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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영업·지명원

사전 공급 가능성 검토부터 발주처 자료 전달까지의 실제 흐름

공식 조달정보는 단계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첫 단계의 ‘사전 공급 가능 여부 검토’는 특정 발주계획 한 건의 적합성을 확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객사의 업종·세부품명, 제조 또는 공급 형태, 인허가·인증, 생산·납품지역과 실제 이행능력을 먼저 정리해 어떤 유형의 발주를 탐색할 수 있는지 범위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후 실제 발주계획과 사전규격을 찾으면 사업별 규격·수량·납기·자격을 대조해 공급 가능성을 다시 판정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분기별 발주계획에 계약 목적, 물량 또는 규모와 예산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는 물품의 성능·재질·제원, 용역의 과업 내용 같은 규격 정보와 계약체결 정보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발주계획은 수요를 미리 찾는 자료이지 확정된 입찰조건표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30일 시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는 경쟁입찰에 부칠 물품·용역의 구매규격을 원칙적으로 사전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공개기간과 의견처리 절차를 둡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내자구매는 2026년 7월 10일 시행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업계 의견 검토가 이어집니다.

단계공식 화면에서 확인할 것업체의 판단
발주계획사업명, 목적, 예산, 물량·규모, 예정시기, 기관자사 품목·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사전규격규격서·과업지시서, 세부품명, 납기, 의견마감실제 공급 가능 여부와 객관적 의견 필요성
입찰공고계약방법, 참가자격, 제출서류, 투찰·제안 마감정식 참여 여부와 준비 가능한 일정인지
계약·이행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검사·검수와 완료정보다음 발주를 위한 시장·이행자료로 기록할지

나라장터에서는 번호를 중심으로 사업을 연결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통합검색에서 사업명보다 발주계획통합번호, 사전규격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계획은 발주 영역, 사전규격은 입찰 영역의 사전규격 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고, 상세화면에는 발주·입찰·계약·이행으로 이어지는 진행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전규격 상세화면에서 발주계획통합번호를 복사해 사건관리표에 넣고, 이후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새 공고번호를 같은 행에 연결합니다. 사전규격명과 입찰공고명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명, 예산, 세부품명, 첨부규격과 담당부서를 함께 비교합니다. 제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내기 전에 공급 가능성부터 판정합니다

  1. 수요 적합성: 발주 목적과 자사 제품·용역이 실제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자격 적합성: 세부품명, 업종등록, 직접생산, 법정 인허가와 제한조건을 구분합니다.
  3. 기술 적합성: 규격서의 수치·재질·성능·시험·인증을 자사 모델의 근거 페이지와 대조합니다.
  4. 이행 적합성: 생산기간, 재고, 운송, 설치·시운전, 인력과 유지관리 범위를 계산합니다.
  5. 상업 조건: 예산 범위, 가격 구성, 보증·보험, 결제와 계약조건을 검토합니다.
  6. 전달 필요성: 발주담당자가 판단하는 데 부족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한 뒤 그 내용만 자료에 넣습니다.

공급 가능성이 불명확한데 먼저 ‘납품 가능’이라고 보내면 이후 공고에서 규격이나 납기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 중’으로 남기고 기술·생산 담당자의 답과 증빙을 받은 뒤 고객 승인을 거칩니다.

발주처 제출자료는 사업별로 승인하고 전달합니다

공용 회사소개서 전체를 그대로 보내기보다 표지에 대상 기관과 사업명, 작성 기준일과 문서 버전을 표시합니다. 앞부분에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품·용역, 유사실적, 납기와 담당자를 배치하고, 면허·인증·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과 적용범위를 확인해 부록으로 연결합니다.

전달 전에는 고객이 수신기관, 수신자, 파일내용과 전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후에는 발송일시, 사용한 파일 버전, 수신 확인, 회신 내용과 다음 확인일을 남깁니다. 개인정보·인감·단가·계좌처럼 사전영업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자료는 넣지 않고, 발주처가 별도 제출경로를 지정하면 그 경로를 우선합니다.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를 임의로 수집해 반복 발송하거나, 공식 의견제출 기간에 우회적으로 특정 제품 채택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전달의 목적은 계약담당자의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시장과 공급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실제 사례는 준비 가능한 시간이 짧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연구재단 단체보험: R26BD00184117 → R26BK01357490
나라장터 사전규격 상세자료에는 ‘2026년 한국연구재단 단체보험’,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553860, 배정예산 610,000,000원, 사전규격 공개일시 2026년 2월 19일 14:24와 의견등록마감 2월 24일 23:59가 표시됐습니다. 이후 입찰공고 R26BK01357490은 2월 26일 게시됐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은 2월 27일 10시부터 3월 4일 11시까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사전규격 의견마감과 입찰공고 사이가 약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입찰단계에서는 보험업 등록, 지급여력비율, 공동수급협정, 적격심사와 계약서류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특정 회사자료 전달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계획·사전규격 단계에서 자격과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간상의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료 전달 뒤에는 후속 공고를 다시 검토합니다

회신이 없더라도 전달이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회신이 왔다고 계약 가능성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연기·취소되거나 예산·규격·계약방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후속 사전규격과 입찰공고가 게시됐는지 번호와 기관명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공고가 나오면 사전 검토표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에서 최종 참가자격, 규격, 제출서류와 마감시간을 새로 판정합니다. 자료 전달 이력은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를 설명하는 참고자료일 뿐 정식 입찰서나 제안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주계획부터 자료 전달까지 체크리스트

  • 고객사의 업종·품목·인허가·인증·납품지역과 이행능력을 먼저 정리했는가
  • 발주계획통합번호와 기관·예산·예정시기를 내부 관리표에 기록했는가
  • 사전규격등록번호와 의견마감 시·분, 첨부규격의 최신본을 확인했는가
  • 자사 제품·용역을 규격·자격·납기·사후관리 기준으로 공급 가능 판정했는가
  • 공식 규격의견과 사전영업용 회사자료의 목적과 제출경로를 구분했는가
  • 사업명·관련실적·모델·인증범위를 맞춘 전용 자료를 고객이 승인했는가
  • 수신기관·수신자·발송일·파일 버전·수신 확인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는가
  • 회신이 없는 경우의 재확인일과 후속 사전규격·공고 검색어를 정했는가
  •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사전 판단을 버리고 최종 조건을 새로 검토하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지명One은 TMS 안에서 물품·용역업체의 사전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계획 확인, 회사자료 정리·고객 승인·발주처 전달, 전달·회신 이력과 후속 공고·입찰관리를 연결합니다. 시스템 정보만으로 공급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고 고객자료와 공식 원문을 담당자가 대조합니다. 지명One은 지명입찰·수의시담·계약 또는 낙찰 결과를 약속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식 근거

사전 공급 가능성 검토부터 발주처 자료 전달까지의 실제 흐름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