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거래가 멈출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자동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도 이와 비슷한 ‘중간점검’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 두고도 이 기간을 놓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리 제품 판매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을 정리한 그림.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부터 1년 6개월마다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점검 내용은 계약의 변동사항과 계약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개월 판매중지가 될 수 있고 중간점검을 신청하면 해제됨. 거래정지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1개월에서 24개월 범위이고 세부 기준은 특수조건 별표 1을 따름. 거래정지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주어 미리 알리고 우편이 닿지 않으면 공고로 대신 알림.
설명용 그림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원로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파는 여러 회사와 계약해 두고, 공공기관이 그중에서 골라 사는 방식입니다. 계약한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갑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26일 조달청 공지사항에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고 3건을 올렸습니다. 중간점검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계약에 거래정지를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이 돌아와서 공고로 대신 알린 것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올린 회사, 특히 계약기간이 1년 6개월보다 긴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특정 회사의 사례가 아니라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중간점검은 무엇인가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중간점검을 이렇게 정합니다.

  • 대상: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계약입니다.
  • 시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될 때마다,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점검 내용: 계약의 변동사항과 계약가격이 적정한지를 봅니다.
  • 회사가 할 일: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에 회사가 직접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맺은 날이나 계약을 연장한 날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전 6개월 안에 있으면,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특수조건 제16조는 중간점검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판매중지 사유로 두고, 그 기간을 1개월로 정합니다. 중간점검을 신청하면 판매중지가 풀립니다.

거래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계약된 품목의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거래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특수조건 제13조는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이 조항에 따라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르면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에서 24개월 범위이고, 사유별 세부 기간과 대상은 특수조건 [별표 1]을 따릅니다.

거래정지는 해당 제품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 제15조의2는 정지 대상이 업체, 계약, 세부품명 중 무엇이냐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른 계약 품목까지 함께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음 계약에 이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거래정지를 하기 전에 사유와 최대 정지기간을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줘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처럼 우편이 돌아오면 공고로 대신 알리므로, 회사 주소가 바뀌었다면 알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계약기간 확인
우리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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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간점검 기간 찾기
계약할 때 참여한 구매입찰공고에서 중간점검 기간이 언제인지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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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달력에 적고 담당자 정하기
기간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받을 사람을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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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와 연락처 최신으로
조달청 안내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나라장터 등록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의자를 파는 H사가 계약기간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약 1년 반쯤 지나 담당 직원이 그만두면서 중간점검 기간을 아무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종합쇼핑몰 판매가 멈추고, 거래정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조치는 계약 조건과 조달청 판단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을 맺은 뒤에도 중간점검, 가격 관리, 인증 유효기간처럼 챙길 일정이 이어지므로 한곳에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계약한 구매입찰공고와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거래가 멈출 수 있습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