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한 네 가지 비율을 구분하세요
| 용어 | 어떤 뜻인가요? |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쓰나요? |
|---|---|---|
| 낙찰률 | 보통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정가격은 계약할 업체를 고를 때 쓰는 기준가격입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곳에 따라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입찰 결과를 비교할 때 씁니다. |
| 낙찰하한율 | 공고와 심사기준이 정한 가격평가의 최소 기준 비율입니다. | 이번 공고의 식에 넣습니다. 시설공사는 보험료 등 정해진 비용의 합계인 A값을 뺀 비율일 수 있습니다. |
| 사정률 |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기초금액은 미리 공개하는 가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개찰 뒤 예정가격이 어디쯤 정해졌는지 봅니다. 개찰은 제출한 가격을 여는 절차입니다. 그전의 확정값은 아닙니다. |
| 낙찰 성공률 | 참여한 입찰 중 낙찰된 건수의 비율입니다. | 회사의 과거 성과입니다. 개별 공고의 하한율과는 다릅니다. |
과거 자료에 89.745%가 있어도 먼저 뜻을 보세요. 예정가격에 바로 곱하는 비율인가요? A값을 뺀 비율인가요? 이번 공고의 업체 선정기준·계산식과 다르면 숫자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결과와 이번 기준을 따로 보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과거 낙찰률 | 지난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 |
| 현재 하한율 | 이번 공고에 적용하는 기준 |
| 현재 입력값 | 기초금액·A값·순공사원가 등 |
| 참여 자격과 심사조건 | 가격 외에 필요한 자격·점수 |
지난 낙찰률만으로 이번에 낼 적절한 금액이나 낙찰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비율만으로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 다섯 가지
1. 개찰 전에는 예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후보가격을 쓰는 일반적인 복수예비가격 방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가격 15개를 만듭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 가격의 평균을 씁니다. 지난 사정률은 지난 추첨 결과입니다. 이번 예정가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2. A값이 있으면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과 금액 구간별 별표는 A값을 가격평가에 반영합니다. 적격심사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A값에는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가 정한 비용을 더합니다. 일부 2인 이상 견적 공고도 같은 구조의 식을 씁니다.
A값이 0이 아닌데 예정가격에 하한율만 곱하면 공고의 계산식과 다른 결과가 됩니다.
3.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경쟁입찰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순공사원가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인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입니다. 하한율을 맞춰도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가격점수만 맞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의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부터 수행능력을 심사하는 기본 방식을 정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이전에 한 공사, 회사 재무상태, 신뢰도 관련 점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격사유, 전체 통과점수를 봅니다. 가격을 맞춰도 회사의 다른 점수가 부족하면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금액 구간과 적용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계약, 공사·물품·용역, 적격심사·수의견적·종합심사는 가격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용역은 일을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기관도 추정가격 구간이나 공고일에 따라 하한율·평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등을 빼고 잡은 사업 예정금액입니다.
2026년 실제 공고: 89.745%만 곱하면 안 됩니다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어방리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R26BK01466512)는 2026년 4월 공고된 지방계약 시설공사입니다. 기초금액 501,000,000원, 추정가격 455,454,546원, A값 30,737,947원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어방리 노후상수관로 개체공사(R26BK01466512)
예정가격 이하이고 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를 낮은 가격 순서로 적격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율은 입찰가격÷예정가격이 아니라 (입찰가격-A)÷(예정가격-A)입니다. 전체 점수 95점 이상과 순공사원가 98%도 따로 봐야 합니다.
지난 자료의 89.745%만 보고 기초금액이나 예상 예정가격에 0.89745만 곱하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가상 예시: 같은 비율도 금액은 달라집니다
위 공고의 A값 30,737,947원을 쓰고, 예정가격은 498,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값을 빠뜨린 계산
498,000,000원 × 89.745% = 446,930,100원
공고의 A값 반영 계산
30,737,947원 + 89.745% × (498,000,000원 - 30,737,947원) = 450,082,276.46485원
약 3,152,176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제출금액은 원 단위 처리와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봐야 합니다. A값의 영향을 설명한 가정입니다. 적정 입찰가격이나 낙찰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난 자료를 볼 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 관점 | 핵심 질문 | 확인할 자료 |
|---|---|---|
| 입찰 실무 | 지난 공고와 이번 공고의 금액 구간·공사 종류·하한율 식이 같은가요? | 두 공고의 공고일반, 기초금액, A값, 개찰결과 |
| 법령·예규 | 공고일에 적용하는 업체 선정기준과 순공사원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 지방계약법,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고가 인용한 별표 |
| 회사 서류 | 회사의 심사점수와 등록정보를 실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나요? | 협회 실적, 회사 재무상태, 신뢰도·제재 자료, 나라장터 등록정보 |
통계는 같은 조건끼리 비교해야 참고가 됩니다. 기관명이나 공사명만 비슷하다고 지난 비율을 쓰면 계산식·평가기준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이번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입찰 → 입찰공고 → 공고목록’에서 번호와 최신 차수(버전)를 찾으세요.
- 공고일반에서 기초금액·추정가격·계약방법·법령을 보세요.
- 첨부에서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평점’, ‘A값’, ‘순공사원가’를 검색하세요.
- 공고가 지정한 적격심사 별표와 전체 통과점수를 보세요.
- 회사 실적·재무상태·신뢰도 자료로 가격 외 점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 지난 개찰 결과의 예정가격·기초금액·낙찰금액을 받아 같은 뜻의 비율로 다시 계산하세요.
- 수정 공고가 있으면 바뀐 A값·기초금액·첨부로 다시 계산하세요.
낙찰률을 쓰기 전에 답해 보세요
- 이 낙찰률은 어떤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나눈 값인가요?
- 낙찰률·낙찰하한율·사정률을 구분했나요?
- 두 공고가 같은 계약법과 업체 선정방법을 쓰나요?
- 추정가격 구간과 평가 별표가 같은가요?
- 공식 첨부에서 이번 A값을 봤나요?
- 하한율은 A값을 빼기 전 비율인가요, 뺀 뒤 비율인가요?
- 순공사원가 98% 제외기준의 적용 여부·금액을 봤나요?
- 회사 가격 외 점수와 통과에 필요한 점수를 계산했나요?
- 수정 공고와 최종 기초금액이 나온 뒤 다시 계산했나요?
- 지난 비율을 확정 예측값이 아닌 참고기록으로 표시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가격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은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과거 자료는 판단 근거 중 하나입니다. 특정 사정률이나 낙찰을 예측·약속하지 않습니다. 경쟁자의 가격과 최종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가격 결정과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