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서류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11월 30일까지, 직접 이행 안 하는 업체와 브로커가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심부름을 맡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키면, 처음 부탁한 사람은 누가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공 입찰에서도 낙찰만 받고 실제 납품은 다른 곳에 넘기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이런 행위를 신고받는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한눈에 보기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정리한 그림.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은 조달청과 계약하고 직접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 계약하도록 부추기는 브로커. 조달청과 나라장터 누리집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행을 마쳤어도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내야 함.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
설명용 그림입니다. 조달청 보도자료(2026년 11월 2일)를 바탕으로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1월 2일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낙찰된 뒤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공급능력 없는 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내보내려는 목적입니다.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가 알아 둘 내용입니다. 특히 “낙찰되면 수수료를 주겠다”거나 “특정 회사와 계약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달청이 발표한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은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누구를 신고할 수 있나요?

  • 직접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도 계약을 직접 이행하지 않는 업체
  • 브로커: 낙찰 뒤 계약금액의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 계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

신고는 조달청 누리집(국민참여 →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이나 나라장터 누리집(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나 익명 모두 가능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직접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이행하지 않고 납품을 마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 브로커: 해당 계약 건의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됩니다.

조달청은 신고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직접 이행 조건 확인
참여하는 계약이 직접 생산·납품을 요구하는지 공고와 계약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

② 납품 체계 점검
낙찰 뒤 실제로 누가 만들고 누가 납품하는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부분은 없는지 적어 봅니다.

↓

③ 수상한 제안 거절
“이름만 빌려 달라”, “낙찰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④ 피해를 봤다면 신고
이런 행위로 정당한 낙찰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되면 11월 30일 전에 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가구 대리점을 하는 AA사에 한 사람이 찾아와 “입찰만 넣어 주면 납품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AA사는 직접 이행 의무를 어기게 되고, 제안한 사람은 브로커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조달청 조사와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낙찰 뒤 직접 이행할 수 있는지 입찰 전에 확인해 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공고의 이행 조건과 우리 회사의 생산·납품 능력을 함께 점검하세요. 세부 기준은 계약 조건과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11월 30일까지, 직접 이행 안 하는 업체와 브로커가 대상입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