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서와 가격입찰서는 결정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 수행의 중요사항을 정한 문서로 정의합니다. 같은 요령 제5조는 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의 표준협정서를 참고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 구분 | 확정하는 내용 | 왜 먼저 또는 나중에 마감되는가 |
|---|---|---|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사·구성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출자비율·분담내용 | 어떤 공동수급체가 입찰하는지 가격 제출 전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 |
| 가격입찰서 | 그 공동수급체가 제안하는 투찰금액과 예비가격 번호 등 | 확정된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제출하기 때문 |
| 제안서·PQ 자료 | 기술·수행능력·실적 등 평가자료 | 공고의 평가방식에 따라 전자 또는 수기로 별도 마감될 수 있음 |
국가기관 공동계약의 기본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와 「공동계약운용요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같은 ‘공동수급’이라도 발주기관과 공고가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므로 문구와 구성 요건을 공고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세 단계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의 2026년 실제 공고들이 안내하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사가 한 번 저장한 것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구성사별 승인과 대표사의 최종 제출이 이어집니다.
- 대표사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에서 구성사와 비율을 입력합니다.
- 구성사 승인: 각 구성사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에서 대상 협정서를 열어 승인합니다.
- 대표사 최종 제출: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에서 모든 구성사의 승인 상태를 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 접수 결과 확인: 대표사는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 또는 공고별 공동수급 현황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성사 한 곳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 대표사가 작성만 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은 상태, 승인 뒤 비율을 수정하고 재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는 모두 위험합니다. 사내 보고 화면의 캡처보다 나라장터의 최종 접수 상태와 전자문서 송신 결과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 실제 공고에서 마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동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공고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2026년 3월 9일 10시까지 받으면서, 공동수급협정서는 전날인 3월 8일 18시까지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고는 대표사 작성 → 구성사 승인 → 대표사 전자제출의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입찰서를 제출한 뒤에는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공고처럼 협정서 마감과 투찰 마감 사이에 시간이 있는 이유는 구성원 자격과 참여구조를 먼저 고정한 뒤 그 대표자가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입찰이 내일 오전이니 협정서는 오늘 밤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구성사 인증 오류나 승인 지연을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A사가 대표사로 협정서를 오전에 작성했고 B사가 오후 5시 50분에 승인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구성사의 승인 알림만 보고 업무가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대표사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A사가 가격입찰서를 먼저 제출하면 공고 조건에 따라 이후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이 차단될 수 있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려던 계획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승인 자체가 아니라 ‘대표사 최종 제출’과 ‘보낸 문서함 접수’를 별도 담당자가 대조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은 승인 항목도 다릅니다
| 방식 | 핵심 구조 | 협정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 |
|---|---|---|
|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일정 지분으로 계약 전체를 공동 수행 | 구성원별 출자비율, 최소지분율, 대표사 요건, 모든 구성원의 공통 자격 |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면허·과업 분야를 나누어 각자의 분담부분을 수행 | 분담내용과 비율, 분야별 자격, 합계와 과업범위의 일치 |
| 혼합방식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구조를 결합 | 공고가 혼합방식을 허용하는지, 그룹별 지분과 분담내용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
공동이행에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참가자격을 요구하는 공고가 많고, 분담이행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분야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고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지역업체 참여비율, 대표사 자격과 중복구성 금지는 공고와 적용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임의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서 제출 후 구성사나 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단순 수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뒤에는 협정서 승인·제출·취소 후 재제출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공고가 많으므로, 가격입찰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수정 가능성을 닫을 수 있습니다.
마감 일정은 네 줄로 분리해 관리합니다
공동수급 공고를 등록할 때는 하나의 ‘입찰 마감일’만 저장하지 말고 최소 네 개의 시각을 분리합니다. 첫째는 구성사 내부 승인 요청 마감, 둘째는 공고상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셋째는 가격입찰 마감, 넷째는 제안서·PQ·수기서류 마감입니다. 내부 승인 마감은 공고 마감보다 앞당겨 정해야 구성사의 인증서나 비율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는 구성사의 상호·대표자·입찰참가자격, 분담 분야, 지분 또는 분담비율을 작성 전에 확인하고, 구성사는 승인하기 전 자사 몫이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사가 대신 입력했으니 구성사는 형식적으로 승인만 하면 된다는 접근은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공고가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중 어떤 방식을 허용하는지 확인했는가
- 대표사와 모든 구성원이 공고가 요구한 자격과 구성 제한을 충족하는가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의 합계와 과업별 분담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 동일 업체가 같은 공고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공고상의 협정서 마감과 가격·제안서·PQ 마감을 각각 기록했는가
- 모든 구성사가 나라장터에서 협정서를 승인했는가
- 협정서가 구성사 승인까지만 되고 멈춰 있지는 않은가. 대표사가 마감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가
- 전자문서함 또는 공고 화면에서 협정서 접수 결과를 확인했는가
- 가격입찰서를 먼저 제출하면 협정서 변경이 제한되는지 확인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는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구성사 승인, 대표사 최종 제출, 가격입찰과 후속 서류 일정을 각각 분리해 관리합니다. BMS는 투찰금액과 입찰 운영에 집중하고, TMS는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의 제출·보완 이력을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 및 전자승인은 각 회사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