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는 ‘얼마에 투찰할 것인가’를 관리합니다
BMS의 B는 Bid입니다. 원로드의 서비스 설계에서 Bid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입찰 운영을 뜻합니다. 참여할 공고를 정한 뒤 기초금액, 예정가격 산정방식, 낙찰하한율, 복수예비가격과 회사의 입찰 이력을 토대로 적정 투찰 참고금액을 확인하고, 투찰 마감과 개찰 결과를 이어서 관리합니다.
공공입찰 시장에는 투찰금액 계산이나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미 많습니다. 원로드는 이 영역의 진입 부담을 낮춰 많은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월 이용형과 저율의 낙찰 후 수수료형 등으로 BMS를 구성합니다. 다만 BMS가 가격만 숫자로 던져 주는 서비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조건과 공고의 기본 참가요건, 투찰 일정과 결과 이력도 함께 보아야 잘못된 공고에 가격을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BMS에서 보는 항목 | 업무 질문 | 결과물 |
|---|---|---|
| 공고와 회사 기본조건 | 가격을 검토할 대상 공고가 맞는가 | 검토대상·제외대상 공고 구분 |
| 투찰 조건 | 기초금액·낙찰하한율·가격평가 방식은 무엇인가 | 투찰 참고금액과 주의사항 |
| 일정과 결과 | 언제 제출하고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 투찰·개찰 일정과 입찰 이력 |
TMS는 ‘무엇을 증명하고 언제 제출할 것인가’를 관리합니다
TMS의 T는 Tender입니다. 원로드의 서비스 설계에서 Tender는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절차, 제출 이후의 보완·계약 준비를 중심으로 봅니다.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읽고 적용 기준을 찾은 뒤 고객사의 면허·실적·경영상태·신인도 등 자료와 대조합니다.
개찰 이후 1순위가 되면 가격 경쟁은 일단 끝났지만 낙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확인하고 자기평가표, 실적과 경영상태 증빙, 신인도 자료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요청이 오면 요청 범위와 마감시각을 다시 관리하고, 최종 낙찰 뒤에는 계약서류와 보증 등 후속 준비가 이어집니다.
나라장터 확인 경로: 비로그인 화면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에서 공고번호로 순위와 개찰상태를 확인하고, 로그인 후 ‘전자문서함 →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통보·보완요청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접수 결과를 대조합니다. 계약 단계는 해당 공고의 계약업무 화면과 받은 전자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이나 이용자 권한에 따라 메뉴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번호·문서번호로 검색해 같은 건인지 확인합니다.
| TMS에서 보는 항목 | 업무 질문 | 결과물 |
|---|---|---|
| 공고 기준 해석 | 어떤 세부기준·별표·증빙이 적용되는가 | 서류목록과 확인사항 |
| 적격심사 | 자기평가점수와 근거자료가 일치하는가 | 자기평가표와 증빙 묶음 |
| 입찰 전후 서류 | 제출·보완·계약 준비를 언제 끝내야 하는가 | 마감표, 제출 이력, 보완 대응자료 |
TMS는 사람이 실제 공고와 고객사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근거·제출기한·제출이력을 관리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모든 판단을 자동화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자료를 정리하더라도 최종 적용 여부와 누락 사항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전문가 책임관리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고에서도 BMS와 TMS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A사는 공고를 확인한 뒤 BMS에서 기초금액, 낙찰하한율과 가격 조건을 검토하고 투찰 참고금액을 정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찰 결과 1순위가 되자 TMS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고가 지정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의 별표를 확인하고, 나라장터 등록 실적·경영상태와 자기평가표를 대조한 뒤 통보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사례에서 BMS가 적정 가격을 다루었다고 해서 적격심사 서류까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TMS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도 잘못된 투찰금액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두 서비스는 입찰의 서로 다른 실패 원인을 줄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2026년 용역 공고는 가격입찰 이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격입찰과 적격심사 제출이 한 공고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단계와 기한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회사의 병목으로 정합니다
|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 | 우선 검토할 방식 | 이유 |
|---|---|---|
| 공고는 찾지만 투찰 참고금액과 개찰 이력이 흩어져 있음 | BMS | 가격 검토와 입찰 운영의 반복업무를 먼저 정리 |
| 1순위 이후 적격심사에서 서류 누락·기한 오류가 반복됨 | TMS | 기준 적용과 증빙·마감 관리에 사람이 직접 개입 |
| 가격과 서류를 따로 관리해 인수인계가 끊김 | BMS 기반 TMS 확장 통합관리 | 투찰 이력에서 적격심사와 계약 준비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 |
| 특정 적격심사 또는 계약서류 한 건만 필요함 | TMS 개별업무 | 전체 플랜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 범위만 의뢰 가능 |
가격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모든 공고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낙찰이 약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면허·실적·지역·수행능력에 맞는 공고를 선택하고, 가격과 서류를 각각 근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지명One은 TMS 안의 별도 사전영업 영역입니다
물품·용역업체는 공고가 게시되기 전에 발주계획과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처가 회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One은 이 사전 공급 가능성 검토, 발주계획 확인과 발주처 자료 전달을 연결하는 TMS 내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TMS를 이용한다’는 말이 곧 지명One을 이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격심사 한 건만 맡기는 TMS 개별업무도 있고, 공고 전 영업기회를 관리하는 지명One도 있으며, 계약서에서 선택한 범위에 따라 제공 업무가 달라집니다.
BMS·TMS 선택 전 체크리스트
- 현재 문제는 투찰금액 판단인지 적격심사·서류 마감인지 구분했는가
- 가격 검토 뒤 개찰 결과와 후속 업무를 누가 이어받는지 정했는가
- 적격심사에 사용할 실적·경영상태·신인도 원본자료가 준비돼 있는가
- 전체 통합관리와 개별 서류업무 중 필요한 범위를 구분했는가
- 전문가 책임관리의 대상 업무와 계약상 책임 범위를 확인했는가
- 공고 전 영업이 필요하다면 지명One이 필요한 업종·품목인지 상담했는가
- 낙찰 결과 약속이 아니라 가격·서류 실수를 줄이는 서비스임을 이해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BMS와 TMS를 하나의 용어로 섞지 않습니다. 가격과 투찰 운영은 BMS,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는 TMS로 구분하고, 고객사가 필요한 범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세부 제공 범위와 수수료 기준은 선택한 상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는 계약 이후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실제 결제금액은 공개 요금표, 상담 내용과 계약서 또는 결제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