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계산

사례: 가격 제출 전에 계산 기준 오류를 찾았습니다

1. 다섯 금액의 쓰임을 구분하세요

공고에는 이름이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예산·제품 기준·설계서 등을 보고 추정가격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기관이 공급할 관급자재 값은 제외합니다. 제8조는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공고에는 추정금액, 기초금액, A값도 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아래 표로 보겠습니다.

항목공개 공고의 값어디에 쓰나요?
추정금액366,480,000원기초금액 276,380,000원과 업체가 설치할 관급자재 90,100,000원을 포함한 공사 규모입니다. 여기에 하한율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추정가격251,254,546원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계약방법과 심사 금액 구간을 고를 때 씁니다.
기초금액276,380,000원여러 예비가격을 만드는 바탕 금액입니다. 이 공고는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더했습니다.
예정가격제출된 가격을 여는 개찰 전에는 확정되지 않음기초금액 ±3% 범위의 15개 예비가격 중 참가자 선택으로 고른 4개를 평균해 정합니다.
A값14,311,531원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가 더해 제시한 법정 비용입니다. 가격 계산식에서 따로 다룹니다.

낙찰하한율은 낙찰 가능한 최소 가격을 계산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추정금액에 89.745%를 바로 곱하면 관급자재까지 제출가격에 넣는 실수가 됩니다. 추정가격에 곱하면 부가세 포함 총액입찰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예상하는 출발점이지만 실제 예정가격과 늘 같지는 않습니다.

계산 전 공고의 숫자와 계산식을 맞춰 보세요

  1. 원자료
    최신 차수·기초금액·A값·적용기준을 봅니다.

  2. 금액 구분
    기초금액을 확정 예정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계산식
    하한율·A값·원 단위 처리방법을 봅니다.

  4. 별도 기준
    순공사원가 등 다른 조건도 확인합니다.

  5. 최종 확인
    승인한 금액과 실제 입력·접수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공고의 실제 숫자와 설명을 위한 가상 계산을 구분하세요. 단순히 곱하는 계산이 모든 공고에 맞지는 않습니다.

2. 실제 공고의 계산 조건을 보겠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가상 재구성: 봉화군 인도정비공사

봉화군 공고 제2026-468호 “봉화대교~SK주유소 외 1개소 인도정비공사” 사례입니다. 총액을 전자로 내고 가격 제출 때 산출내역서는 붙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견적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초금액 ±3% 범위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참가자가 두 개씩 고른 뒤 가장 많이 선택된 네 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했습니다. A값은 14,311,531원이었습니다. 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정가격에 잡힌 금액을 줄이거나 바꾸지 않고 입찰금액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봉화군 공식 공고문 원문 확인(R26BK01473223)

89.745%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격에 그 비율을 적용하는지, A값을 어떻게 따로 계산하는지 봐야 합니다. 실제 예정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3. 첫 실수: 기초금액에 하한율만 곱했습니다

가상의 담당자가 옛 계산표를 복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초금액 276,380,000원에 89.745%를 바로 곱하면 248,037,231원입니다. 하한가격처럼 보이지만 A값까지 나머지 가격과 함께 줄여 버린 계산입니다.

잘못된 단순 계산 예시
276,380,000 × 0.89745 = 248,037,231원

A값을 적용하는 계산에서는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에서 A값을 각각 떼어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한 경계금액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A값 반영 계산 예시
(276,380,000 − 14,311,531) × 0.89745 + 14,311,531
= 249,504,878.50405원

원 단위로 반올림한 예는 249,504,879원입니다. 단순 곱셈보다 약 1,467,648원 높습니다. 가격전략을 조금 바꾼 차이가 아니라 계산식 차이입니다. 실제 원 단위 처리와 평가식은 공고가 지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예시 금액을 실제 제출가격으로 쓰면 안 됩니다.

4. 둘째 실수: 기초금액을 확정 예정가격으로 봤습니다

위 계산은 차이를 보여주려고 두 금액이 같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예정가격은 여러 예비가격의 선택 결과로 정해집니다. 개찰 전에는 확정값을 알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 ±3% 안에서 예정가격이 달라지면 하한 경계금액도 달라집니다.

