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다섯 가지 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예산과 규격서·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해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8조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공고문에는 이와 별도로 추정금액, 기초금액과 A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개 공고의 값 | 계산에서의 의미 |
|---|---|---|
| 추정금액 | 366,480,000원 | 기초금액 276,380,000원과 도급자 관급자재 90,100,000원을 포함한 공사 규모. 낙찰하한 금액에 그대로 곱하는 값이 아님 |
| 추정가격 | 251,254,546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방법·심사기준 구간 판단의 기준 |
| 기초금액 | 276,380,000원 | 복수예비가격을 만드는 기준금액. 이 공고에서는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의 합 |
| 예정가격 | 개찰 전 미확정 | 기초금액 ±3% 범위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참가자가 선택한 4개를 평균해 결정 |
| A값 | 14,311,531원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가 합산해 제시한 금액으로 가격 산식에서 분리 |
추정금액이 가장 커 보인다는 이유로 여기에 89.745%를 곱하면 관급자재까지 투찰대상에 포함하는 오류가 됩니다. 추정가격에 비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의 기준과 어긋납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예상하는 출발점이지만 실제 개찰 예정가격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2. 공개 공고에서 확인된 계산 조건
공개자료 기반 가상 재구성: 봉화군 인도정비공사
봉화군 공고 제2026-468호 ‘봉화대교~SK주유소 외 1개소 인도정비공사’는 산출내역서를 투찰 때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 방식이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고는 예정가격을 기초금액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참가자들이 두 개씩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네 개를 산술평균해 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A값을 14,311,531원으로 제시하고 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금액 산정 때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마감 전에 확인할 핵심은 ‘89.745%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비율을 어느 가격에 적용하는지, A값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실제 예정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발견된 오류: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만 곱했다
가상의 담당자가 과거 계산표를 복사해 기초금액 276,380,000원에 89.745%를 바로 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결과는 248,037,231원입니다. 표에는 하한선처럼 보이는 숫자가 나오지만 A값이 일반 경쟁가격 부분과 함께 할인된 셈이 됩니다.
276,380,000 × 0.89745 = 248,037,231원
A값 적용 구조에서는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에서 A값을 각각 분리해 비교합니다.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하한 경계금액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76,380,000 − 14,311,531) × 0.89745 + 14,311,531
= 249,504,878.50405원
원 단위 반올림 예시로는 249,504,879원이며, 단순 계산값보다 약 1,467,648원 높습니다. 이 차이는 투찰전략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산식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시스템의 원 단위 처리와 평가 산식은 공고가 지정한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이 숫자를 실제 투찰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두 번째 오류: 기초금액을 확정 예정가격으로 사용했다
위 계산은 산식 차이를 보여주려고 예정가격과 기초금액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공고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선택결과로 정해지므로 개찰 전에는 확정값을 알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 ±3%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이 달라지면 하한 경계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시나리오를 낮게·중간·높게 나눠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예상 범위일 뿐 예정가격 예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비가격 생성·추첨 방식이 ±2%인 다른 기관 공고나 단일예가 공고도 있으므로 이전 계산표의 범위를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공공조달 실무에서는 예정가격 예상과 회사의 원가 하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시나리오상 경쟁력이 있어 보여도 회사가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투찰하지 않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5. 마감 전 함께 발견해야 하는 계산 기준 오류
① 다른 공고의 A값을 복사한 경우
A값은 해당 공고의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공고별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같은 발주기관의 비슷한 공사라도 금액이 다르므로 공고번호와 정정차수를 기준으로 다시 입력합니다.
② 잘못된 낙찰하한율을 선택한 경우
공사금액, 업종, 적격심사 또는 수의견적 여부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표나 이전 입찰의 비율보다 현재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용 기준을 먼저 봅니다.
③ 부가가치세와 면세 여부를 혼동한 경우
총액입찰 공고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면 면세사업자도 우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출하고 계약 때 조정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공고의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세액을 먼저 빼면 비교기준이 달라집니다.
④ 순공사원가와 조정 불가 비용을 무시한 경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기준이 적용되는 경쟁입찰이 있고,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처럼 산정 때 조정 없이 반영하거나 사후정산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단순히 낙찰하한율만 넘었다고 항상 낙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고가 적용한 낙찰기준과 배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정정공고 이전 금액을 사용한 경우
기초금액, A값, 공사기간 또는 제출마감이 정정되면 계산표도 새 차수로 교체해야 합니다. 제목이 같은 파일을 다운로드해 덮어쓰는 방식보다 공고번호·차수·다운로드 시각을 파일명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나라장터에서 마감 전 확인하는 위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 → 공고번호 검색 → 공고 상세에서 추정금액·기초금액·입찰방법·마감시각 확인
첨부 공고문 → 예정가격 작성범위·복수예비가격 수·낙찰하한율·A값·순공사원가와 정산항목 확인
공고 상세 → 변경이력·정정공고에서 최신 차수 확인 → 새 첨부파일과 이전 파일 비교
투찰 완료 후 조달업체업무 → 입찰 → 투찰내역 또는 문서함·송신함에서 제출금액과 송신시각 확인
개찰 후 입찰정보 → 개찰결과에서 실제 예정가격·자사 투찰금액·순위를 기록
※ 메뉴 명칭과 위치는 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프로그램의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입력값의 출처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공고번호, 공고차수, 기초금액, 예가범위, A값, 적용률, 계산시각과 검토자를 기록하면 다른 공고의 값이 섞이는 문제를 찾기 쉽습니다.
7. 공공조달·법령·행정 실무에서 보는 책임 경계
공공조달 관점에서는 하한 경계값이 참여 가능한 가격범위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경쟁자 수, 예정가격, 적격심사점수와 회사의 원가를 종합해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령 관점에서는 공고가 지정한 낙찰자 결정기준과 적용시점이 우선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이지만, 실제 입찰에는 공고일과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 실무 관점에서는 전자입찰서가 송신된 뒤 임의 수정이 제한되므로 마감 직전 숫자만 바꾸는 운영을 피해야 합니다. 계산표 작성자와 최종 투찰자를 분리해 교차검산하고, 정정공고를 다시 확인한 다음 여유 있게 송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8. 투찰가격 계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의 역할을 구분해 올바른 값을 입력했는가
- 공고번호와 정정차수가 계산표의 출처 파일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예가범위, 복수예비가격 수와 추첨방식이 이전 공고의 설정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 낙찰하한율이 계약종류·금액구간·심사기준과 맞고 A값을 해당 산식에 반영했는가
- 순공사원가 98% 기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별도 배제·정산조건을 확인했는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전자투찰 총액·내부 원가표 합계가 일치하는가
- 예정가격 예상범위와 별개로 회사의 실제 이행 가능한 최저원가를 검토했는가
- 최종 투찰금액을 다른 담당자가 원문 입력값부터 교차검산하고 송신결과를 확인했는가
9. 원로드 BMS의 투찰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공고별 기초금액, 예가범위, A값, 적용률과 마감일정을 분리해 관리하고 투찰 참고금액의 입력근거를 기록합니다. 시스템 계산결과만 전달하지 않고 공고 원문과 정정차수, 조정 불가 항목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예정가격과 경쟁업체의 투찰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로드는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최종 투찰금액과 계약이행 가능성을 직접 결정하며, 원로드는 계산 기준의 혼동과 입력·마감 누락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