기준: 조달청·지방자치단체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기관 자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상 항목: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비가 비대상이면 A값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정산: A값 계산과 별개로 공고가 지정한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은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8. 투찰 전 A값 체크리스트

  • 해당 공고가 A값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는가
  • 공고 본문의 A값과 기초금액 공개자료의 A값이 일치하는가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품질관리 7개 항목을 모두 대조했는가
  • 비대상 항목을 임의로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 분자와 분모 모두에서 동일한 A값을 뺐는가
  • 공고가 지정한 추정가격 구간별 낙찰하한율과 평점식을 적용했는가
  • 정정공고로 기초금액이나 A값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 소수점 반올림·절사와 원 단위 처리기준을 확인했는가
  • A값 기준과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별개로 검산했는가
  •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할 법정경비를 확인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공고별 기초금액, A값 세부항목, 적용 별표, 낙찰하한율과 개찰 예정가격을 서로 다른 필드로 관리합니다. 단순 곱셈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공고 원문과 적용 기준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교차 검토합니다.

최종 투찰금액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식 근거

A값을 빼고 투찰금액을 계산하면 생기는 문제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