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적격심사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 무엇부터 볼까요?

1. 보완요구서에서 네 가지를 먼저 보세요

적격심사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을 보는 절차입니다. 보완은 빠지거나 분명하지 않은 자료를 더 내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바로 서류부터 다시 만들지 마세요. 계약담당자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읽으세요. 공문 본문, 첨부목록, 나라장터 통보시각을 나누어 보면 빠뜨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적어 두나요?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요청의 근거 심사기준 이름과 조항, 별표(기준에 붙은 세부 평가표), 공고의 별도 조건 다른 기관의 기준을 써서 고칠 수 있는 범위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자료 빠진 파일, 분명하지 않은 숫자·날짜·규격(크기·성능 등 정한 조건), 발급기관에 확인할 내용 필요 없는 자료만 더 내고 중요한 오류는 남길 수 있습니다.
마감 날짜·시간 마감시각, 공휴일을 빼는지, 어느 통보시점부터 세는지 회사에서 계산한 기한이 공식 통보서의 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담당자가 정한 방법, 원본도 따로 내야 하는지 이메일만 보내거나 임시저장만 하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리표에 각 자료의 담당자와 완료시각도 적어 두세요. 이전에 한 일을 증명하는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처리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돈 상태를 보여 주는 경영상태 자료도 관련 협회나 신용평가업자가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용평가업자는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업체입니다. 직접 생산하는지, 어떤 기업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확인자료도 발급에 시간이 듭니다. 마감 직전에 한 사람이 모든 기관에 연락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서는 이렇게 나누어 읽으세요

  • 근거
    적용 기준·조항·세부 평가표를 봅니다.

  • 대상
    빠졌거나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자료를 찾습니다.

  • 범위
    무엇을 더 내거나 고칠 수 있는지 봅니다.

  • 기한
    제출시각·방법과 접수 확인자료를 챙깁니다.

보완 요청이 모든 자료나 점수를 새로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 중 자료를 고치는 보완과, 결과를 다시 봐 달라는 재심사를 구분하세요.

2. 조달청 물품 심사에서는 어디까지 보완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3항을 보세요. 제출했거나 확인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힌 서류가 빠진 경우, 또는 제출·확인된 서류가 불분명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내야 하며,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뺍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처음 낸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합니다. 그 서류가 불분명해 심사하기 어려우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보완 뒤에도 전체 점수가 통과점수보다 낮으면 계약할 업체 후보인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 업체를 심사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탈락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7일 안에 어떤 새 자료든 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황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볼 내용 보완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
첨부파일이 빠졌습니다. 제출목록에는 적었지만 실제 파일이 빠진 경우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 않았고 적용 기준도 추가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증명서의 규격·금액·기간이나 담당자의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준일에는 없던 실적·등급·자격을 나중에 얻은 경우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예상점수를 적은 자기평가표와 증명자료의 차이를 기존 원자료로 설명하는 경우 입찰가격을 바꾸거나 없던 사실을 새로 만드는 경우
거짓·부정 자료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 적은 것인지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자체를 보완서류로 없애려는 경우

거짓·부정 자료는 단순히 고쳐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기준 제11조는 계약 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뒤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 끝낼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도 정합니다. 이미 있던 사실을 자료로 분명히 설명하는 것과, 나중에 없던 사실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3. 보완과 재심사는 다릅니다

보완은 심사 중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분명히 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부적격 통보 뒤에 결과를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 제10조는 부적격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재심사 때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완할 때 내야 할 원자료를 “탈락 통보가 오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자”고 미루지 마세요. 재심사에서는 추가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이나 적용 기준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평가항목, 적용 숫자, 공식 근거를 서로 비교하는 표로 정리하세요. 같은 증명서만 반복해서 내는 것보다 문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4. 실제 2026년 공고도 보완기간이 달랐습니다

사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배수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15631의 2026년 3월 첨부 평가기준은 한국공항공사 자체 기술용역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심사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나라장터로 내도록 했습니다. 첨부목록의 서류가 빠졌거나, 낸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틀려 내용을 알 수 없으면 보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은 1회에 한하며, 자료제출 통보일부터 공휴일을 뺀 3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도 보완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처음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자료가 불분명해 심사하기 어려우면 심사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적격 통보 뒤 재심사는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지만, 추가서류는 받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원로드 고객 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2026년 나라장터 공고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은 보완기간이 7일이고, 이 공기업 기술용역 사례는 3일 이상 7일 이내였습니다. 보완은 언제나 3일 또는 7일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실제 통보서와 해당 기관의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5.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고 제출하는 순서

차세대 나라장터 확인 경로
로그인 → 문서함 → 받은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 통보 또는 보완요구 문서 열기 → 본문·첨부·수신시각 확인
적격심사 업무 접근 경로
입찰공고 → 해당 공고 → 왼쪽 ‘적격심사’ 메뉴 또는 입찰 → 적격심사 → 통합 적격심사 목록 → 해당 건 조회 → 요청된 신청서·보완자료 작성 및 송신

화면 이름은 시스템 개편과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보서의 연결 버튼과 제출방법을 먼저 따르세요. 파일을 붙인 뒤에는 임시저장만 했는지, 최종 전송까지 했는지 확인하세요. 보낸문서함·처리상태·전송시각을 화면 캡처나 출력물로 남기세요.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도 따로 요구했다면 받은 사실까지 기록하세요. 나라장터로 내라는 문서를 이메일만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보내고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 제3조제1항도 받은문서함 등에서 심사 통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으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나라장터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메일을 열어 본 시각 대신 시스템 기록으로 일정을 적으세요.

6. 자료·기준·증명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요청과 제출자료를 연결하세요

자기평가표의 항목 번호와 증명파일 이름을 맞추세요. 무엇을 왜 고쳤는지 적은 보완사유서도 붙이면 담당자가 비교하기 쉽습니다. “1번 요구 → 보완파일 A의 2쪽”, “2번 요구 → 발급기관 확인서 B”처럼 연결하면 빠뜨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완 규정과 기준일을 함께 보세요

보완을 허용하는 조항과 평가기준일을 함께 보세요. 보완할 수 있어도 공고일 등 기준일 뒤에 얻은 자격·실적을 과거부터 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가 지방자치단체 규정이나 기관 자체 기준을 지정했다면 그 문서의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명서와 공식 답변을 확인하세요

증명서의 발급기관·발급일, 기관의 도장인 직인·전자서명, 담당자 연락처를 보세요. 고친 흔적과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방법도 살피세요. 전화로 괜찮다는 답을 받아도 제출 범위나 마감이 바뀌었다면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 날짜·시간, 부서·이름, 질문·답변을 적으세요. 통화내용만으로 공고문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출 전에 답해 보세요

  • 보완요구서의 기준·조항을 공고 첨부파일에서 다시 보았나요?
  • 요청마다 처음 자료·문제점·보완자료·파일 위치를 비교표로 적었나요?
  • 공식 통보서로 마감 날짜·시간과 공휴일을 빼는지 확인했나요?
  • 기준일에 있던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나중에 얻은 자료인지 나눴나요?
  • 실적·금액·기간·규격·참여 몫인 지분율이 자기평가표와 증명자료에서 같나요?
  • 나라장터 최종 전송 뒤 보낸문서함과 처리상태에서 접수기록을 보았나요?
  • 원본이나 별도 제출자료를 받았다는 확인도 보관했나요?
  • 재심사 기한과 보완기한을 각각 관리하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보완 범위·마감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투찰 여부는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비교해 정하세요.

원로드는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부풀리거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류와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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