예정가격이 낮을 때·중간일 때·높을 때로 나눠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돕는 예상 범위일 뿐 정확한 예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은 ±2% 범위를 쓰거나 예정가격 하나를 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예전 계산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예상 예정가격과 우리 회사가 감당할 최소 원가를 따로 관리하세요. 경쟁력 있어 보이는 가격이어도 실제 공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면 제출하지 않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5. 마감 전에 이런 계산 오류도 보세요

① 다른 공고의 A값을 복사한 경우

A값은 해당 공고의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기관의 비슷한 공사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와 최신 정정차수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② 잘못된 낙찰하한율을 선택한 경우

공사금액, 업종, 적격심사·수의견적 여부, 기관 기준에 따라 하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수행능력과 가격 등을 평가하고, 수의견적은 견적을 받아 계약할 업체를 고르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표나 이전 비율보다 이번 공고의 낙찰방법과 기준을 먼저 보세요.

③ 부가가치세와 면세 여부를 혼동한 경우

공고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요구하면 면세사업자도 일단 세금을 포함해 내고 계약 때 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읽지 않고 세금부터 빼면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④ 순공사원가와 조정 불가 비용을 무시한 경우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사에 직접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경쟁입찰 중에는 순공사원가의 98%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안전관리비처럼 계산 때 그대로 넣거나 나중에 실제 쓴 금액을 정산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하한율을 넘었다고 늘 낙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낙찰기준과 제외조건을 함께 보세요.

⑤ 정정공고 이전 금액을 사용한 경우

기초금액·A값·공사기간·마감이 바뀌면 계산표도 최신 차수로 바꾸세요. 같은 제목 파일을 덮어쓰기보다 공고번호·차수·받은 시각을 파일명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나라장터에서 마감 전에 확인할 곳

공사 투찰 검산 경로 예시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 → 공고번호 검색 → 공고 상세에서 추정금액·기초금액·입찰방법·마감시각 확인
첨부 공고문 → 예정가격 작성범위·복수예비가격 수·낙찰하한율·A값·순공사원가와 정산항목 확인
공고 상세 → 변경이력·정정공고에서 최신 차수 확인 → 새 첨부파일과 이전 파일 비교
투찰 완료 후 조달업체업무 → 입찰 → 투찰내역 또는 문서함·송신함에서 제출금액과 송신시각 확인
개찰 후 입찰정보 → 개찰결과에서 실제 예정가격·자사 투찰금액·순위를 기록
※ 메뉴 명칭과 위치는 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뿐 아니라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남기세요. 공고번호·차수·기초금액·예비가격 범위·A값·적용률·계산시각·검토자를 적으면 다른 공고의 값이 섞였는지 찾기 쉽습니다.

7. 계산 결과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세요

입찰 판단: 하한 경계금액은 가격을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경쟁자 수, 예정가격, 수행능력 심사점수, 우리 원가를 함께 보고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적용기준: 공고가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과 적용시점을 보세요. 이 글에 인용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입니다. 다만 실제 입찰에는 공고일과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라 그 당시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부칙은 규정의 적용시점 등을 정한 부분입니다.

제출 관리: 전자입찰서를 보낸 뒤에는 마음대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감 직전에 숫자만 바꾸지 마세요. 계산한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사람이 서로 확인하세요. 정정공고도 다시 보고 여유 있게 전송해야 합니다.

8. 가격 계산과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을 구분해 맞는 값을 넣었나요?
  • 계산표와 원본 파일의 공고번호·정정차수가 같은가요?
  • 예비가격 범위·개수·추첨방식이 이번 공고의 조건인지 확인했나요?
  • 하한율이 계약종류·금액구간·심사기준과 맞나요? A값도 필요한 계산식에 넣었나요?
  • 순공사원가 98%,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별도 제외·정산조건을 확인했나요?
  •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전자 제출총액·내부 원가표 합계가 맞나요?
  • 예상 예정가격과 별도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원가를 봤나요?
  • 다른 담당자가 원문 숫자부터 다시 계산하고 최종 전송결과를 확인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상세와 첨부파일을 비교하며 마감 전에 다시 볼 가격 근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과 경쟁업체가 낼 가격은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로드는 낙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제출금액과 계약 수행 여부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원로드는 계산 기준 혼동, 입력 실수, 마감 누락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공식 근거

사례: 가격 제출 전에 계산 기준 오류를 찾았습니다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