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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영업·지명원

지명One 계약 전 환불조건 확인 방법

환불 약정이 있다면 네 가지 항목을 함께 정합니다

판단항목확인할 내용기록
계약기간계약서에 약정기간과 정확한 개시·종료일이 적혀 있는가계약서, 개시·종료일
원로드 수행약정한 발주계획 검토와 자료 정리·전달을 이행했는가검토표, 제출파일, 전송·회신 이력
계약결과성과조건이 있다면 어떤 계약유형과 상태를 성과로 보는가기관 통지, 전자계약, 계약서와 실적
고객 협조사실자료 제공, 검토승인과 공급·계약 대응의무를 이행했는가자료요청, 승인·보완·거절 기록

네 항목 중 하나라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계약기간 동안 남긴 업무이력을 먼저 대조합니다. “발주처에 몇 번 보냈는가”만으로 환불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왜 선택했고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공식 경로로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성과조건을 두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 1건’을 정의합니다

환불 약정에서 성과를 계약체결로 정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목적·금액·기간과 체결 시점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함 수령, 자료 열람, 상담, 견적 요청, 다음 사업 검토 약속과 입찰참가를 성과건으로 포함할지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일과 실제 이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체결일을 우선 확인하되, 서비스기간 종료 직전 협의가 시작돼 종료 후 체결된 건의 처리방식은 계약서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계약명의 일부가 변경됐더라도 지명One이 추적·전달한 발주기회와 동일한 건인지 기관·과업·예산·연락이력을 함께 대조합니다.

공개경쟁 낙찰, 지명입찰, 수의시담 가운데 어느 경로를 성과로 포함할지도 일률적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계약경로와 이를 입증하는 발주기관·계약자료를 확인합니다.

환불금액·VAT·별도비용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공개 요금표에는 지명One의 별도 이용요금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공급가액·VAT·총 납부액, 환불 대상 금액과 부분 환불 여부를 숫자로 적고, 환불 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외부 시험·인증, 우편·샘플, 번역, 인쇄, 출장과 발주기관·제3기관 수수료처럼 고객 승인 후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면 서비스 이용료와 구분해 사전에 적습니다. 별도비용의 발생조건과 환불대상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쓰지 않은 채 사후에 임의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 협조의무는 서비스 수행과 환불약정의 적용조건입니다

원로드가 발주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제 제품·용역, 인허가, 공급지역, 실적과 납기자료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자료를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면 발주처에 전달할 수 없고, 전달 뒤 견적·현장확인·계약조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기회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고객 협조사항협조가 필요한 이유
정확한 회사·자격·제품자료 제공공급가능성 판단과 허위·만료자료 방지
가격·납기·자료공개 승인발주처 회신기한 안에 공식자료 제출
보완·질의에 대한 적시 응답요구규격과 실제 공급조건의 불일치 해소
지명·시담·계약협의 참여가격·조건 합의와 계약체결 절차 진행
변경사항 통보단종·면허·인력·공급지역 변경 반영

다만 “고객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요청했고, 미제공 또는 거절이 어느 발주기회의 진행을 막았는지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 전환만으로 계약상 성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자료 적용 예시: R26BD00210228 → R26BK01471232
서울역사박물관의 해외순회전 설계·제작·설치 및 운송 용역은 사전규격 R26BD00210228에서 본 공고 R26BK01471232로 전환됐습니다. 발주계획 또는 사전규격을 찾고 회사자료를 준비한 사실은 지명One의 수행기록이 될 수 있지만, 본 공고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명입찰·수의시담 계약체결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고객사가 정식 입찰에 참여해 공개경쟁으로 낙찰됐다면 입찰성과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반면 발주기관의 개별 요청을 받아 수의시담을 진행하고 계약서까지 체결했다면 환불조건이 말하는 계약건에 해당하는지 계약유형과 연결이력을 확인합니다. 실제 고객사례가 아닌 공개공고를 사용한 판단 예시이며,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전달하거나 계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환불 약정이 있다면 수행대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1. 기간 확정: 계약서의 서비스 개시일과 종료일, 중지·연장 합의를 확인합니다.
  2. 수행대장 마감: 검토한 발주계획, 제외사유, 전달파일과 회신을 사업별로 정리합니다.
  3. 계약결과 대조: 지명입찰·수의시담의 요청, 견적, 시담과 계약체결 자료를 확인합니다.
  4. 협조이력 확인: 자료·승인·가격·납기·계약 대응의 지연 또는 거절이 있었는지 봅니다.
  5. 서면 통지: 환불 성립 여부, 근거와 금액·세금계산서 처리일정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환불 신청기한과 원로드의 확인·지급기한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일수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기간을 블로그 문구로 새로 만들지 않으며, 개별 합의가 약관과 다르면 그 서면 합의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환불조건은 계약 전에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밝히고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제4조는 개별 약정을 우선하고,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환불”이라는 광고문구만 두지 않고 효과의 판단대상, 약정기간 기산일, 성공건의 계약유형, 환불금, 고객의무, 제외사유와 증빙을 계약서에서 같은 용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 상담기록과 서명본도 보관합니다.

계약 전 환불조건 체크리스트

  • 약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과 중지·연장 처리방식이 적혀 있는가
  • 원로드가 수행할 발주계획 검토·자료정리·전달 범위가 구체적인가
  • 성공건을 지명입찰·수의시담의 계약체결로 명확히 정의했는가
  • 공개경쟁 낙찰과 기간 종료 후 체결건의 처리방식을 합의했는가
  • 환불할 서비스 이용료·VAT·별도비용의 범위를 숫자로 표시했는가
  • 고객의 자료·승인·가격·계약 대응의무와 제출기한을 정했는가
  • 예외사유가 구체적이고 해당 발주기회와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는가
  • 신청·검토·통지·지급기한과 필요한 증빙을 서면으로 정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환불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목표사업, 검토결과, 제출파일, 전달·회신과 후속 계약상태를 계약서의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설명과 서명본이 다르면 서명본과 개별 합의를 우선 확인하고, 수행이력으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

지명One 계약 전 환불조건 확인 방법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