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ROAD · 나라장터·국방부·한전 등 연결 공고 확인
로그인회원가입무료로 시작
053-655-8218평일 09:00~18:00 · 고객 요청 상담

적격심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작성할 때 자주 놓치는 7가지

1. 먼저 고를 것은 점수가 아니라 적용 별표입니다

현행 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구분합니다. 추정금액이나 기초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오인하면 처음부터 다른 평가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추정가격’과 적용기준 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구간기본 적용표추가 확인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별표 1공고가 정한 평가대상 업종과 비율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별표 2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별도 금액 경계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별표 3이 글의 세부 설명 구간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별표 4기타공사는 8천만 원 경계 여부 확인
2억 원 미만별표 5기타공사는 8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금액만 보고 별표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일부 구간의 경계가 다르므로 별표 제목과 공고가 지정한 기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 자기평가표 작성에서 자주 놓치는 7가지

① 추정가격 구간에 맞지 않는 평가표 사용

과거 입찰의 템플릿을 다시 쓰면서 배점표만 바꾸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별표를 적용했다고 그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점수와 조달청의 실제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종합평점이 공고의 적격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심사기준일과 평가자료 등록기한의 혼동

심사항목의 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항목이 많지만, 나라장터 평가자료 등록기한은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시공경험의 인정기간은 다시 해당 별표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 자료 등록기한과 실적 인정기간을 하나의 날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③ 업종·주력업무분야 실적의 임의 합산 또는 분리

복합공사나 상호시장 진출 공고에서는 회사의 총 실적을 임의로 한 업종에 넣거나, 반대로 합산할 수 있는 실적을 무조건 분리하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의 평가대상 업종과 주력업무분야, 상호시장 진출 여부를 확인한 뒤 현행 기준의 합산·구분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시 규정 확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 공고 중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업종 구성비율로 다시 구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문과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 자료와 비교비율의 불일치

재무비율 평가에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해당 건설업종의 가중평균비율과 회사 자료를 비교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적용비율이 다를 수 있고 전문공사에서는 해당 전문업종의 평균비율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은행 평균을 임의로 넣지 말고 공고와 나라장터 등록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의 지분율과 시공비율을 같은 것으로 처리

공동수급체의 점수를 단순 평균하거나 대표사 점수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별 시공경험과 경영상태를 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세부기준 제3조의 시공비율을 적용합니다.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추정금액과 업종 구성비율 때문에 계약상 지분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신인도와 경영상태 가산평가의 혼동

2026년 7월 1일 개정은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합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는 50억 원 미만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를 모든 공사의 독립된 신인도 점수처럼 더하거나 배점한도를 넘겨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⑦ 보완요청이 모든 오류를 고쳐준다고 오해

현행 기준은 제출서류의 미비·오류·불명확 때문에 점수가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해 3일 이내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 미제출, 허위자료나 보완 후에도 점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당연히 구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작성하지 말고 처음 제출 전에 공고문·평가표·등록자료와 증빙을 맞춰야 합니다.

3. 2026년 실제 별표 3 공고에서 뽑아야 할 정보

실제 공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내 상·하수 관로 개선 및 기타공사’, 나라장터 R26BK01548070

이 공고의 추정가격은 925,149,091원으로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간에 해당했고, 공고문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을 명시했습니다.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 100%, 낙찰하한율은 89.745%, 적격통과점수는 95점이었습니다.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도 부채비율 111.36%, 유동비율 135.45%로 공고에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공고는 2026년 5월 28일 게시되어 7월 1일 개정 전 공고이므로, 이후 개정된 가산평가 범위를 과거 공고에 임의로 소급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7월 1일 이후 게시된 공고는 개정 기준과 공고의 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과 기준 시행일을 함께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공사입찰설명서 원문 확인

4.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화면과 자료

  1. 공고 원문: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하고 공고 차수와 첨부된 적격심사 기준을 확인합니다.
  2. 회사 등록자료: 조달업체업무의 자기정보·심사자료 조회에서 시공실적, 경영상태와 신용평가 자료가 현재 공고 기준일에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3. 대상 통보: 개찰 뒤 나라장터 개찰결과와 전자문서함의 받은문서를 확인합니다. 공고가 전자적 적격심사를 지정하면 안내된 전자심사 화면과 제출기한을 따릅니다.
  4. 제출 확인: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서와 증빙을 보낸 뒤 보낸문서함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별도 제출방법을 지정했는지도 봅니다.

나라장터 메뉴명은 화면 개편과 이용자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일과 제출기한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날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통보서와 공고문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제출 직전 자체 점검표

  •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기준의 시행일과 별표를 확인했는가
  •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 입찰공고일과 평가자료 등록기한을 따로 기록했는가
  • 업종·주력업무분야 실적의 합산 또는 구분 근거가 있는가
  •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단순 지분율로 대신하지 않았는가
  • 신인도와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확인했는가
  • 자기평가표 수치가 나라장터 자료와 원본 증빙에 일치하는가
  • 통보서의 제출방법·마감시각과 접수 결과를 확인했는가

원로드 TMS의 적격심사 서류 관리

원로드 TMS는 공고가 지정한 심사기준과 고객사의 시스템 등록자료·제출서류를 비교하고, 자기평가표에 적용할 자료와 추가 확인사항, 제출기한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가격 참고금액에 집중하는 BMS와 달리 TMS는 적격심사와 입찰 전후 서류 업무에 집중합니다.

최종 점수와 적격 여부는 발주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원로드의 검토는 낙찰이나 적격통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오인과 서류 누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행관리입니다.

공식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작성할 때 자주 놓치는 7가지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