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투찰률, 적격통과점수는 다른 말입니다
| 용어 | 실무상 의미 | 혼동하면 생기는 문제 |
|---|---|---|
| 낙찰하한율 | 가격점수와 적격통과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공고·심사기준이 제시하는 가격평가상 기준 비율입니다. | 다른 금액구간이나 다른 기관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투찰률 | 입찰 결과에서 특정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등 기준금액과 비교해 나타낸 비율입니다. A값 적용 공사는 표시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고에 적힌 하한율과 단순한 입찰가격÷예정가격을 같은 값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 적격통과점수 | 가격점수와 수행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합산해 넘어야 하는 종합평점입니다. | 가격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이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평가 산식과 배점은 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의 세부기준과 공고가 지정한 별표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시설공사라도 금액구간이 달라지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실제 공고 두 건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 수치는 모든 공사의 고정표가 아니라, 각 공고가 지정한 당시 평가기준을 그대로 읽은 사례입니다.
| 2026년 실제 공고 | 적용 기준 | 공고상 하한율 |
|---|---|---|
| 파주시 대원리 보도정비 공사 R26BK0149496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구간 |
89.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080호 R26BK01538884 |
같은 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구간 |
87.495% 종합평점 95점 이상 |
파주시 사례는 기초금액 235,847,000원, A값 19,681,177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례는 평가대상 추정가격 5,960,612,672원에 별표 2를 적용했습니다.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이므로 적용 근거와 기관 유형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공고처럼 적용 별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전에 사용한 비율을 현재 공고에 옮겨 쓰면 안 됩니다.
A값이 있으면 하한율을 단순 곱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가격평가는 해당 별표에 따라 A값을 반영합니다. A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의 합계입니다.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경계금액을 역산하는 개념식
A + (예정가격 − A) × 낙찰하한율
따라서 ‘89.745% 공고이므로 예정가격×89.745%’라고 계산하면 A값만큼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A는 기초금액이 아니라 공고 또는 기초금액 상세조회에 별도로 제시되는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계산: 단순 곱셈과 A값 산식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가정: 위 파주시 공고의 A값 19,681,177원과 하한율 89.745%를 사용하되, 설명을 위해 예정가격이 236,000,000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은 방식 비교용입니다.
A값 적용 개념식
19,681,177 + (236,000,000 − 19,681,177) × 0.89745 ≈ 213,816,505원
잘못된 단순 곱셈
236,000,000 × 0.89745 = 211,798,200원
두 결과는 약 2,018,305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기준의 소수점·원 단위 처리, 순공사원가 98% 기준, 입찰가격 평점과 제출된 금액을 함께 적용하므로 이 계산값 자체를 권장 투찰금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 실제 위치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번호와 차수를 검색합니다.
- 공고 상세의 공고일반에서 계약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하고, 첨부된 공고서에서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적격통과점수’를 검색합니다.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별표가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초금액이나 추정금액을 금액구간 판단에 대신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 발표 뒤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의 A값과 순공사원가를 공고 첨부자료와 대조합니다.
- 투찰 후에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송신금액을 확인하고, 개찰 뒤 개찰결과에서 예정가격과 실제 투찰률을 확인합니다.
메뉴 명칭은 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보다 공고 원문과 공고가 지정한 최신 세부기준이 우선합니다.
89.745%만 외워서는 안 되는 예외
- 계약 목적물: 공사, 물품,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은 가격점수 산식과 통과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방식: 적격심사,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협상계약과 종합심사낙찰제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발주기관 기준: 국가·지방계약 기준 외에 LH,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자체기준을 지정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 금액구간: 공고가 지정한 추정가격 구간과 공사 종류에 따라 적용 별표가 바뀝니다.
- 가격 외 요건: 하한율 이상이라도 순공사원가 기준, 적격심사 수행능력, 신인도 감점 또는 입찰무효 사유가 있으면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투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국가계약·지방계약·기관 자체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는 공고인지 확인했는가
- 공사·물품·용역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확히 구분했는가
- 추정가격 구간에 맞는 적격심사 별표를 공고에서 확인했는가
- 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했는가
- A값의 일곱 구성항목과 합계가 공고 자료와 일치하는가
- 하한율을 예정가격에 단순 곱하지 않고 지정 산식을 적용했는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기준도 별도로 검토했는가
- 정정공고로 하한율·A값·적용 별표가 변경되지 않았는가
- 지난 공고에서 쓴 하한율을 이번 공고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로드 BMS에서 관리하는 범위
원로드 BMS는 공고별 계약방식, 적용 심사기준, 가격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투찰 이력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고에 표시된 하한율만 저장하지 않고 A값·순공사원가와 정정공고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 실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원로드는 낙찰 결과나 특정 사정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과 경쟁자의 투찰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며, 최종 투찰금액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