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실적’이라도 쓰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적 제한은 발주기관이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상한을 정하고 있고, 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실적의 규모 또는 양 — 국가계약: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양의 1배 이내 / 지방계약: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안전성·난이도 등을 고려해 상향이 필요하면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적의 금액 — 국가계약: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지방계약: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시공능력 — 국가계약: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지방계약: 추정가격의 2배 이내
따라서 같은 규모의 공사라도 국가기관 발주인지 지방자치단체 발주인지에 따라 요구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의 실적 요건이 이 상한을 넘어 보인다면 적용 법령과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항목에 ‘최근 7년 내 단일 건 3억 원 이상’처럼 적혀 있으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적격심사 배점표의 이행실적은 참가 후 낙찰자 결정단계에서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두 기준은 인정기간, 단일 건인지 합산인지, 하한금액, 동등이상·유사실적 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용 실적을 통과했다고 적격심사 실적점수까지 만점이라고 볼 수 없고, 적격심사에서 인정될 실적이 있다고 해서 실적제한 참가자격을 자동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질문 | 증명서에 필요한 핵심 |
|---|---|---|
| 참가자격 제한 | 단일 건인가, 최소 금액·수량·규모는 얼마인가 | 한 계약의 완료 실적, 공고가 정한 하한 충족 |
| 적격심사 이행실적 | 몇 년간 실적을 합산하는가, 평가기준 규모는 무엇인가 | 인정기간 내 실적별 금액·수량과 합계 |
| 제안서 정량평가 | 동종·유사 범위와 배점 구간은 어떻게 정했는가 | 제안요청서가 요구한 사업내용·기간·금액 |
| 계약·협회 신고 | 협회 실적관리 대상인지, 발주자 직접증명이 필요한지 | 준공·납품·검수 사실과 지분·분담 내역 |
2. 발급 전에 일곱 가지 인정 범위를 추출합니다
① 동일·동등이상·유사의 정의
실적증명서의 계약명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은 공고가 지정한 세부품명, 성능·품질·규격, 제조·공급·설치 범위를 확인합니다. 용역은 과업의 핵심 업무와 규모, 공사는 평가대상 업종·공종·규모를 봅니다. 공고가 유사실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정했다면 이름이 유사한 다른 물품이나 용역을 임의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② 기준일과 인정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5년·7년·10년 등 기간이 공고마다 다릅니다. 기간 계산의 끝점이 계약일인지 준공·납품완료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기간 안에 계약했더라도 완료일이 기준을 벗어나거나, 공고일 뒤에 완료된 실적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완료실적과 부분이행
준공·납품·검사가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는지,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 수행 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액 10억 원’과 ‘현재까지 이행완료 6억 원’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증명서의 계약금액과 인정받으려는 이행실적을 별도 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④ 금액·수량·규모와 부가가치세
금액평가인지 수량·면적·용량평가인지 확인합니다. 추정가격과 비교하는 실적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쓰는 공고가 많지만, 모든 공고에 동일한 원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필요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⑤ 제조·공급·설치 범위
‘납품’이라고만 적으면 제조실적인지 단순 공급실적인지, 설치·시운전을 포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고가 제조·설치 완료를 요구한다면 계약서·규격서·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실제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문구만 바꾸어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⑥ 공동수급·하도급·양수도
공동계약 실적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니라 구성원의 실제 지분·분담비율만 인정하는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하도급 실적을 배제하는 공고도 있고, 합병·사업양수도의 실적은 권리·의무 포괄승계와 시설·기술자 승계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총액만 있으면 본인 몫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⑦ 공공·민간 발주와 추가증빙
공공기관 실적은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고가 계약서·규격서·내역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자료와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식 서식이 요구하는 내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유사물품을 구분하고 품명·상세규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수량·금액, 납품요구번호·납품일자, 납품수량·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서식 주석은 민간실적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서식은 공고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규격란에 납품규격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합니다. 즉 발주기관의 직인이 있는 한 장의 증명서보다, 공고의 인정요건과 증명서의 각 칸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도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과 제출서류 목록 서식이 있습니다.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는 해당 공고가 인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방계약 서식을 조달청 국가계약 공고에 그대로 제출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기준명을 파일 첫 장에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실제 2026년 공고는 인정·제외 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례: 대전지방조달청 ‘청주(정)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수설비 제조구매설치’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397102는 약품투입기 제조·설치 물품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단일 계약 건 317,733,333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과산화수소주입설비 제조·설치 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존 설비를 철거한 뒤 새 설비를 제조·설치해 완료한 교체실적은 인정했지만, 단순 철거, 차염주입설비 등 다른 종류, 부분이행 완료,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증명서에는 세부품명·규격, 계약금액·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적고, 과산화수소주입설비의 제조·설치, 실적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발급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외 실적은 계약서, 규격서·내역서·도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적격심사 납품이행실적은 별도로 최근 5년,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최근 7년 기준을 안내했고, 약품투입기 동등이상물품만 인정하며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고 안에서도 참가자격 실적과 계약이행능력심사 실적의 기간·목적이 달랐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원로드 고객 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2026년 나라장터 공고를 분석한 것입니다.
