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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물품공고 구분법

1. 먼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2027년 지정내역이 적용되며, 제품명만 보지 말고 지정내역에 기재된 세부품명번호와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회사 전체에 포괄적으로 붙는 자격이 아닙니다. 특정 경쟁제품과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한 제품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업종의 다른 세부품명이나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요구하는 기본 범위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일정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금액 기준은 1천만 원입니다. SMPP의 공식 제도안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경쟁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금액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모든 물품계약이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품인지와 법령이 정한 계약유형인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확인 질문 판단 기준 실무 조치
경쟁제품인가 2025~2027년 지정내역의 제품명·세부품명번호·특이사항 SMPP 경쟁제품 정보와 공고의 10자리 번호를 대조
어떤 계약방법인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인지, 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인지 공고의 계약방법·참가자격 문단 확인
금액기준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이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과 추정가격을 혼동하지 않음
증명서가 정확히 맞는가 세부품명, 공장, 유효기간과 SMPP 조회상태 마감기준일의 증명서 원본과 전산정보 확인

3. 실제 공고에서는 참가자격 문구가 최종 필터입니다

법의 기본 범위를 검토한 뒤에는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보통 세부품명과 10자리 번호, 발급기한, 유효기간, SMPP 전산확인 여부가 함께 적힙니다. 회사가 다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가지고 있거나 갱신 신청만 해 둔 상태라면 요구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고에 따라 마감 전 신청 사실을 인정하는 제한적 예외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같은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공고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4. 실제 2026년 공고: 세부품명까지 같아야 했습니다

사례: 국립나주박물관 ‘남도문화라운지 및 지역문화유산 전시 공간 조성’
조달청 물품공고 R26BK01368681은 제한 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진행됐습니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00원, 추정가격은 272,727,273원이었고, 납품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공고는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가진 업체, 같은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업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했으며, SMPP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참가자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공고는 계약 후 하청생산품이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등 판로지원법 제11조의 취소사유가 생기면 계약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증명서는 투찰용 파일 한 장이 아니라 계약 이행 중에도 실제 생산방식을 지켜야 하는 계속 조건입니다.

이 공고에서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필요했고, 나라장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입찰서류제출현황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가자격 전산조회와 제안자료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증명서가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제안서 제출까지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5. 증명서에 적힌 네 가지를 대조합니다

① 세부품명과 세부품명번호

공고가 지정한 10자리 번호와 증명서의 번호가 같아야 합니다. 상위 물품분류번호가 같거나 제품명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세부품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고가 여러 품명을 묶어 구매한다면 각 품명 중 어느 범위에 직접생산확인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생산공장

직접생산확인은 등록된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조사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4조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신청 세부품명과 관련된 업태·종목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장 이전, 사업 양도·양수·합병,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이 있으면 판로지원법 제9조제5항의 재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증명서만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유효기간과 발급기준일

SMPP 안내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하지만 공장등록 유효기간이나 동일 기준 제품의 추가 신청 같은 사정에 따라 표시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명서에 적힌 실제 날짜를 봐야 합니다. 갱신 신청 중이라는 상태와 유효한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도 구분합니다.

④ SMPP 전산조회 상태

조달청 공고는 참가자격을 나라장터와 SMPP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본이 있어도 전산에서 반납·취소·만료로 표시되거나 요구 공장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감 전날 출력한 PDF만 믿지 말고 마감기준 시점의 온라인 조회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6. SMPP에서 확인·신청하는 위치

제도와 품목별 기준
SMPP → 공공구매제도 → 직접생산확인제도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해당 경쟁제품의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과 필수 특별조건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기업정보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생산공장정보 및 제품정보 → 제품등록.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과 경쟁제품을 등록합니다.

신청과 발급상태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 발급 후에는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유효기간과 대상 제품을 확인합니다.

공고 요구조건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공고상세 → 입찰참가자격과 첨부 공고서. 증명서의 세부품명·발급기한·SMPP 조회 조건을 기록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제품별로 다릅니다. 다른 제품의 공장면적·설비·인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사무실과 외주생산만으로 모든 제조제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현행 고시 별표의 해당 제품 세부기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7. 필요하지 않거나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물품은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서가 자동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고가 공급물품 등록만 요구하고 직접생산 문구가 없다면 유통·공급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제조자증명, 정품공급확약, 안전인증이나 제조원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생산 불필요”와 “아무 제조 관련 자료도 불필요”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시행령의 기본 금액기준 아래에 있지만, 발주기관이 다른 법령이나 구매조건에 따라 생산 증빙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조합,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공동수급과 협업생산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대표사 증명서 하나로 모든 구성원의 자격이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투찰 전 직접생산확인 체크리스트

  • 구매대상이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에 포함되는가
  • 공고의 세부품명번호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10자리 번호가 정확히 같은가
  • 공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인지 또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법정 범위인지 확인했는가
  •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이 모두 필요한 공고인지 구분했는가
  • 증명서의 생산공장이 현재 실제 생산공장과 일치하고 변경사유가 없었는가
  • 공고가 정한 발급기준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고 제출마감일에 유효한가
  • SMPP에서 해당 제품·공장·유효기간이 정상 조회되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는가
  • 하청생산·완제품 구매납품 없이 제품별 직접생산 기준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물품공고의 경쟁제품 여부, 세부품명번호, 제조물품 등록과 직접생산확인 요구를 분리해 고객사의 나라장터·SMPP 자료와 비교합니다. TMS 서류 업무에서는 발급일·유효기간·생산공장·전산조회 상태와 제출기한을 사람이 다시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이나 참가 가능성을 기계적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생산기준 충족 여부는 기업이 제공한 원본자료와 현행 제품별 확인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물품공고 구분법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