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ROAD · 나라장터·국방부·한전 등 연결 공고 확인
로그인회원가입무료로 시작
053-655-8218평일 09:00~18:00 · 고객 요청 상담

발주처 영업·지명원

지명원에 넣으면 안 되는 과장된 실적 표현

다음 여섯 유형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과장 유형피해야 할 표현문제가 되는 이유
순위·최상급공공조달 업계 1위, 최고 품질비교대상·조사기관·기간·산정방식이 없음
처음·하나뿐국내 처음 기술, 대한민국 하나뿐 제품조사범위와 기준일이 없고 유사 기술·제품을 배제할 근거가 없음
실적 부풀리기공공기관 300건 수행견적·상담·하도급·부분납품을 완료계약과 섞었을 가능성
인력·거점 과장전국 서비스망, 전문인력 50명 보유협력업체와 자체 지점, 외부인력과 상시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음
자격·인증 확대모든 제품 직접생산, 전 제품 특허 적용증명서의 세부품명·유효기간 또는 특허 청구범위를 넘어섬
성과 약속납기 100% 준수, 무결점·무사고 약속집계기간·대상계약·제외조건이 없고 미래 이행을 확정함

고객사 로고를 나열하는 것도 실적증명이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거나 로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오해와 권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주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면 임의로 유명 기관처럼 보이게 바꾸지 말고 ‘광역지자체 산하기관, 2025년, 장비 12대 납품’처럼 익명화 범위를 밝힙니다.

실적 문장은 ‘사실 네 요소+증빙’으로 씁니다

안전한 실적표현은 누가 발주했고, 언제 완료했으며,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한 문장에 드러납니다. 금액과 수량은 공고에서 실적판단에 필요하거나 공개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표시하고, 지명원 본문의 증빙번호와 부록 원본을 연결합니다.

과장 문구증빙 가능한 문구 예시확인할 자료
공공기관 납품 다수2023.1.~2025.12. 공공기관 직접계약 14건, ○○장비 76대 납품 완료실적증명서, 계약서, 검사·검수서
전국 A/S망본사 기술인력 6명과 협약 서비스센터 8곳 운영(2026.7. 기준)재직자료, 센터 목록, 협약서, 대응절차
특허기술 보유등록특허 제10-0000000호의 청구항 ○을 모델 A의 부품 ○에 적용특허등록원부, 청구범위, 적용도면
무사고 운영2024.1.~2025.12. 당사 직접수행 18개 현장에서 보고된 중대재해 0건현장목록, 안전기록, 집계기준
직접생산 가능세부품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유효기간 2027.3.31.공공구매종합정보망 증명서 원본

위 숫자는 문장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지명원에는 회사가 보유한 원본에서 확인되는 수치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적의 일부만 수행했다면 ‘전체 사업 수행’이 아니라 하도급·공동수급·부분납품 범위와 자기 지분을 표시합니다.

인증·실적·인력은 기준일을 같이 표시합니다

인증서가 과거에 유효했더라도 현재 만료됐다면 ‘보유’라고 쓰지 않습니다. 갱신 중이면 갱신 신청 사실과 현재 효력을 구분하고, 해당 인증이 적용되는 법인·공장·제품모델·세부품명을 확인합니다. 특허도 출원과 등록,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기술명과 실제 제품 적용을 나눠야 합니다.

인력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는지, 상시근로자만 계산하는지, 협력사와 프리랜서를 포함하는지 기준을 적습니다. 공동수급 실적은 전체 계약금액을 자사 단독실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협정서·실적증명서에 나온 수행비율과 업무범위를 따릅니다. 최근 3년 실적이라는 표현도 공고일 또는 자료 작성일 중 어떤 기준에서 역산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허위 입찰서류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11일 시행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은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지명원의 모든 홍보문구에 곧바로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처분은 제출된 문서의 성격, 허위 내용, 고의·책임, 입찰·계약에 미친 영향과 관할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사전영업용 지명원을 기반으로 정식 제안서를 만들 때 과장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계약, 공기업 자체규정, 민간 원청 등록은 적용 근거와 제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표현’보다 애초에 사실과 증빙이 일치하는 원본자료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라장터 제출 전 세 화면과 원본자료를 대조합니다

첫째, 나라장터 공고상세에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열어 실적의 인정기간·유사성·완료 기준·증빙양식을 확인합니다. 둘째,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내는 공고라면 제안서 제출메뉴에서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와 입찰서 기타서류를 정확한 문서구분으로 올립니다. 셋째, 제출 후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기본자격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건설실적은 관련 협회·실적증명, 특허는 특허등록원부, 인증은 발급기관의 원문으로 대조합니다. PDF 표지의 명칭만 보지 말고 유효기간, 적용 법인·공장·품목과 발급번호를 확인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는 모든 기재사항의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 감리용역: R26BK01433713
2026년 4월 10일 변경공고된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예보체계 시범구축 감리 용역’은 정성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고 9.2~9.6은 허위·모방·표절 서류가 확인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에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허위 작성이 발견되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안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좋아 보이는 문구’가 아니라 평가에 사용될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고는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나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명원 단계에서부터 실적명·기간·수행범위와 증빙번호를 맞춰 놓아야 제안서 작성 때 서로 다른 숫자가 섞이지 않습니다.

외부제출용 문서는 세 버전으로 관리합니다

원본 증빙 폴더에는 실적증명서·계약서·인증서·재직자료의 최신 원본과 유효기간을 보관합니다. 공용 지명원에는 민감정보를 제거한 대표역량과 검증된 실적만 넣습니다. 사업별 제출본은 공고 또는 발주처의 질문에 맞춰 관련 실적만 추리고 요구양식·페이지 제한·익명처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세 문서에는 동일한 실적 ID를 사용해 제목, 발주처, 기간, 금액, 수행범위가 바뀌지 않게 합니다. 수정자는 변경 이유와 근거파일을 기록하고, 승인 전 PDF는 ‘초안’ 워터마크 또는 버전명을 붙여 외부 발송을 막습니다. 만료된 인증이나 정정된 실적이 발견되면 한 파일만 고치지 않고 공용본과 사업별 제출본을 함께 갱신합니다.

지명원 실적 표현 검수 체크리스트

  • 처음·하나뿐·1위·최고라는 문구에 조사범위·비교기준·기준일과 출처가 있는가
  • 계약·부분납품·하도급·공동수급·상담·견적 건수를 서로 구분했는가
  • 각 실적의 발주처·기간·수행범위·금액 또는 수량이 원본증빙과 일치하는가
  • 인증·직접생산·특허의 적용 법인·공장·품목·유효기간을 표시했는가
  • 재직인력, 외부인력, 협력사 인력과 자체·협약 서비스거점을 구분했는가
  • 고객사명·로고·계약금액·현장사진의 외부공개 권한과 익명화 범위를 확인했는가
  • 공고가 요구한 실적인정 기준과 제안서 문서구분에 맞게 다시 편집했는가
  • 최종 PDF의 모든 수치와 증빙번호를 다른 담당자가 교차검토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지명원 1회 제작과 지명One에서 고객이 제공한 실적·면허·인증·제품자료의 기간과 적용범위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최상급 표현은 근거가 있는 사실문장으로 교정합니다. 자료를 발주처에 전달하기 전 고객 승인본과 증빙목록을 확정하고 버전·전달 이력을 관리합니다. 원로드가 사실이 아닌 실적을 만들거나 참가자격이 없는 공고에 맞춰 증빙을 변형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지명원에 넣으면 안 되는 과장된 실적 표현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