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입찰

MAS·혁신제품 계약 환수금 기준 개정안,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경기 규칙을 바꾸기 전에 선수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리그가 있습니다. 조달청도 계약 규칙을 바꾸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 다수공급자계약(MAS)과 혁신제품 계약에서, 계약을 어겼을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의 계산 기준을 바꾸는 안이 공개돼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다수공급자계약과 혁신제품 계약의 환수금 기준 개정안을 정리한 그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은 10월 21일 행정예고했고 의견은 11월 10일까지 받음.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은 10월 28일 행정예고했고 의견은 11월 17일까지 받음. 개정안은 환수금을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직접생산기준 위반 20퍼센트, 원산지 거짓 표시 20퍼센트,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10퍼센트 등을 제시함.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20퍼센트를 줄일 수 있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임.
설명용 그림입니다. 조달청 행정예고 공고(2026년 10월 21일, 10월 28일)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모두 확정 전 개정안입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21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조달청 행정예고 공고 제2026-516호). 행정예고는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의견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10월 28일에는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도 행정예고했습니다(조달청 행정예고 공고 제2026-535호). 이 안의 의견 기한은 11월 17일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나 혁신제품 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올린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조달청은 10월 22일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으로 34개사에서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두 개정안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므로, 확정 내용과 시행일은 나중에 나오는 확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려고 하나요?

다수공급자계약 개정안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환수금의 계산 방식을 바꿉니다. 지금은 영업이익률, 비용 증빙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 유형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방식, 즉 확정 위약금 방식 위주로 바꿉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내기로 정해 둔 돈입니다.

위반 유형지금 기준개정안
거짓 서류 제출 등물품대금×평균 영업이익률, 물품대금×10% 등 중 가장 높은 금액물품대금×25%
직접생산기준 위반해당 물품대금×15% (비용 증빙 반영 가능)해당 물품대금×20% (일부 위반은 15%)
원산지 거짓 표시해당 물품대금×15% (비용 증빙 반영 가능)해당 물품대금×20%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해당 물품대금 (조건에 따라 공급비용 공제 가능)해당 물품대금×10%
그 밖의 조달질서 훼손물품대금×평균 영업이익률과 ×10% 중 높은 금액물품대금×10%

표의 ‘물품대금’은 유형에 따라 이행이 끝난 물품대금이나 위반한 제품의 물품대금을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을 확인하세요.

줄여 주는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 여러 위반이 겹치면: 해당 기준 중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 하나를 적용합니다.
  • 2분의 1 범위 감액: 조사에 적극 협조했거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이지만 차이가 경미하고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추가 감액: 규격 차이가 현저히 경미하고 계약 목적에 영향이 없으면 추가로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20% 감액: 납부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면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 감액이 안 되는 경우: 환수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또 환수금을 정해 알릴 때 회사에 줄 계약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상계할 수 있다는 근거도 넣습니다. 상계는 회사가 받을 돈에서 내야 할 돈을 빼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혁신제품 개정안도 같은 방향입니다. 물품구매(제조) 계약의 환수 규정 개정에 맞춰 환수 기준과 감액 기준, 자진납부 감경을 맞추고, 품질관리 통보 의무와 판매중지·거래정지 사유를 우수제품·다수공급자계약 수준으로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물품구매(제조) 계약에서 먼저 바뀐 내용은 환수금 기준 개정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쇼핑몰 계약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우리 계약 종류 확인
다수공급자계약인지,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인지, 둘 다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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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반이 생기기 쉬운 곳 점검
직접 생산하는 공정, 원산지 표시, 납품 제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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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이 있으면 기한 안에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은 11월 10일, 혁신제품은 11월 17일까지 공고문에 적힌 방법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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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정 공고 확인
확정된 비율과 시행일이 개정안과 같은지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J사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제품 중 1,000만 원어치가 계약 규격과 달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기본 환수금은 그 금액의 10%인 100만 원입니다. 차이가 경미하고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으면 그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와 금액은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확정된 규정과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쇼핑몰 계약은 계약을 맺은 뒤에도 생산, 원산지, 규격 기록을 계속 맞춰 둬야 하므로, 계약 조건과 실제 납품 기록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 공고와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MAS·혁신제품 계약 환수금 기준 개정안, 1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