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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적격심사 보완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사항

1. 보완요구서에서 네 가지를 먼저 분리합니다

보완이라는 단어만 보고 서류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 요구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작 필요한 자료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어느 기준의 어느 항목을 근거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공문 본문, 붙임 목록, 나라장터 통보시각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 항목 실무에서 적어둘 내용 놓쳤을 때의 위험
요구 근거 적용 적격심사 기준명, 조항·별표, 공고의 별도 조건 다른 발주기관 기준으로 대응해 보완 범위를 오인
보완 대상 누락 파일, 불명확한 수치·날짜·규격, 발급기관 확인사항 요구하지 않은 자료만 추가하고 핵심 오류는 그대로 둠
마감일시 날짜뿐 아니라 시각, 공휴일 제외 여부, 통보기준 시점 자체 계산한 기한과 공식 통보서의 기한이 달라짐
제출경로 나라장터 전자제출, 담당자 지정 경로, 원본 별도 제출 여부 이메일만 보내거나 임시저장 후 송신하지 않아 미제출 처리

관리표에는 각 항목의 담당자와 완료시각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 경영상태 자료는 관련 협회나 신용평가업자, 직접생산·기업확인 자료는 각 확인기관의 처리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완 마감 직전에 한 사람이 모든 기관을 다시 연락하는 방식은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2.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에서 보완되는 범위

2026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3항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기재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원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하면 심사에서 제외되고,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한 뒤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보완요구를 받았으니 일단 탈락은 피했다”거나 “7일 안에 무엇이든 새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황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 보완으로 자동 치유되지 않는 내용
첨부 누락 제출목록에는 기재했으나 실제 파일이 빠진 경우 처음 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고 해당 기준이 추가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표시 불명확 증명서의 규격·금액·기간·담당자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기준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실적·등급·자격을 사후 취득한 경우
수치 불일치 자기평가표와 증빙 사이 차이를 기존 원자료로 설명하는 경우 입찰가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허위·부정 자료 단순 오기인지 원본으로 확인되는 범위 허위 작성 사실 자체를 보완서류로 없애는 것

허위·부정 자료는 단순 보완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기준 제11조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 가능성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를 명확히 하는 것과 사후에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3. 보완과 재심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완은 심사 중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심사결과를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 제10조는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며, 재심사 단계에서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행정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보완요구를 받았을 때 제출해야 할 원자료를 “부적격 통보가 오면 이의제기하면서 내자”고 미루면 재심사 단계에서 추가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사점수 계산이나 적용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같은 증명서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평가항목·적용 수치·공식 근거를 대응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실제 2026년 공고에서 보완기간이 달랐던 사례

사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배수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415631의 2026년 3월 첨부 평가기준은 한국공항공사 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했고, 첨부목록의 서류가 없거나 제출서류가 불명확·오류로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자료제출 통보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기준은 보완기한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서류로만 심사하고, 당초 자료가 불명확해 심사가 곤란하면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부적격 통보 후 재심사는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지만 추가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고도 정했습니다.

이 공고는 원로드 고객 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2026년 나라장터 공고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은 보완기간을 7일로 두는 반면 이 공기업 기술용역 사례는 3일 이상 7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적격심사 보완은 언제나 3일’ 또는 ‘언제나 7일’이라고 외우지 말고, 실제 통보서와 해당 기관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고 제출하는 순서

차세대 나라장터 확인 경로
로그인 → 문서함 → 받은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 통보 또는 보완요구 문서 열기 → 본문·첨부·수신시각 확인
적격심사 업무 접근 경로
입찰공고 → 해당 공고 → 왼쪽 ‘적격심사’ 메뉴 또는 입찰 → 적격심사 → 통합 적격심사 목록 → 해당 건 조회 → 요청된 신청서·보완자료 작성 및 송신

화면 명칭은 나라장터 개편과 업무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서에 표시된 연결 버튼과 제출방식을 우선합니다. 파일을 첨부한 뒤에는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송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보낸문서함·처리상태·전자문서 송신시각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한 공고라면 수신 확인까지 기록하되, 나라장터 제출을 요구한 문서를 이메일만 보내는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조달청 물품 기준 제3조제1항도 받은문서함 등에서 적격심사 통보를 확인하고,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특별한 기일이 없으면 5일 이내에 나라장터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사 내부의 메일 확인시각이 아니라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공공조달·법령·행정실무 관점의 대응

공공조달 실무 관점

자기평가표의 항목 번호와 증빙 파일명을 일치시키고, 계약담당자가 한 번에 대조할 수 있도록 보완사유서를 붙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번 요구 → 보완파일 A의 2쪽’, ‘2번 요구 → 발급기관 확인서 B’처럼 연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 검토 관점

보완을 허용하는 조항과 평가기준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완절차가 있어도 입찰공고일 등 기준일 이후에 만들어진 자격·실적을 소급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가 조달청 기준이 아닌 지자체 예규나 자체기준을 인용했다면 그 문서의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서류 관점

증명서의 발급기관, 발급일, 직인·전자서명, 담당자 연락처, 정정 흔적, 사본 인증방식을 확인합니다. 전화로 “괜찮다”는 답을 받았더라도 제출 범위나 마감 변경은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자 통화내용은 일시·부서·성명·질문과 답변을 기록하되 공고문을 임의로 변경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보완요구서에 적힌 적용 기준과 조항을 해당 공고의 첨부파일에서 다시 확인했는가
  • 요구사항별로 원 제출자료, 문제점, 보완자료, 파일 위치를 대응표로 만들었는가
  • 마감일뿐 아니라 마감시각과 공휴일 제외 여부를 공식 통보서 기준으로 기록했는가
  • 보완자료가 기준일 당시 존재한 사실을 설명하는지, 사후 취득 자료인지 구분했는가
  • 실적·금액·기간·규격·지분율이 자기평가표와 증빙에서 동일한가
  • 나라장터 최종 송신 후 보낸문서함과 처리상태에서 접수기록을 확인했는가
  • 원본이나 별도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수신 확인까지 보관했는가
  • 재심사 기한과 보완 기한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TMS는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과 고객사의 시스템 등록자료·제출서류를 대조하고, 보완요구 항목과 마감일정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보완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계약담당자의 공식 요구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류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적격심사 보완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사항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