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의 모든 실적을 원장으로 만듭니다
발주처 제출용 표를 공고 때마다 처음 만들지 말고, 완료한 계약 전체를 관리하는 실적원장을 먼저 작성합니다. 원장에는 아래 항목을 한 행에 넣어야 이후 공고에서 인정되는 실적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관리 필드 | 기재 내용 | 필요한 이유 |
|---|---|---|
| 계약 식별 |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번호와 담당부서 | 실적증명 발급과 진위 확인 |
| 업무 범위 | 과업을 세부 업무단위와 수량으로 요약 | 동일·유사 실적 판단 |
| 기간과 완료 | 계약일, 착수·종료일, 검사·완료 확인일 | 인정기간과 완료실적 여부 판단 |
| 금액 | 총액, VAT, 변경금액과 인정대상 부분 | 단일건·누계금액 평가와 과대계상 방지 |
| 수행 형태 | 단독·공동·분담·하도급과 회사 지분 | 자사 인정금액·범위 계산 |
| 증빙 상태 | 실적증명, 계약서, 세금계산서, 완료자료 | 공공·민간 실적별 제출 가능성 확인 |
“마케팅 운영 1식”처럼 포괄적으로 적힌 계약은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한 콘텐츠 제작 수량, 광고운영, 행사, 조사, 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 등 과업을 구분하고, 발주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공고마다 다섯 단계로 인정 실적을 선별합니다
- 적용 기준 확인: 적격심사인지 협상계약인지, 공고가 인용한 세부기준과 별표를 찾습니다.
- 기간 경계 계산: 기준일과 최근 몇 년의 시작일을 날짜로 계산하고 진행 중인 계약의 인정 여부를 봅니다.
- 업무 유사성 대조: 공고가 정의한 동일·유사 용역의 핵심 과업과 실적증명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비교합니다.
- 인정금액 산정: VAT 포함 여부, 공동수급 지분, 일부 과업과 변경계약을 공고 기준에 맞춰 계산합니다.
- 증빙 완성도 확인: 발주기관 확인, 직인, 계약명·기간·금액·업무범위가 제출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실적 총괄표에는 원장의 모든 건을 넣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을 앞에 배치하고, 포함 근거가 불명확한 실적은 별도 검토표로 분리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르므로 업체가 “동일실적 확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실적과 민간실적은 증빙 구성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실적
나라장터 계약이면 해당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실적증명을 신청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계약·실적증명 관련 화면을 열어 대상 계약을 선택하고, 용역명·계약금액·이행기간·이행실적과 세부 업무내용을 입력한 뒤 발주기관 승인을 요청합니다. 실제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조달업체 최신 매뉴얼과 해당 계약의 문서함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급된 실적증명서가 있더라도 공고가 요구하는 유사업무가 내용란에 드러나지 않으면 과업지시서, 계약내역과 완료보고서 등 보조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모든 실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실적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요구하는 공고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업무범위와 기간을, 세금계산서는 거래금액을 보완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이행완료가 항상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가 검사·완료·정산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장기계약·하도급 실적을 그대로 전액 쓰면 안 됩니다
공동수급 실적은 계약총액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수행한 지분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이행 지분율, 분담이행의 업무구분과 실적증명서의 수행비율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자사 실적으로 쓰면 과대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장기용역은 공고가 기성실적을 인정하는지, 완료된 계약만 인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 해에 걸친 단일계약을 연도별로 쪼개 여러 건으로 쓰거나, 연차별 별도계약을 한 건으로 합치는 것도 공고 근거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하도급으로 수행한 업무는 원도급 실적과 효력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의 확인, 하도급계약, 지급자료와 실제 업무범위를 준비하고 공고가 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는지 질의해야 합니다.
2026년 MICE 용역 사례는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의 MICE 행사 기획·운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력양성 개발·운영 등 유사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했고, 공공·민간·해외 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발주처 실적증명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시작했지만 공고일 뒤에 끝나는 운영용역은 기간 안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근 5년 안에 완료됐고 과업내용이 MICE 또는 교육·인력양성과 직접 연결되는 실적은 발주처가 확인한 증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적증명서의 제목만 “행사 운영”이고 본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범위가 없다면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주요 과업·대상·횟수·참여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실적표와 증빙은 같은 번호로 연결합니다
제안서의 실적총괄표 연번 3을 클릭했을 때 증빙부록 P-03을 곧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적표에는 발주기관, 계약명, 수행기간, 완료일, 총계약금액, 자사 인정금액, 수행형태와 유사업무 요약을 적고, 비고란에 증빙번호를 표시합니다.
실적증명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변경계약 때문에 다르면 최종 변경계약과 정산근거를 함께 둡니다. VAT 포함·제외 기준을 섞지 않고, 천원·백만원 단위 변환도 원본과 대조합니다. 평가용 사본에 업체명 미표기를 요구한다면 실적표와 파일명, 발주처 직인 이미지에서 회사가 식별되는지 별도 점검합니다.
용역 실적자료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공고가 적격심사·협상계약·기술용역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 우리 실적이 인정 기간 안에 들어오는가. 경계에 걸린 건이 있다면 며칠 차이인가
- 진행 중·완료·검사완료 중 공고가 요구한 상태를 충족하는가
- 우리 실적증명서의 업무내용 문장으로 공고의 유사성 요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VAT, 변경계약, 일부과업과 공동수급 지분을 반영한 금액인가
- 민간실적에 계약서·세금계산서·완료자료를 추가해야 하는가
- 총괄표의 계약명·기간·금액과 증명서 원본이 정확히 일치하는가
- 발주기관 담당자가 제출기한 전에 실적증명을 승인할 수 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고객사의 용역실적을 공고별로 다시 찾는 대신 완료일·업무범위·금액·수행비율과 증빙상태가 포함된 원장으로 정리합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공고의 인정기간과 유사용역 정의를 원장에 대조하고, 제출할 실적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