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입찰

우리 제품도 MAS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볼 네 가지

1. 나라장터 업체등록 뒤에도 MAS 계약 절차가 남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둘 이상의 업체와 맺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정합니다. 조달청이 제품 하나당 가격 등을 정해 계약하면, 실제 구매할 기관이 상품을 골라 주문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계약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도 바로 MAS 업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부품명은 물품을 자세히 나눈 이름입니다. 업체 자격평가, 규격·시험자료 확인, 가격자료 제출과 가격 협의를 거쳐 계약합니다. 이후에도 상품등록, 변경관리, 납품기한·품질 관리, 계약기간 확인과 갱신이 필요합니다.

구분일반 물품입찰다수공급자계약(MAS)
어디서 시작하나요?구매할 기관이 낸 개별 입찰공고조달청의 세부품명별 MAS 구매입찰공고
어떻게 계약하나요?해당 입찰의 낙찰자와 계약둘 이상의 업체와 제품 단가 등을 계약하고 쇼핑몰에 등록
제품 단위공고 규격에 맞는 납품모델등록된 모델마다 제품 기준과 계약가격을 관리
계약 이후그 계약의 납품·검사·대금청구기관 주문 또는 일정 금액 이상 2단계경쟁, 상품·가격·계약변경 관리. 2단계경쟁은 계약업체 중 제안을 받아 다시 고르는 절차입니다.

MAS 계약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공고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가 있나요?

  • 제품
    시장에서 팔며 반복 구매·비교할 수 있는 규격인가요?

  • 자격
    업체와 제품이 참여 조건에 맞나요?

  • 자료
    자격평가와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이미 계약한 업체의 2단계경쟁 안내와 새 업체가 MAS에 들어가기 위한 공고를 구분하세요.

2. 첫째, 정확한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가 있나요?

먼저 제품의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부르는 상품명과 조달 분류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용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등록할 세부품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도 쓰임과 구조에 따라 공고가 나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MAS를 추진할 물품의 구매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리도록 정합니다. 정확한 세부품명의 공고가 열려 있지 않으면 다른 공고에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새로 필요한 제품인지,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지, 공통 제품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새 품목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선정과 공고 여부는 조달청이 판단합니다.

공고와 계약현황 확인 경로 예시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 세부품명번호 검색
종합쇼핑몰 → 상품검색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동일 세부품명의 계약업체·모델·규격 확인
2단계경쟁 확인 → 종합쇼핑몰·조달업체 업무의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관련 메뉴
※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메뉴 명칭과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둘째, 반복해서 사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MAS에서는 여러 업체가 비슷한 품질·성능의 제품을 단가로 계약합니다. 구매할 기관이 그중에서 고릅니다. 현장마다 설계를 크게 바꿔야 하거나 설치공사 비중이 크면 제품 기준과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입찰이나 공사·용역 계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규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경쟁 가능성, 가격·품질 관리, 공통 제품 기준과 시험기준 등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시장에서 쓰는 모델과 규격인가요? 여러 업체가 공급할 수 있나요? 카탈로그로 비교할 수 있나요? 설치비와 선택 부품 비용을 기본 제품값과 나눌 수 있는지도 보세요.

현장마다 크기와 설계를 바꾸는 주문제작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과 바로 연결돼 미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도 그렇습니다. 본체보다 설치공사 비중이 큰 제품도 살펴야 합니다. 표준 모델, 반복 판매실적, 분명한 시험기준, 수리 서비스가 있으면 MAS에 맞는 이유를 설명하기 더 쉽습니다.

4. 셋째, 업체와 제품이 참여 자격을 갖췄나요?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법에서 정한 허가나 인증 등으로 참여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방식으로 사도록 정부가 정한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업체가 제품을 실제로 직접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급물품 등록이 됐어도 MAS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제조사만 참여하는 공고라면 제조물품 등록과 생산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품명·세부품명·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의료기기 등 법정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판매 모델과 인증서의 모델도 맞아야 합니다.

