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ROAD · 나라장터·국방부·한전 등 연결 공고 확인
로그인회원가입무료로 시작
053-655-8218평일 09:00~18:00 · 고객 요청 상담

적격심사

적격심사 서류 오탈자, 보완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현행 기준이 허용하는 보완의 정확한 범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5항은 제출된 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보다 낮은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3일 이내로 정합니다. 핵심은 ‘이미 제출된 심사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와 ‘점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처음 요구받은 평가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완은 두 번째 정규 제출기간이 아니라, 심사기관이 한정된 하자를 정리하도록 주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상황보완 판단의 방향주의점
첨부파일 일부가 흐리거나 페이지가 누락됨기존 제출서류의 미비·불명확으로 보완 요청 가능성이 있음업체가 임의 재제출하지 말고 요청 범위와 제출경로 확인
자기평가표의 단순 전사·합계 오류원본 증빙이 기준일에 이미 존재하고 일치한다면 오류 보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점수를 새 근거로 바꾸는 행위와 구분
처음 제출기한까지 심사서류 전체를 미제출현행 조달청 기준상 낙찰대상 제외 사유보완기회가 당연히 생긴다고 기대하면 안 됨
평가기준일 뒤 인증·면허·실적을 새로 취득통상 보완으로 기준일 당시의 자격을 만들 수 없음발급일과 사실 발생일을 구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제출단순 오탈자 보완의 문제가 아님세부기준 제7조와 계약예규에 따른 불이익 검토 대상
입찰가격·공동수급 구성 등 입찰서 내용 변경적격심사 보완으로 수정할 수 없는 영역전자입찰서와 공동수급협정서의 별도 마감 적용

‘오탈자’라는 이름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회사명 한 글자가 틀렸다고 항상 가벼운 오류이고, 금액이 틀렸다고 항상 중대한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관은 잘못 적힌 항목이 무엇인지, 제출 당시 존재한 객관적 자료로 바로 확인되는지, 보완이 평가의 기초사실을 새로 만드는지 등을 봅니다.

보완 검토가 가능한 쪽에 가까운 사례

자기평가표의 합계가 원본 증명서와 단순히 다르거나, 스캔 과정에서 뒷장이 누락되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이 흐려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보완 요청이 오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원본이 심사기준일 당시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공고일 당시 없던 면허를 뒤늦게 취득하거나, 제출기한 뒤 협회에 새 실적을 등록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새로 끌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초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허위 경력이나 조작된 실적증명서처럼 진실성 자체가 문제인 서류도 ‘오탈자’라고 정정할 수 없습니다.

가상사례로 보는 보완 가능성의 경계

가상사례 1 · 합계 셀을 잘못 입력한 경우
A사는 제출기한 내 자기평가표와 협회 실적증명서를 모두 냈습니다. 증명서에는 인정실적이 6억 원으로 명확히 표시됐지만 자기평가표에는 0 하나가 빠져 6천만 원으로 입력됐습니다. 심사기관이 이를 제출서류의 오류로 보고 보완을 요청한다면, 기존 증명서와 맞게 자기평가표를 고쳐 제출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당연히 보완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사례 2 · 마감 뒤 새 실적을 등록한 경우
B사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뒤 점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출마감 후 협회에 누락 실적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공고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만 평가한다고 정했다면, 이후 등록한 실적을 보완서류로 내더라도 소급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완은 기준일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6년 공고는 보완기한도 달랐습니다

실제 공고 사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R26BK01463814
‘용산국제업무지구 가설건축물등(석면포함) 해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공고문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처음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미비·오류·미제출 등으로 추가 자료제출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 보완·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공고의 7일을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의 3일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같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시설공사라도 적용 법령과 발주기관에 따라 처음 제출기한, 보완기한과 ‘추가 제출’ 허용범위가 달라집니다. 공고문에서 근거로 든 심사기준 이름과 시행일을 먼저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뒤 처리 순서

  1. 통보 원문을 저장합니다.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받은문서, 담당기관 공문과 이메일 중 공식 통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접수시각을 기록합니다.
  2. 기한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3일 이내’가 달력일인지, 공휴일 제외 규정이 따로 있는지, 마감시각이 몇 시인지 공고와 담당자 안내를 대조합니다.
  3. 보완요구 항목을 쪼갭니다. 오탈자 정정, 누락 페이지, 추가 설명, 원본대조 등 요구별로 담당자와 증빙 원본을 배정합니다.
  4. 기존 제출본과 변경본을 비교합니다. 보완하지 않은 숫자나 문구가 우연히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변경 이유와 근거를 표로 남깁니다.
  5. 지정된 경로로 제출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제출,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 등 공고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임의의 이메일 전송만으로 접수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6.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자제출이면 보낸문서함과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별도 제출이면 접수증이나 담당자의 수신확인을 확보합니다.

처음 제출과 보완 전 점검표

  •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과 시행일을 확인했는가
  • 처음 제출기한과 보완기한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했는가
  • 필수서류 전체가 제출목록과 실제 파일에 모두 포함됐는가
  • 자기평가표의 점수·합계가 원본 증빙과 일치하는가
  • 인증·실적·면허가 심사기준일 당시 존재한 사실인가
  • 스캔 방향, 해상도, 페이지 순서와 날인 상태를 확인했는가
  • 보완요구서가 허용한 범위 밖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 않았는가
  • 허위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제출 후 보낸문서함·접수증으로 도달 사실을 확인했는가
  • 처음본·보완본·통보서와 제출시각을 하나의 이력으로 보관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적격심사 처음 제출본을 공고의 평가표와 원본 증빙에 맞춰 검토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요구 범위·마감·제출경로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서류를 대충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 전후 파일과 접수증을 이력으로 남깁니다. 투찰가격과 입찰 운영은 BMS, 적격심사 및 보완서류 관리는 TMS의 업무 범위입니다.

공식 근거

적격심사 서류 오탈자, 보완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