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사례: 개찰 1순위 뒤에도 심사서류 마감이 남았습니다

가격 1순위 뒤에도 적격심사가 남습니다

단양군은 2026년 5월 12일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고했습니다. 번호는 R26BK01516037입니다. 가격 계산의 바탕인 기초금액은 277,519,000원이었습니다. 가격 제출마감은 5월 19일 오전 10시, 제출된 가격을 여는 개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정해진 지역의 업체가 전체 가격을 내고 적격심사를 받는 입찰이었습니다. 적격심사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과 가격 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인 최저가 업체부터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최소 가격 기준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지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준으로 총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의 1순위는 가격 순위입니다. 실적, 처리능력, 신용평가, 신인도와 탈락 사유 등을 더 봐야 합니다. 신인도는 업체의 신뢰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심사 통과 전인데 이미 낙찰됐다고 생각해 서류 준비를 미루면 안 됩니다.

개찰 뒤에는 심사일정을 관리하세요

  1. 결과 확인
    가격순위와 공식 심사대상 통보를 나눠 봅니다.

  2. 기한 기록
    받은 시각·제출기일·담당자를 적습니다.

  3. 자료 비교
    적용기준·점수·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제출·보완
    접수 상태와 다음 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찰 1순위와 최종 낙찰은 다릅니다. 실제 받은 통보와 그 공고를 기준으로 일정을 정하세요.

이 공고의 서류마감과 계약마감은 다릅니다

단계이 공고의 기준보관할 자료
개찰2026년 5월 19일 11시개찰결과와 우리 회사 순위
적격심사 대상 확인전자입찰시스템의 적격심사대상통보서 확인통보서 원문, 확인 시각, 담당자 연락기록
적격심사 서류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기관이 지정한 최종 마감일·시각과 제출방법
낙찰자 결정종합평점 95점 이상 여부 심사 후심사결과 통지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계약 체결수급대상업체 선정 후 10일 이내계약 요청서류, 보증·세금·서약 자료

이 공고의 7일은 “개찰일”부터입니다. 다른 공고는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담당자가 지정한 시각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을 추측해 달력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통보서의 최종 날짜와 시간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H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나눴습니다

H업체가 5월 19일 개찰 1순위였고 같은 날 심사대상 통보를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종 제출기한만 적지 않고 회사 안의 완료일을 더 앞당겼습니다. 아래는 가상 내부 일정이며 공고의 법정기한을 새로 정한 표가 아닙니다.

내부 단계처리 내용왜 필요한가요?
통보 확인 즉시공고문·통보서·평가표·제출목록을 같은 건으로 묶기공고와 통보서의 기한·방법이 다른지 보기 위해
24시간 이내심사 신청서와 자기평가표 초안 작성. 실적·신용·허가자료 담당자 지정외부 발급서류를 먼저 요청하기 위해
내부 마감 D-3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업종과 모아 운반하는 업종의 실적을 나눠 비율에 맞추기전체를 잘못 더하거나 업종별 실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내부 마감 D-2다른 담당자가 점수와 증명서의 숫자·기준일을 비교계산 실수와 만료된 자료를 찾기 위해
내부 마감 D-1지정 방법으로 내고 접수증·전자문서 전송결과 보관마감일 장애와 제출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발급이 늦으면 통보 뒤 처음 요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내기 전부터 신용등급, 최근 실적증명 가능 여부, 허가증, 차량·시설 자료를 확인해 두세요.

실제로는 업종별 실적자료를 나눠야 했습니다

공고는 수행금액 평가를 두 업종으로 나눴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168,213,318원(66.68%), 수집·운반업은 84,076,682원(33.32%)이었습니다. 최근 3년 실적도 업종별로 내야 했습니다. 한 증명서에 두 일이 섞였다면 금액과 수행범위를 마음대로 나누지 마세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고는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도 자기평가표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면 대표·구성원의 허가, 맡은 비율, 실적평가 방법을 공동수급협정서와 맞춰야 합니다.

서류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서류인지, 기준일·유효기간·업종·금액이 맞는지 보세요. 자기평가표의 숫자마다 증명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고와 현행 기준의 고시번호가 다르면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로 적었습니다. 2026년 7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당시 현행본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년 10월 7일 시행이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옛 점수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공고를 무시하고 현행표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공고 당시 기준과 첨부 평가표를 비교하세요. 차이가 점수에 영향을 주면 담당자에게 적용할 버전과 별표를 글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별표는 규정에 붙은 자세한 표입니다. 공고가 틀렸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통보와 접수를 확인하세요

  1. 개찰 결과: 해당 공고의 개찰결과에서 자사 순위와 투찰금액 확인
  2. 대상 통보: 나라장터 로그인 → 입찰 → 적격심사 → 통합 적격심사 목록에서 대상 여부와 전자문서 확인
  3. 보낸 문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또는 해당 심사 건의 송신 결과에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4. 심사 결과: 통합 적격심사 목록과 발주기관 통지에서 결과·보완 요청 확인

화면 이름은 개편이나 기관 제출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가 이메일·방문·기관 전용 시스템을 지정하면 그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파일을 올렸다고 무조건 제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완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관이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누락을 고칠 기회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기준일 뒤 새로 생긴 실적, 사실과 다른 자료는 단순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항목·근거·기한·제출방법을 그대로 적으세요. 전화 설명으로만 끝내지 말고 파일명·보낸 시각·담당자가 받았는지도 남깁니다. 심사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공고와 기준이 정한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일정 관리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격 업무와 심사 업무 나누기

가격 1순위를 확인하면 이제 심사자료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다음 공고를 보는 사람과 심사자료 담당자를 나누거나, 최소한 마감 달력이라도 따로 관리하세요.

맞는 버전의 심사기준 쓰기

자료는 공고가 지정한 기준 버전과 별표에 맞아야 합니다. 상위 법령·현행 고시·공고문·첨부표가 다르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기관의 공식 확인을 먼저 받으세요.

단계마다 기록 남기기

통보 확인, 내부 검토, 제출, 보완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로 확인했는지 남기세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겨도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가격 1순위와 최종 낙찰을 구분했나요?
  • 기한을 세는 시작일이 개찰일·통보일·접수일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통보서의 최종 날짜·시각·제출방법을 저장했나요?
  • 공고 당시 적용되는 심사기준과 별표를 봤나요?
  • 중간처리·수집운반 실적을 평가비율에 맞춰 나눴나요?
  • 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준일과 유효기간이 맞나요?
  • 함께 참여한 업체의 허가·분담비율·증명자료가 협정서와 맞나요?
  • 자기평가표의 모든 숫자가 첨부자료와 같나요?
  • 제출 후 접수증이나 전자문서 전송결과를 보관했나요?
  • 낙찰 뒤 계약마감과 필요한 서류도 별도 일정에 넣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상세와 첨부파일을 비교하며 개찰 뒤 심사일정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책임관리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맡길 업무와 책임 범위는 계약에서 정합니다. 낙찰이나 계약 성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사례: 개찰 1순위 뒤에도 심사서류 마감이 남았습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