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보낸 뒤에도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은 단계 | 무엇을 보나요? |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표 이유 |
|---|---|---|
| 수요·예산 |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잡혔는지, 언제 얼마나 살지 | 사업 연기·취소, 예산 삭감, 수량 변경 |
| 규격·과업 | 제품 성능·수치·납품기한이나 맡길 업무범위 | 최종 규격을 못 맞추거나 일을 마칠 시간이 부족함 |
| 계약방법 | 일반·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계약 등 정해진 계약방식 | 소개자료를 냈어도 공개경쟁이나 여러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함 |
| 참가자격 | 업종, 자세한 물품 종류인 세부품명, 직접생산, 면허, 이전 업무기록인 실적, 지역 | 나라장터 등록, 증명서 기간, 조건을 갖출 기준일을 못 맞춤 |
| 선정·계약 | 가격, 업무능력을 보는 적격심사, 제안평가, 협상, 보증·계약서류 | 점수 부족, 가격 경쟁, 빠진 서류, 협상 실패 |
자료를 보낸 곳의 수만으로 효과를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기관이 어떤 제품을 봤는지, 이후 규격·공고·견적요청이 나왔는지 연결해 보세요. 그때 우리 회사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기록과 계약 결과를 나누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전달 기록 |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나요? |
| 조건이 맞는지 | 실제 필요한 것과 공급조건이 맞나요? |
| 후속 절차 | 공고·평가·협상 중 무엇이 남았나요? |
| 계약 결과 |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계약도 맺어졌나요? |
자료를 보냈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지 마세요.
원칙은 일반경쟁이며, 다른 방식도 법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기관 계약의 원칙을 일반경쟁으로 정합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조건으로 범위를 줄이는 제한경쟁, 참여업체를 고르는 지명경쟁, 일반 경쟁과 다른 수의계약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씁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봐야 합니다. 좋은 소개서를 보냈다고 수의계약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계약법」 제9조에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협상계약을 쓰면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여러 공급자의 제안을 평가하고 협상합니다. 제43조제8항은 이전 실적, 기술, 수행계획,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어도 바로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가격 견적을 받도록 하고 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견적요청, 가격 확인, 계약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 기관 내부 승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이후 단계도 확인하세요
기관명·사업명·발주계획통합번호로 찾으세요. 구매조건을 미리 공개한 사전규격의 등록번호와 본 공고번호를 같은 관리표에 연결합니다. 규격 화면에서는 의견마감과 첨부를, 공고에서는 계약방법·자격·서류·개찰·평가일정을 봅니다. 개찰은 입찰서를 열어 결과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자제안 공고는 공고상세의 ‘제안서 제출/결과확인’이나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을 보세요. 가격은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따로 확인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미리 소개자료를 보냈어도 정식 제안서나 가격입찰서를 빠뜨리면 해당 절차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성립은 계약·이행 진행정보나 계약현황에서 업체와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답장, 상담 기록, 명함을 계약성과로 적지 마세요.
자료를 보냈어도 다음 여섯 문제로 막힐 수 있습니다
1. 기관의 수요와 자료의 초점이 다릅니다
회사 연혁과 전체 제품만 나열하면 이번 사업에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모델·실적·인증을 앞에 놓으세요. 규격·납품기한·설치·유지관리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2. 설명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전국 납품’, ‘공공기관 전문’이라고 쓰려면 발주처·기간·업무범위·실적증명서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실적번호와 부록 번호를 같게 하세요.
3. 전달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과 규격이 이미 정해진 뒤에는 소개자료를 반영할 여지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 초기에 가격을 확정하면 물량이나 업무가 바뀌어 견적이 오래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나라장터 자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업종·세부품명·직접생산확인·면허·중소기업확인·전자입찰 등록을 기준일까지 갖춰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실제 제품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개서에 제품과 실적을 적는 것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5. 가격과 실제 수행조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제품을 알아도 예산 안의 가격, 제작기간, 설치인력, 보증·보험·사후관리 조건을 못 맞추면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6. 후속 공고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발송 기록만 남기고 이후 규격·공고·정정공고를 놓치면 가격이나 제안서 마감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전영업과 정식 입찰을 같은 사업번호로 이어 관리하세요.
2026년 실제 공고도 소개서 외의 자료를 함께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공고는 회사소개서와 제안서 각 2부를 요구했습니다. 납품실적 증명, 식품단가 견적,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 냉동·냉장 차량등록도 필요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 HACCP 인정서와 신용등급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수행능력 평가 20%, 내용을 보는 평가 60%, 가격 20%를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70점 이상 중 높은 점수 순서로 협상하도록 했습니다.
소개서는 서류 중 하나였습니다. 자격·위생·차량·실적·제안·가격을 확인하고 협상도 거치도록 정했습니다. 허위·과장 내용이 드러나면 계약이 깨질 수 있고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소개자료만으로 계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상황과 실제 계약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수신 확인, 추가 자료·설명·견적 요청, 이후 규격·공고, 실제 자격 충족은 중간 진행 상황입니다. 관심과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 줍니다. 계약체결률이나 낙찰확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나라장터 계약정보나 기관의 공식 통지로 확인하세요. 자료를 보낸 날부터 계약일까지 어떤 공고·견적·평가가 있었는지 적어야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계약했다고 우리 문서가 무조건 나빴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한 번 성공했다고 다른 기관에도 같은 방법이 통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낸 뒤 확인하세요
- 실제 구매 계획·예산·수요가 있는지 번호와 날짜로 확인했나요?
- 제품·서비스·실적이 이번 규격·업무와 연결되나요?
- 필요한 등록·면허·인증을 준비할 시간을 계산했나요?
- 이번 계약은 어떤 경쟁·협상·수의계약 방식인가요?
- 답장을 계약 약속으로 기록하지 않고 실제 후속 절차를 봤나요?
- 규격과 본 공고가 나오면 조건을 다시 확인했나요?
- 가격·제안서·기타서류가 각각 제자리로 전송됐나요?
- 중간 진행 기록과 공식 계약 결과를 나눴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 여부와 입찰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결정하세요.
자료 전달만으로 지명·수의시담·계약·낙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의시담은 수의계약의 가격 등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