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는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매일 만지는 칠판과 게시판은 어떨까요? 이제 칠판에도 유해물질 기준이 생길 예정입니다. 학교에 칠판을 납품하는 회사라면 시험성적서와 확인서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27일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새 안전기준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계약해 두고 공공기관이 그중 골라 사는 방식입니다. 조달청은 12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칠판과 게시판입니다. 이런 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모집공고가 아니므로 따로 신청할 마감일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생기나요?
산업통상부는 9월 30일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예고는 정부가 새 기준을 정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제정안에 담긴 유해물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 총 납 100mg/kg 이하. 페인트나 표면 코팅은 90mg/kg 이하입니다.
- 카드뮴: 75mg/kg 이하입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등 7종의 합계가 0.1% 이하입니다.
mg/kg은 제품 1kg에 들어 있는 양을 밀리그램으로 나타낸 단위입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제정안에는 이 기준을 확인하는 시험 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제정안이므로 최종 고시된 기준값과 적용 시점은 산업통상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무엇을 바꿀 계획인가요?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 때, 새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받을 계획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 학교 등 공공기관이 칠판을 살 때 납품업체에 이 확인서를 따로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앞으로의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조달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칠판 공급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대상 제품 고르기
우리 칠판·게시판 중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쓰는 곳에 납품하는 모델을 정리합니다.
↓
② 시험성적서 항목 대조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에 납·카드뮴·프탈레이트 7종이 들어 있는지, 표면 코팅도 시험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최종 기준 확인
최종 고시가 나오면 기준값과 시험 방법이 제정안과 같은지 다시 봅니다.
↓
④ 제출 준비
MAS 평가 서류와 학교의 확인서 요청에 바로 낼 수 있도록 모델별로 자료를 묶어 둡니다.
예를 들어 녹색 칠판을 만드는 C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받은 시험성적서에는 납과 카드뮴만 있고 프탈레이트 항목은 없습니다. 이 경우 표면 코팅과 부품에 쓰인 재료를 기준으로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필요한 시험은 최종 고시와 시험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칠판처럼 새 안전기준이 생기는 품목은 공고와 계약서에 요구 서류가 새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제품별 시험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세부 기준은 최종 고시와 조달청 공지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