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격을 내더라도 세부 비용을 계산하세요
총액입찰은 전체 가격을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재료비·노무비(인건비)·경비, 현장조건, 공사기간, 보험료·안전관리비, 회사 관리비, 예상 추가 비용을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행원가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수량과 단가 등을 적어 전체 가격의 계산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낙찰 뒤 내더라도 그때 처음 비용을 계산하면 늦습니다. 계약금액은 이미 낸 전체 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비용이 더 크거나 필수비용을 빠뜨렸다고 나중에 단가만 올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관리 단계 | 총액입찰 | 내역입찰: 가격과 세부 내역을 함께 내는 방식 |
|---|---|---|
| 투찰 전 | 제출파일이 없어도 실제 비용과 손익 기준을 계산합니다. | 실제 비용과 함께 내역서의 단가·합계·파일을 확인합니다. |
| 투찰 시 | 전체 금액을 냅니다. 다른 가격자료도 필요한지 봅니다. | 보통 전체 금액과 산출내역서를 함께 냅니다. |
| 낙찰 후 | 낸 전체 금액에 맞춰 계약내역을 만들고 계약·착공 서류 기한을 챙깁니다. | 제출 내역과 계약내역이 이어지는지 보고 기관의 검토·보완에 대응합니다. |
| 공사를 하는 동안 | 공사 종류별 사용금액, 정산할 비용, 설계변경 수량과 계약단가의 근거를 계속 남깁니다. | |
두 방식은 내는 때가 다르지만 비용과 계약내역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 정한 비용을 낙찰 뒤 계약의 세부 금액과 이어 놓아야 합니다.
전체 가격, 실제 비용, 계약내역은 쓰임이 다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입찰 총액 | 회사가 승인하고 실제 제출할 금액 |
| 실행원가 |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회사가 계산한 자료 |
| 계약내역 | 계약, 진행한 일의 대금인 기성대가, 나중에 비용을 맞추는 정산에 쓰는 항목별 자료 |
총액으로 내도 비용과 계약내역 준비는 필요합니다. 내는 때는 이번 공고를 보세요.
법령에서 내역서를 언제 내도록 하는지 보세요
국가기관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은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내도록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와 같은 영 제20조제1항의 재입찰은 낙찰 뒤 착공신고 때 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등을 빼고 잡은 사업 예정금액입니다. 제7항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물량내역서, 즉 수량을 적은 문서에 단가를 넣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6항도 같은 100억원 기준과 재입찰 예외를 둡니다. 제7항에서는 물량내역서를 준 300억원 미만 공사는 그 문서에 단가를 적도록 합니다. 300억원 이상은 기관이 허용한 부분만 수량을 고칠 수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파일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는 내역입찰에서 다른 사람의 내역서를 복사해 똑같이 내거나, 집행기준이 무효로 정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내역서는 참고파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입찰의 효력과 계약내역에 영향을 줍니다.
이 규정은 서류를 내는 때를 정합니다. 총액입찰의 비용 계산을 낙찰 뒤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을 승인하기 전에 비용표를 만드세요. 낙찰 뒤에는 같은 수량·비용 근거로 계약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비용과 계약내역을 찾는 순서
- 입찰·계약방법에서 총액입찰,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 장기계속계약, 품목당 가격을 정하는 단가계약을 구분하세요. 내역서를 내는 때도 보세요.
- 설계서·물량내역서의 공사 종류, 수량, 단위, 자재조건, 현장 제약을 회사 비용표에 옮기세요.
-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바꾸지 않고 넣거나 나중에 정산할 비용을 표시하세요.
- 계약특수조건에서 금액 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정산, 기성대가 계산기준을 보세요.
- 낙찰 뒤 계약내역서·착공내역서를 언제 어떤 양식으로 내는지 일정표에 적으세요.
나라장터의 첨부칸은 내역서를 내는 곳일 뿐 손익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은 회사가 설계자료와 현장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량·정산·계약변경 조건이 모호하면 가격을 내기 전에 기관에 확인하세요.
2026년 두 공고의 차이를 보세요
내역입찰 사례: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공사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424호(R26BK01519439)의 추정가격은 15,239,819,091원입니다. 100억원 이상 내역입찰이므로 2026년 5월 20일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꼭 붙이도록 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이전에 한 일의 실적 제한, 지역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건도 있었습니다. 파일만 준비하면 끝나는 공고가 아닙니다.
총액입찰 사례: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 누수보수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제2026-72호(R26BK01466774)는 추정가격 55,949,250원의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붙이지 않는 총액입찰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계약할 때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사업명에 “연간단가”가 있어도 입찰 가격은 총액으로 낸다는 점을 공고에서 보세요.
두 공고는 내역서를 내는 때가 다릅니다. 그래도 세부 공사 종류별 비용은 입찰 전에 봐야 합니다. 두 번째처럼 총액을 먼저 내고 단가표를 나중에 내는 공사도 단가의 근거를 미리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낙찰 뒤 짧은 시간에 전체 금액을 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비용표와 낙찰 뒤 내역을 연결하세요
입찰 전: 실제 비용을 계산하세요
- 기관의 수량자료로 공사에 직접 들어가는 재료비·인건비, 장비비·외주비를 공사 종류별로 계산하세요.
- 현장관리, 운반·폐기물·보험·안전 비용과 공사 지연 위험을 따로 넣으세요.
- 바꾸지 않고 넣을 비용과 실제 사용 등을 보고 나중에 정산할 비용을 구분하세요.
- 전체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예상비용을 빼 보세요. 이익·손실 기준과 승인 근거를 남기세요.
낙찰 후: 계약내역과 단가를 관리하세요
- 계약내역의 합계가 실제 낸 전체 입찰금액과 같은지 다시 계산하세요.
- 법에 따라 정산할 비용을 마음대로 낮추지 마세요. 공고·기초금액 자료와 맞추세요.
-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와 실제 구매·투입단가를 따로 적으세요. 얼마나 썼고 손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록하세요.
- 설계나 물가가 바뀌면 변경 전 수량·단가·근거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담당자가 정한 서면 절차를 따르세요.
가격을 내기 전에 답해 보세요
아래 질문으로 지금 준비한 자료와 더 확인할 일을 구분하세요.
- 총액만 내는 공고라는 이유로 비용 확인을 건너뛰지 않았나요?
- 이 가격으로 공사하면 이익이 남나요? 손익 기준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바꾸면 안 되는 보험료·안전관리비를 깎아 총액을 맞추지 않았나요?
-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나요? 회사 비용표는 세금 전 금액인가요?
- 낙찰 뒤 며칠 안에 계약내역서를 내야 하나요?
- 공사 종류별로 총액을 나눌 근거가 있나요? 낙찰 뒤 급히 나누려는 것은 아닌가요?
- 계약단가와 실제 주문 단가를 따로 기록할 준비가 됐나요?
- 설계나 물가가 바뀌면 어떤 자료로 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총액입찰 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은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원로드는 회사의 실제 자재·인건비 단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설계수량과 회사의 비용·시공 책임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비용, 입찰금액, 계약내역, 전자입찰 제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