제품별 물품식별번호도 확인하세요. 제조사·모델·규격이 정해진 개별 제품의 번호입니다. 종합쇼핑몰은 모델별로 상품을 관리합니다. 아직 제품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자료와 처리기간을 MAS 준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5. 넷째, 자격평가와 가격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적격성평가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살피는 평가입니다.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신청서, 자기평가·심사표, 신용평가등급, 공고의 자격 증명자료, 규격서·시험성적서 등을 내도록 정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더 내거나 고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막는 사유가 있거나 기준을 못 갖추면 다음 단계로 가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통과한 뒤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설명할 자료로 가격을 협의합니다. 마음대로 만든 가격표 한 장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계약서·매출자료와 모델별 가격 차이를 맞춰 정리하세요. 같은 모델인데 공공 판매가격만 높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택 부품값을 본체값에 섞거나 수량·운송·설치 조건이 다른 거래를 그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새 제품이라 거래사례가 적으면 공고와 가격자료 제출기준에서 어떤 대체자료를 허용하는지 보세요. 원가자료나 견적이 필요해도 숫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품 구조와 실제 판매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6. 2026년 사례: 2단계경쟁은 이미 계약한 업체의 절차입니다

사례: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구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6차) 관급자재(레미콘) 구매”를 MAS 2단계경쟁으로 진행했습니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입니다. 공고는 종합쇼핑몰 계약업체가 제안할 품목·수량·가격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공고는 MAS 계약이 없는 레미콘 제조사가 처음 등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세부품명으로 MAS 계약을 맺고 쇼핑몰에 상품을 올린 업체 중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가 경쟁합니다. 제조설비와 납품능력이 있어도 이 2단계경쟁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 업체는 먼저 해당 레미콘 세부품명의 MAS 구매입찰공고를 봐야 합니다. 참여 자격, 공급지역, 시험·품질·가격자료를 확인해 계약 절차를 밟으세요. 계약 뒤에도 2단계경쟁의 납품장소, 운송거리, 차량 배치 능력, 제안가격, 납품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식 공고 확인

7. 이런 판단을 주의하세요

‘경쟁사 제품이 쇼핑몰에 있으니 우리 제품도 바로 등록된다’

같은 상품명으로 팔아도 실제 세부품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의 제품 기준과 시험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 상품의 세부품명번호와 공고번호부터 확인하세요.

‘계약만 하면 공공기관 주문이 약속된다’

MAS 계약은 정해진 조건으로 판매할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구매물량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기관은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품질·납품기한·인증·지역 수리 서비스와 상품정보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 판매가격보다 공공가격을 높게 정해도 된다’

MAS 가격은 실제 거래자료와 가격 협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계약 후에도 가격과 거래조건의 변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출한 가격의 근거가 실제 거래와 다르면 계약이나 가격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번호와 인증은 계약 직전에 준비하면 된다’

식별번호, 시험성적서, 법정인증, 직접생산확인 자료를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고가 정한 발급기관과 유효기간을 먼저 보세요. 빠진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야 합니다.

8. MAS 준비 전에 답해 보세요

  •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의 정확한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확인했나요?
  • 그 세부품명의 유효한 MAS 구매입찰공고가 있고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가 제조사·공급사·중소기업·직접생산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했나요?
  • 계약할 모든 모델의 식별번호, 규격서, 카탈로그가 준비됐고 서로 맞나요?
  • 인증·시험성적서·품질기준이 공고의 항목·발급기관·유효기간과 맞나요?
  • 실제 민간 거래가격과 수량·운송·설치 조건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계약기간 동안 상품별 납품기한과 공급지역을 지킬 수 있나요? 설치·교육·수리도 할 수 있나요?
  • 계약만으로 주문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예상 매출과 관리비용을 계산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MAS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상세와 첨부파일의 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MAS 계약은 조달청의 자격평가, 가격 협의, 계약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쇼핑몰 주문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로드는 고객이 실제로 가진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 자료 보완, 계약일정, 변경·갱신 업무를 관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인증이나 거래가격을 대신 만들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우리 제품도 MAS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볼 네 가지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