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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확인 순서

1. 먼저 ‘몇 일’보다 적용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적격심사라는 이름은 같아도 계약목적과 발주기관에 따라 제출기간이 다릅니다. 조달청 기준인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지, 시설공사인지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고문이 세부기준보다 짧은 별도 기일이나 제출방법을 명시했다면 그 특별한 조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분2026년 7월 26일 기준 확인사항주의할 예외
조달청 시설공사세부기준 제4조상 평가서류는 통보일부터 7일, 일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공사규모와 심사항목에 따라 시스템 평가로 갈음하거나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조달청 일반용역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준일 현재 확인되는 제2026-260호 제4조제2항상,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으면 통보서 수신일부터 5일 이내제2026-390호 공개 대비표에는 제4조 변경이 표시되지 않음. 다만 공고·통보서가 정한 제출일시·방식·서류가 우선
물품·기술용역·지방계약각 세부기준과 해당 공고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확인조달청 일반용역의 5일 또는 시설공사의 7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됨
일반용역 최신 개정 확인
조달청이 2026년 7월 24일 게시한 제2026-390호 신·구 조문대비표는 제14조 재검토기한과 별표 3의2·별표 5의 입찰가격 계산식을 개정 대상으로 표시하며, 제4조의 서류 제출기한 변경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으면 수신일부터 5일’이라는 제4조 구조는 확인되지만, 실제 공고나 통보서가 별도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이 우선합니다.

시설공사 세부기준의 ‘7일’만 보고 모든 서류가 같은 날 마감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서류처럼 10일 규정이 있는 자료가 있고, 등록기준 확인서류는 별도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통보서의 서류목록과 항목별 기한을 표로 옮겨야 합니다.

2.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6단계

1단계: 개찰결과에서 심사대상 가능성을 먼저 확인

개찰 뒤 1순위 표시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나라장터 개찰결과와 공고의 적격통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이 별도 전화 없이 전자통보만 하거나, 차순위로 넘어간 뒤 갑자기 통보가 오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상 대상건을 미리 표시합니다.

2단계: 받은문서함의 입력시각과 첨부 통보서를 함께 저장

나라장터 로그인 후 전자문서함의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확인합니다. 문서번호, 시스템 수신일시, 공고번호와 첨부된 제출안내를 같은 기록에 남깁니다. 문자나 전화는 알림 수단으로만 보고 공식 전자문서와 공고문을 다시 대조합니다.

3단계: 기산일·마감일·마감시각을 그대로 옮김

‘통보일부터 5일’처럼 기간만 적지 말고 통보서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을 일정에 입력합니다. 토요일·공휴일 포함 여부, 말일 처리와 제출 가능시간은 적용기준과 통보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영업일만 세지 않습니다. 해석이 모호하면 만료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답변 근거를 남깁니다.

4단계: 서류별 발급 소요시간을 역산

자기평가표처럼 내부에서 작성할 자료와 협회·발주기관·신용평가사에서 발급받을 자료를 분리합니다. 실적증명서의 확인이나 원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최종 제출일 당일에 시작해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자주 쓰는 기본서류의 유효성과 시스템 등록상태를 점검해 두는 이유입니다.

5단계: 법정 마감보다 앞선 내부 마감 설정

작성 완료, 1차 검토, 대표자 확인, 전자제출을 한 시각에 몰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춰 법정 마감 전날 또는 그보다 앞선 내부 마감을 정하고, 검토자가 제출자와 다른 경우 승인시간도 확보합니다. 내부 마감을 넘기면 즉시 책임자에게 알리도록 상태값을 둡니다.

6단계: 송신 뒤 보낸문서함과 접수상태 확인

파일을 업로드한 것과 정상 제출된 것은 다릅니다. 전자서명과 최종 송신까지 마친 뒤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공고번호, 문서종류, 첨부파일과 접수시각을 확인합니다. 암호가 걸렸거나 손상된 파일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별도 PC에서도 읽히는지 점검합니다.

3. 본 제출기한과 보완기한을 섞지 않습니다

보완은 처음 제출기한을 늘려주는 자동 연장절차가 아닙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은 제출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으로 점수가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해 3일 이내 보완하게 할 수 있지만, 모든 누락이나 허위자료가 보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보완 후에도 점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차순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만료 전에 사유와 증빙을 갖춰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지만,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이 허용한 범위와 새로운 마감을 서면 또는 시스템 문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4. 2026년 실제 공고로 보는 기한 확인

실제 공고: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61호, 나라장터 R26BK01552722

이 시설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을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최근 5년간 공사실적증명서 등 지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특별히 정한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한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업체 기록에는 ‘7일’만 남길 것이 아니라 시스템 수신시각, 통보서가 특별히 지정한 마감, 서류목록, 제출방법과 접수확인까지 넣어야 합니다. 같은 별표 3 공사라도 발주기관이 별도 기일을 지정하면 과거 공고의 날짜 계산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61호 원문 확인

5. 가상 일정으로 보는 관리 방식

가상사례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나라장터에 적격심사 통보서가 입력됐지만 담당자가 화요일 오전에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한의 출발점을 화요일로 미루지 않고 월요일의 시스템 수신시각을 기록합니다. 통보서가 금요일 18시를 최종 마감으로 지정했다면 목요일을 내부 제출일, 수요일을 검토 완료일로 정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사실을 금요일에 알게 되면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화요일에 발급기관, 담당자와 예상 회신일을 확인하고 수요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즉시 대체 증빙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일정관리의 핵심은 법정기한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발급 지연을 조기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6. 통보를 받은 즉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공고가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시행일을 확인했는가
  •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의 시스템 수신일시를 저장했는가
  • 통보서에 특별히 지정된 마감일과 시각이 있는가
  • 본 제출·보완·이의신청 기한을 각각 다른 일정으로 만들었는가
  • 외부기관 발급자료와 내부 작성자료의 담당자를 구분했는가
  • 최종 마감보다 앞선 검토 및 전자송신 시간을 확보했는가
  • 첨부파일의 암호·손상·용량과 서명 여부를 점검했는가
  • 보낸문서함에서 공고번호와 정상 접수시각을 확인했는가

원로드 TMS의 제출기한 관리

원로드 TMS는 적격심사 통보 이후 공고별 제출서류, 외부 발급자료와 내부 확인사항을 구분하고 본 제출과 보완일정을 관리합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마감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가 실제로 준비됐는지 담당자가 확인하는 서류 중심 서비스입니다.

원로드가 발주기관의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부적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고객사는 필요한 원본자료를 정해진 시점에 제공해야 하며, 최종 제출내용과 전자송신에 관한 책임경계는 계약조건과 공고에 따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확인 순서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