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서류

평가위원 관리 강화, 적용 날짜와 공식 문의 창구를 확인하세요

조달청이 평가위원 관리 기준을 바꿨습니다. 평가위원은 제안서나 제품 등을 살펴보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새 규정의 적용 날짜를 확인하고, 사업에 관한 질문은 공고에 적힌 공식 창구로 보내세요.

1. 10월 12일은 어떤 날짜인가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415호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같은 날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사가 입찰서를 낸 날짜나 평가받는 날짜만 보고 적용 여부를 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 평가위원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조달청의 10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사전접촉 신고로 조사하는 동안에는 해당 위원을 평가에 부르는 절차를 멈춥니다. 이를 ‘교섭정지’라고 합니다. 조사나 수사로 사전접촉이 확인되면 위원 자격을 끝내는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단계와 사실이 확인된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을 살핀 결과도 반영합니다. 공정성 분야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이면 6개월간 교섭을 정지합니다. 이런 교섭정지가 2회 생기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위원 관리 기준입니다. 업체의 감점이나 입찰참가 제한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 업체는 질문과 제출 기록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려는 회사가 제안서를 준비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제품 사진을 몇 장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평가위원에게 따로 묻는 대신 공고에 적힌 담당 창구로 질문하세요. 받은 답변과 제출한 파일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무엇을 확인하고 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준비를 위한 확인 순서
  1. 공고 확인
    제안요청서에서 문의 창구와 질문 기한을 찾습니다.
  2. 공식 문의
    정해진 창구로 질문하고 받은 답변을 보관합니다.
  3. 제출 확인
    답변에 맞춰 자료를 고친 뒤, 마감 전에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업체의 업무 정리를 돕는 제안입니다. 공고별 절차와 기한을 먼저 따르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문의와 제출은 해당 공고가 정한 공식 절차를 따르세요.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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