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서류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입찰 때 매번 내지 않도록 바뀝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가야 했지만, 요즘은 동의만 하면 은행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조달 입찰에서 내는 기업확인서도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기관에서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정리한 그림. 대상은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행정안전부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개정할 계획. 개정 뒤 기관이 공동이용 신청과 승인을 거치면 기업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실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지금도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은 공동이용 가능.
설명용 그림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26일 온라인 공개)를 바탕으로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계획’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6일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내던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기관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기업이나 국민이 같은 서류를 따로 떼어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 4종입니다.

  • 창업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행정안전부는 이 확인서가 공공조달의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과 정책자금 신청 등에 자주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확인서로 입찰에서 가점을 받거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언제부터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가 바뀐다고 바로 모든 기관에서 서류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시 개정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단계이고, 그 뒤 각 기관이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최종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기관 담당자가 기업에게 확인서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사례에서는 기업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공동이용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4종이 더해지면 기업의 서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지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입찰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서를 쓰는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우리 회사 확인서 목록 만들기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중 무엇을 갖고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적습니다.

↓

② 당분간은 지금처럼 제출
고시 개정과 기관 승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고가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냅니다.

↓

③ 공고의 제출서류 칸 보기
새 공고마다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는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

↓

④ 유효기간 관리
공동이용이 되더라도 확인서 자체가 유효해야 하므로, 만료 전에 갱신 일정을 챙깁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확인서로 적격심사 가점을 받는 S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12월에 고시가 바뀌어도 S사가 자주 참여하는 기관이 아직 공동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기관 입찰에는 계속 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여부는 각 공고와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가점이나 우선구매에 쓰는 확인서는 유효기간과 제출 방식이 바뀌기 쉬우므로, 회사가 가진 확인서를 한곳에 정리해 두면 공고마다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 내용과 각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입찰 때 매번 내지 않도록 바뀝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