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해도 보증서의 쓰임은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쓰는가 | 무엇을 보증하나요? |
|---|---|---|
| 입찰보증서 | 입찰서 제출 전 |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때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계약보증과 다릅니다. |
| 계약보증보험증권·보증서 |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 시행령 제50조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지키도록 맡기는 돈입니다. |
| 공사이행보증서 | 시설공사 계약 체결 전 |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공사를 맡아 끝내거나 정해진 돈을 내는 것을 보증합니다. |
| 선금보증서 | 계약 후 미리 받을 돈인 선금을 신청할 때 | 미리 받은 선금을 돌려줘야 할 때를 보증합니다. 계약보증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 하자보수보증서 | 공사를 마치고 검사를 받은 뒤 |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칠 의무를 보증합니다. 보증 시작일도 다릅니다. |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이행(계약)’ 상품을 골랐다고 법에서 말하는 공사이행보증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 즉 일을 맡기는 기관이 어떤 보증서를 요구했는지 먼저 보세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는 증권인지 공사이행보증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필요한 금액이 달라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종류와 조건을 먼저 맞추세요
종류 확인
입찰·계약·공사 이행·하자보수 중 목적을 봅니다.조건 확인
금액, 기간, 보증받을 쪽을 봅니다.발급 준비
보증기관의 심사와 걸리는 시간을 봅니다.제출 확인
계약조건과 맞는지 보고 접수까지 확인합니다.
명칭이 비슷한 보증서를 바꾸어 제출하지 말고 계약에서 요구한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국가기관 계약도 보증 비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알리면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외기간의 5%를 이번 공고에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52조는 두 방법을 나눕니다. 제50조의 계약보증금을 내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면 발주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만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계약 기준 | 일반 기준 | 추가로 볼 조건 |
|---|---|---|
| 제50조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예외기간에는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 제52조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내도록 보증 | 기관이 미리 정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50% 이상 |
| 제52조 특례기간의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내도록 보증 |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30% 이상 |
40%와 50%는 보증서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회사가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내는 수수료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보증료는 보증기관, 신용등급, 기간 등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발급 신청 전에 여섯 가지를 계약서와 맞추세요
1. 계약하는 회사와 보증받을 쪽의 이름
피보증인은 보증받을 쪽을 뜻합니다. 국가기관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로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학교가 자체 계약을 하면 해당 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한 팀인 공동수급체라면 대표사 이름으로 할지, 회사별로 할지, 공동 이름으로 할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 계약명과 계약번호
계약서 초안의 계약명과 문서번호를 그대로 적으세요. 공고 제목을 줄이거나 회사에서만 쓰는 현장명을 쓰지 마세요. 괄호, 몇 번째 계약인지 나타내는 차수, 연도, 공사 종류가 빠지면 다른 계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 계약금액과 보증금액
계약금액에 이번 공고의 보증률을 적용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넣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 해에 걸친 장기계속계약이나 나누어 맺는 차수계약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하거나 대신 지급 약속 문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면제 근거와 요구서류를 확인하세요.
4. 보증이 시작하고 끝나는 날
국가계약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계약보증 시작일은 계약기간 시작일입니다. 보증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합니다. 공고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60일·90일 이후처럼 더 긴 기간을 정하면 그 조건을 따르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계약기간 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 시작일을 무조건 오늘로 넣지 마세요.
5. 보증할 내용과 추가 약속
보증서는 회사가 계약에서 지켜야 할 일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에는 특약, 즉 추가 약속이 필요합니다. 일반 약관에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 사유가 있어도 국가에 귀속될 금액은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발주기관 제출용 특약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발급된 PDF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6. 계약금액이나 기간이 바뀌었는지 확인
계약금액이 늘거나 일을 마칠 기한이 연장되면 보증금액이나 기간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맺었다면 예전 증권 파일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변경계약과 보증기관이 내용을 고친 배서 또는 추가증권을 비교하세요.
2026년 실제 공고는 보증기간을 더 길게 요구했습니다
2026년 2월 부산여자대학교 순환버스 운전원 파견용역 공고입니다. 일을 맡기는 용역 계약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와 계약명을 공고에 맞춰 쓰도록 했습니다. 보증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로 정했습니다.
국가계약 시행규칙은 보증 만료일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공고는 거기에 60일이라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붙였습니다. 발급 화면의 기본값이 종료일 다음 날이어도 이 조건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이 사례는 용역의 계약보증보험증권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 사례로 혼동하지 마세요.
잘못 발급했을 때 생기는 문제
B사의 시설공사 초안은 공사이행보증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익숙한 10% 계약보증 상품을 골랐습니다. 보증 만료일도 공사가 끝나는 당일로 적었습니다. 기관은 보증종류와 만료일이 틀렸다며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마감은 가까운데 증권 취소와 보증한도 재심사까지 필요해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확정된 뒤 보증서를 정확히 받으세요. 기관의 보증 안내문, 계약서 초안, 보험사 입력화면, 발급된 PDF를 차례로 비교하세요. 전자제출 뒤 나라장터에서 기관이 받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보증서를 받고 제출하기 전 확인하세요
- 계약보증보험증권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했나요?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 자체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쓰나요?
- 이번 초안과 현재 적용되는 예외를 보고 보증률을 계산했나요?
- 보증받을 쪽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관 안내와 같나요?
- 계약명·계약번호·계약금액이 초안과 한 글자씩 같나요?
- 보증 시작일과 만료일을 계약기간과 공고조건에 맞췄나요?
- 공동수급체의 보증 명의와 회사별 부담방법을 담당자에게 물었나요?
- 국가에 귀속될 돈을 보증하는 특약 등 요구된 추가 약속이 있나요?
- 계약금액이나 기간이 늘면 보증서도 확인하도록 일정에 적었나요?
- 증권이 전자접수됐나요? 최종 계약도 맺어졌는지 확인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서의 계약조건을 확인할 때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 여부와 입찰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