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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계산

투찰금액 자동계산 결과,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

자동계산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자동계산은 참고값을 만드는 도구이지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행합니다.

또한 제출한 입찰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입찰서 제출과 접수를 정하고 있고, 공사 입찰에서 산출내역서를 언제 내는지도 같은 조에서 갈립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넣기 전에 입력값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가능한 역할자료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금액 계산입력된 예정가격 가정값, 하한율과 A값을 정해진 식으로 반복 계산그 수식과 숫자가 현재 공고의 최종 기준인지 여부
범위 비교복수의 사정률 가정에 따른 금액 시나리오 표시개찰 전 실제 예정가격과 경쟁업체의 투찰가격
규칙 적용등록된 반올림·절상 규칙과 가격 하한 조건 점검정정공고, 공고 특약과 예외조항의 법적 해석
회사자료 연계등록된 실적·경영상태 자료를 평가항목에 대응미등록 자료의 인정 여부와 증빙서류의 진위·최신성
결과 관리투찰값, 개찰결과와 과거 이력을 같은 형식으로 저장특정 금액의 낙찰 또는 적격심사 통과를 약속

자동계산이 유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수식을 여러 사정률에 반복 적용하고 입력 누락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공고 원문을 읽고 어떤 수식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일과 계산된 금액을 최종 제출하는 일은 별도의 검토 단계입니다.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입력값 8개

입력값공식 확인 위치자주 생기는 오류
공고번호·차수나라장터 공고상세 상단정정 전 차수나 비슷한 공사명 선택
계약법령·낙찰방식공고일반 및 첨부 공고서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입찰과 수의견적 혼동
기초금액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공고서추정금액이나 부가세 제외금액을 입력
예정가격 범위공고의 복수예비가격 조항모든 공고를 일률적으로 ±2% 또는 ±3% 처리
낙찰하한율·평가식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별표과거 공고의 단순 하한율 복사
A값공고서의 보험료 등 합계 표A값을 0으로 두거나 구성항목을 중복 합산
순공사원가 기준공고문·법률 및 산정 표적용대상이 아닌 공고에 적용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누락
원 단위 처리적격심사 기준·공고 산식 주석중간값을 임의 반올림해 경계금액이 달라짐

시설공사는 A값을 뺀 산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와 일부 2인 이상 견적 공고는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가 정한 금액의 합계인 A값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공고의 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예정가격 전체에 단순 적용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입찰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공고의 하한율

투찰 검토용 경계금액을 역산하면 기본 구조는 A값 + 하한율 × (예정가격 - A값)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 단위 처리와 경계값 포함 여부는 공고가 적용하는 예규와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용역 또는 A값을 사용하지 않는 공고에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2026년 실제 공고: A값 8,647,770원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시 권선구 2026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1권역)(2차)(R26BK01454576)는 2026년 4월 공고된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사입니다. 기초금액은 174,360,000원이고, 공고에 표시된 A값은 8,647,770원입니다.

공고는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만든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4개의 평균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 공고는 한 번 제출한 견적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동계산 결과를 전자입찰서에 옮기기 전에 공고번호, A값과 적용식을 확인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입니다.

가상 계산: A값 누락만으로 약 8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위 실제 공고의 A값과 하한율을 사용하되, 설명을 위해 예정가격이 174,000,000원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값을 누락한 자동계산
174,000,000원 × 89.745% = 156,156,300원

공고의 A값 조정식을 사용한 계산
8,647,770원 + 89.745% × (174,000,000원 - 8,647,770원) = 157,043,128.8135원

차이는 886,828.8135원입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해당 기준의 원 단위 처리와 공고의 다른 배제사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잘못된 입력값이 결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투찰금액을 권장하거나 낙찰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계산 결과를 사람이 검토하는 순서

  1. 대상 일치: 계산 화면의 공고번호·차수와 나라장터 최종 공고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원문 버전: 정정·변경공고와 최신 첨부파일 게시시각을 확인합니다.
  3. 계약 유형: 공사·물품·용역, 국가·지방계약, 적격심사·수의견적 등 적용유형을 구분합니다.
  4. 금액 원천: 기초금액, A값과 순공사원가 관련 금액을 공식 공고서에서 다시 옮겨 적습니다.
  5. 산식 대조: 계산기가 사용하는 식을 공고의 낙찰자 결정 문구 및 적용 별표와 비교합니다.
  6. 회사 점수: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와 결격사유를 반영해 가격 외 통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7. 경계값 검증: 하한율 미만, 예정가격 초과와 별도 가격 배제기준을 각각 시험합니다.
  8. 이중 계산: 엑셀 또는 수기식으로 대표 시나리오 한 건을 재계산해 결과를 비교합니다.
  9. 제출 전 확인: 전자입찰서에 표시된 최종 숫자와 내부 승인금액을 한 번 더 대조합니다.
  10. 접수 확인: 제출 뒤 나의 투찰 내역 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계산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예외

정정공고가 계산 뒤에 게시된 경우

기초금액, A값, 마감시각 또는 평가기준이 바뀌면 기존 계산 결과를 폐기하고 새 차수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이전 첨부파일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처리

공고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 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세무상 지위만 보고 자동으로 부가세를 빼면 공고의 가격입력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에 시설공사 공식을 적용한 경우

A값과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모든 조달 공고의 공통 공식이 아닙니다. 물품·일반용역은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의 해당 적격심사기준, 협상계약 평가방법과 가격입찰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은 맞지만 참가자격이나 점수가 부족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차단이 모든 부적격 사유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지역·실적과 등록정보가 공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심사 증빙자료가 실제 점수를 뒷받침하는지도 사람이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계산 결과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이 계산 결과가 어느 공고의 어느 차수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말할 수 있는가
  • 정정공고 이후 게시된 최종 기초금액과 첨부파일을 사용했는가
  •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을 서로 바꾸어 입력하지 않았는가
  • 하한율의 분자·분모에서 A값을 빼는 공고인지 확인했는가
  • A값 합계와 구성항목을 공고 표의 원문과 대조했는가
  • 순공사원가 98% 기준 또는 별도 가격배제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공고가 정한 원 단위 절상·절사·반올림 규칙을 적용했는가
  • 가격이 통과해도 우리 회사 점수로 적격심사를 넘을 수 있는가. 넘지 못하면 계산이 무의미합니다
  • 대표 시나리오를 다른 방식으로 재계산해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 최종 제출금액을 승인한 담당자와 전자입찰 제출자가 함께 확인했는가

원로드 B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BMS는 공고별 가격조건과 투찰 참고금액을 정리하고, 공고번호·차수, 기초금액, A값, 마감과 결과 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시스템의 1차 계산 뒤 조달 실무 담당자가 공고 원문과 고객사 자료를 대조해 입력값과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합니다.

원로드는 자동계산 결과를 확정 낙찰금액으로 제시하거나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예정가격과 경쟁자의 투찰가격은 개찰 전에 알 수 없으며, 최종 투찰 판단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공식 근거

투찰금액 자동계산 결과,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