5. 발급 요청서 작성은 공고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공고의 인정범위를 발급기관에 전달하되 실제 계약사실과 다른 표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명은 원래 명칭을 유지하고, 별도 ‘세부 수행내용’ 칸에 제조·공급·설치·시운전·교육 등 실제 수행한 범위를 계약서와 검수자료에 근거해 적습니다. 품명·규격은 카탈로그 문구가 아니라 납품 당시 계약규격과 일치시킵니다.
금액은 총 계약금액, 본인 지분금액, 인정 요청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구분합니다. 여러 품목이 섞인 계약이라면 해당 품목의 내역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나 거래명세서를 붙입니다.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처음금액과 최종금액, 변경사유, 최종 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실무상 발급기관 담당자가 계약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번호, 담당부서, 검사·검수 문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내면 사실확인이 쉬워집니다. 발급이 급하다는 이유로 빈 양식에 직인만 먼저 받거나, 수정테이프·임의 덧쓰기로 금액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6. 나라장터에서 발급하고 제출하는 경로
로그인 →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승인 목록 → 계약실적 조회 또는 실적증명요청서 작성 → 발급기관·첨부문서 지정 → 송신 → 승인 후 발급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고 조회 → 화면 하단 ‘실적심사’ → 실적심사신청서 작성·증빙 첨부·송신
첫 번째 경로는 계약실적을 증명서로 발급받는 절차이고, 두 번째 경로는 특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실적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발급 완료와 입찰 제출 완료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공고가 이메일·방문·나라장터 중 어느 제출방법을 지정했는지 확인하고, 최종 송신 뒤 처리상태와 접수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화면 명칭은 개편과 업무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공고의 안내와 e-고객센터 최신 사용자 매뉴얼을 우선하고, 파일 용량 초과 등으로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감 전에 계약담당자와 공식 제출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7. 공공조달·법령·행정실무 관점의 검토
공공조달 실무 관점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공고의 인정요건과 후보 실적을 한 행씩 대조합니다. 계약명이 비슷한 순서가 아니라 인정기간, 완료, 품목·과업, 금액·수량, 지분, 추가증빙을 모두 충족하는 순서로 후보를 정해야 발급·제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 검토 관점
공고가 인용한 적격심사 기준과 별지서식의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실적제한 참가자격과 적격심사 배점을 구분하고, 합병·양수도·공동수급·하도급 실적의 승계·인정 규정을 별도로 봅니다. 실적증명서는 사실증명 자료이지 인정 여부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서류 관점
발급기관명·부서·담당자·연락처·직인 또는 전자서명, 계약번호, 완료일, 금액과 부가가치세 표기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의 상호, 사업자번호, 금액과 날짜가 서로 다르면 변경·정산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요청 전 체크리스트
- 이 실적이 참가자격용인지 적격심사 점수용인지 구분했는가
- 동일·동등이상·유사실적의 정의와 유사실적 인정 여부를 공고에서 찾았는가
- 기준일과 인정기간을 계약일이 아닌 완료일 기준까지 대조했는가
- 완료실적만 인정하는지 부분이행·기성실적도 허용하는지 확인했는가
- 금액·수량·규모 중 평가요소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표시했는가
- 제조·공급·설치·시운전 등 실제 수행범위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공동수급 지분, 분담비율, 하도급 또는 실적승계 조건을 확인했는가
- 민간실적에 필요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거래확인서를 준비했는가
- 발급기관 담당자와 연락처, 직인·전자서명, 제출처와 용도가 적혀 있는가
- 발급 후 입찰 시스템에 최종 송신하고 접수상태까지 확인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공고의 실적인정 범위와 고객사가 보유한 계약·납품·준공자료를 비교하고, 증명서에 표시할 확인사항과 추가증빙·제출기한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실적 인정이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