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적격심사 서류를 잘못 썼다면,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적격심사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을 보는 절차입니다. 보완은 이미 낸 서류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채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5항은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틀리거나 불분명해서 전체 점수가 통과점수보다 낮으면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회는 1회, 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이미 낸 서류에 문제가 있고 점수도 부족한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다음 경우 낙찰대상에서 빼고 다음 순위 업체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처음 요구한 평가서류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을 받고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 보완 뒤에도 전체 점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낙찰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계약할 업체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보완은 정규 제출기한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문제를 고치게 하는 예외 절차입니다.

상황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나요?무엇을 주의하나요?
첨부파일 일부가 흐리거나 페이지가 빠졌습니다.이미 낸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므로 보완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음대로 다시 내지 말고, 고치라는 범위와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자기평가표에 옮겨 적거나 합계를 내다가 단순 실수를 했습니다.원본 증명서류가 기준일에 이미 있었고 내용이 일치하면,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새 근거로 점수를 바꾸는 일과 구분하세요.
처음 제출기한까지 심사서류 전체를 내지 않았습니다.현재 조달청 기준에서는 낙찰대상에서 빼는 사유입니다.보완 기회가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가기준일 뒤에 인증·면허·실적을 새로 얻었습니다.보통 보완으로 기준일 당시 없던 자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서류 발급일과 실제 사실이 생긴 날을 나누어 보세요.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냈습니다.글자를 틀리거나 빠뜨린 단순 오류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세부기준 제7조와 계약예규(계약 업무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이나 함께 참여하는 팀 구성 등 입찰서 내용을 바꿉니다.적격심사 보완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전자입찰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별도 마감이 적용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함께 참여하는 회사들의 약속을 적은 서류입니다.

잘못 쓴 글자와 평가 사실의 변경은 다릅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적힌 내용이름·숫자·파일 이름을 비교합니다.
실제 사실회사 자료와 원본 증명서류의 내용이 같은지 봅니다.
고칠 수 있는지요청한 범위와 적용 규정을 봅니다.
처리 기록공식 안내·제출본·접수결과를 보관합니다.

오류가 있어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한과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글자 실수’라고 부르기 전에 실제 내용을 보세요

회사 이름 한 글자가 틀려도 항상 가벼운 오류는 아닙니다. 금액이 틀려도 항상 중대한 오류는 아닙니다. 심사기관은 무엇을 잘못 썼는지, 제출할 때 이미 있던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 확인되는지 봅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평가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새로 만드는지도 봅니다.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한 사례

자기평가표 합계가 원본 증명서와 단순히 다르거나, 스캔하다 뒷장을 빠뜨리거나, 회사의 등기정보가 적힌 법인등기부등본이 흐려 읽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실제 보완 요청을 받기 전에는 고칠 수 있다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원본은 심사기준일 당시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공고일에 없던 면허를 나중에 얻거나, 제출기한 뒤 협회에 새 실적을 등록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다른 회사의 실적을 새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있던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의 바탕을 바꾸는 일입니다. 거짓 경력이나 조작한 실적증명서도 단순히 글자를 잘못 썼다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가상 사례로 고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세요

가상사례 1 · 합계 셀을 잘못 입력한 경우
A사는 기한 안에 자기평가표와 협회 실적증명서를 모두 냈습니다. 증명서에는 인정실적이 6억 원으로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평가표에는 0 하나를 빠뜨려 6천만 원으로 썼습니다. 심사기관이 제출서류의 오류로 보고 보완을 요청한다면, 기존 증명서에 맞게 자기평가표를 고쳐 낼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상사례 2 · 마감 뒤 새 실적을 등록한 경우
B사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뒤 점수가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출마감이 지난 뒤 협회에 빠진 실적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공고가 입찰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만 평가한다고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등록한 실적을 보완서류로 내도 과거 기준일의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완은 기준일을 늘려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6년 공고의 보완기한은 달랐습니다

실제 공고 사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R26BK01463814
‘용산국제업무지구 가설건축물등(석면포함) 해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공고는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음 서류를 내도록 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틀리거나 제출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어 추가 자료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공고의 7일을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의 3일 대신 쓰면 안 됩니다. 같은 나라장터 시설공사여도 적용 법령과 발주기관에 따라 처음 제출기한, 보완기한, 추가 제출 범위가 다릅니다. 공고가 지정한 심사기준 이름과 시행일부터 적으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이 순서로 처리하세요

  1. 통보 원문을 저장하세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받은문서, 기관 공문, 이메일 중 무엇이 공식 통보인지 확인하고 받은 시각을 적으세요.
  2. 기한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3일 이내’가 달력 날짜대로 세는지, 공휴일을 빼는 규정이 있는지 보세요. 마감시간도 공고와 담당자 안내를 비교하세요.
  3. 고칠 항목을 나누세요. 글자 오류, 빠진 페이지, 추가 설명, 원본 비교 등 요청마다 담당자와 원본 증명서류를 정하세요.
  4. 처음 제출본과 고친 본을 비교하세요. 고칠 필요가 없는 숫자나 문장까지 실수로 바꾸지 않았는지 봅니다. 바꾼 이유와 근거를 표로 남기세요.
  5. 정해진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나라장터 전자제출, 이메일, 방문 등 공고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마음대로 이메일만 보낸 뒤 접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접수결과를 보세요. 전자제출은 보낸문서함과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냈다면 접수증이나 담당자가 받았다는 확인을 확보하세요.

처음 내기 전과 보완 전에 답해 보세요

  • 공고가 정한 적격심사기준과 시행일을 확인했나요?
  • 처음 제출기한과 보완기한을 별도로 관리했나요?
  • 필수서류가 제출목록과 실제 파일에 모두 있나요?
  • 자기평가표 점수·합계와 원본 증명서류가 맞나요?
  • 인증·실적·면허가 심사기준일 당시에도 있었나요?
  • 스캔 방향, 글자가 선명한지, 페이지 순서,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했나요?
  • 보완요구서에서 허용한 범위 밖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나요?
  • 거짓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 들어 있지 않나요?
  • 제출 뒤 보낸문서함·접수증으로 실제로 도착했는지 확인했나요?
  • 처음본·보완본·통보서와 제출시각을 한 기록으로 모아 두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서류 오류와 고칠 수 있는 범위를 공고 본문·첨부의 조건과 비교하며 확인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투찰 여부는 최신 공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정하세요.

공식 근거

적격심사 서류를 잘못 썼다면,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요?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