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수정과 취소신청은 다릅니다
아직 보내지 않은 금액은 확인한 뒤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거쳐 시스템에 접수되면 새 금액을 넣어 기존 가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제출한 전자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 오류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상태 | 할 수 있는 일 | 주의할 점 |
|---|---|---|
| 전자입찰서 전송 전 | 계산 근거를 다시 보고 입력값을 고칩니다. | 승인받은 금액과 실제 입력값이 같은지 다시 계산합니다. |
| 전송 후·개찰 전: 제출한 가격을 열기 전 | 중요한 입력 오류라면 취소신청 요건을 봅니다. | 단순 수정이 아닙니다. 취소 처리되면 입찰서가 무효입니다. |
| 취소 처리 후 | 같은 본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관이 별도 재입찰·재공고를 하면 그 절차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개찰 후 | 일반적인 취소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 마음대로 가격을 고치지 말고 즉시 계약담당자 안내를 받으세요. |
잘못 넣었으니 취소하고 같은 입찰에 다시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취소로 무효가 되면 그 전자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관이 별도 재입찰·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먼저 이미 제출했는지 보세요
전자입찰서가 이미 접수됐나요?
제출 전
최신 공고와 승인금액을 다시 비교하세요.제출 후
자유롭게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중요한 입력 오류
취소신청 조건·기한·결과를 확인하세요.
취소돼 무효가 되면 같은 입찰의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별도 재입찰·재공고 예외와 이번 공고 안내를 보세요.
취소신청은 언제 어디에 내나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공고된 개찰 일시 이전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받는 곳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직접 제출,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씁니다.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낼 때는 시스템에 등록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등록 도장이 없으면 법인 인감이나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냅니다. 전화나 이메일만으로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담당자에게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제4항은 담당자가 신청을 받아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이유, 낸 시각, 받은 사실, 담당자 안내를 기록하세요.
마감일에는 이런 실수 다섯 가지를 주의하세요
1. 퍼센트와 소수를 혼동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가격평가의 기준 비율입니다. 89.745%를 89.745로 넣는지 0.89745로 넣는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 표시만 보고 복사하면 100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수정 전 기초금액을 씁니다
기초금액은 미리 공개한 가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A값은 보험료 등 정해진 비용의 합계입니다. 계산표가 최신 차수(버전)가 아니면 바뀐 기초금액·A값·수량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파일명만 보지 말고 공고번호·차수를 비교하세요.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틀립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내도록 한 공고가 많습니다. 회사 손익표의 세금 전 금액인 공급가액을 그대로 복사하면 공고가 요구한 총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승인금액과 입력값이 다릅니다
메신저의 금액에서 쉼표를 빼다가 숫자 한 자리를 놓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고 가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자와 제출자가 다르면 같은 공고번호를 보며 보내기 직전에 숫자를 소리 내 읽어 비교하세요.
5. 화면을 닫고 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했어도 접수가 끝났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감 뒤에 미제출을 알 수 있습니다. 보낸 문서함에서 문서명·공고번호·접수시각을 꼭 확인하세요.
나라장터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 공고 상세에서 번호·차수·제출마감·개찰 일시를 보세요.
- ‘입찰 > 입찰진행/참가’나 제출 화면이 최신 차수인지 보세요.
- 입력 직전 기초금액·A값·세금 처리·승인금액을 비교하세요.
- 전자서명 뒤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정상 접수를 보세요.
- 오류가 보이면 덮어쓰지 마세요. 개찰 일시와 취소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완료 안내만 보지 말고 보낸 문서함의 접수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실제 공고도 접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0호(공고번호 R26BK01526181)
2026년 5월 15일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는 제출 뒤 ‘보낸문서함’에서 접수 여부를 보도록 했습니다. 한 번 낸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입력 오류는 개찰 일시 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 취소신청서를 내야 했습니다. 취소 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같은 입찰에 다시 가격을 낼 수 없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마감일 금액 오류는 화면에서 숫자만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참여를 포기할지 결정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과 전송을 마감 직전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가상 예시: 승인 뒤 A값 변경을 발견했습니다
A사는 오전 9시에 승인을 받고 9시 50분에 보내려 했습니다. 직전에 차수를 보니 전날 수정 공고로 A값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보냈다면 멈추고 최신 공고로 다시 계산한 뒤 새 승인을 기록해야 합니다. 먼저 보내고 나중에 고치면 안 됩니다. 이미 보냈다면 같은 화면에서 다시 내지 말고 취소신청 조건과 결과를 즉시 확인하세요.
마감 전에 답해 보세요
- 계산표와 나라장터의 공고번호·차수가 같나요?
- 수정 공고와 바뀐 기초금액·A값·수량을 봤나요?
- 하한율을 계산식에 맞게 퍼센트나 소수로 넣었나요?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관련 입력 안내를 따랐나요?
- 계산값·대표자 승인값·입력값을 세 자리씩 비교했나요?
- 다른 공고 금액이나 이전 값이 남아 있지 않나요?
- 제출마감과 개찰시각을 구분하고, 전송·오류대응 시간을 남겼나요?
- 제출 뒤 보낸 문서함에서 번호·문서명·접수시각을 봤나요?
- 취소신청은 가격 수정이 아니라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는 절차임을 알고 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금액·제출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제출은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원로드는 예정가격이나 경쟁자의 가격을 확실히 예측하지 않습니다. 고객 대신 마음대로 전자입찰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최종 입찰 결정과 제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