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율, 투찰률, 통과점수는 서로 다릅니다
| 용어 | 무슨 뜻인가요? | 섞어 생각하면 어떤 실수를 하나요? |
|---|---|---|
| 낙찰하한율 | 공고와 심사기준이 정한 가격평가의 기준 비율입니다. 가격점수와 전체 통과점수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 다른 금액 구간이나 기관의 비율을 잘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투찰률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등 기준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낸 값입니다. 예정가격은 계약할 업체를 고를 때 쓰는 기준가격입니다. A값을 쓰는 공사는 표시방법을 주의하세요. | 공고의 하한율과 입찰가격÷예정가격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적격통과점수 | 가격점수, 일을 해낼 능력, 회사 재무상태, 신뢰도 등을 더해 넘어야 할 총점입니다. | 가격기준만 넘기면 낙찰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 등을 심사해 업체를 고르는 근거입니다. 실제 가격 계산식과 배점은 조달청·행정안전부 세부기준과 공고가 지정한 별표에서 정합니다. 별표는 규정에 붙인 자세한 표입니다.
하한율을 쓰기 전에 이번 공고의 조건부터 보세요
계약 구분
국가·지방·기관 자체 기준 중 무엇인가요?일의 종류와 규모
공사·물품·용역 중 무엇이며 어떤 별표를 쓰나요? 용역은 일을 맡기는 서비스입니다.공고 숫자
하한율·A값·통과점수는 얼마인가요?계산 확인
지정 계산식과 다른 가격기준도 다시 봅니다.
다른 공고의 하한율을 복사하지 마세요. A값은 보험료 등 정해진 비용의 합계입니다. 이를 쓰면 단순 곱셈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도 금액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관련 실제 공고 두 건을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든 공사에 쓰는 고정표가 아닙니다. 각 공고가 당시 지정한 심사기준의 사례입니다.
| 2026년 실제 공고 | 적용 기준 | 공고상 하한율 |
|---|---|---|
| 파주시 대원리 보도정비 공사 R26BK01494960 관련 자료: 파주시 대원리 보도정비 공사 R26BK0149496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89.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080호 R26BK01538884 관련 자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080호 R26BK01538884 |
같은 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87.495% 종합평점 95점 이상 |
파주시 공고는 기초금액 235,847,000원과 A값 19,681,177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초금액은 미리 공개하는 가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는 평가대상 추정가격 5,960,612,672원에 별표 2를 적용했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등을 빼고 잡은 사업 예정금액입니다.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단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기관 종류와 적용 근거부터 구분하세요. 예전 비율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A값이 있다면 하한율만 곱하지 마세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해당 별표에 따라 A값을 반영합니다. 두 사례의 별표 2·별표 6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더합니다. 하지만 별표 1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 등은 더 넣는 금액이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즉 공사 단위별 가격 기준으로만 이루어진 세부공종 합계의 90%입니다. 1원 미만은 버립니다. 모든 공사에 7개 항목만 더하면 안 됩니다.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경계금액을 역산하는 개념식
A + (예정가격 − A) × 낙찰하한율
89.745% 공고라고 예정가격×89.745%만 계산하면 A값×(1−0.89745)만큼 낮아집니다. A값에는 기초금액을 넣지 마세요. 공고나 기초금액 상세조회에 따로 적힌 A값을 쓰세요.
가상 예시: 두 계산은 얼마나 다를까요?
파주시의 A값 19,681,177원과 하한율 89.745%를 쓰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설명을 위해 236,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계산방법을 비교하는 예입니다.
A값 반영식
19,681,177 + (236,000,000 − 19,681,177) × 0.89745 ≈ 213,816,505원
잘못된 단순 곱셈
236,000,000 × 0.89745 = 211,798,200원
약 2,018,305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심사는 소수점·원 단위 처리, 순공사원가 98% 기준, 가격점수식과 제출금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순공사원가는 정해진 공사비 항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시의 숫자를 추천 입찰금액으로 쓰지 마세요.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확인하세요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번호와 차수(버전)를 찾으세요.
- 공고일반에서 계약방법과 업체 선정방법을 보세요. 첨부 공고서에서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적격통과점수’를 검색하세요.
- 추정가격으로 어느 별표를 쓰는지 보세요. 기초금액이나 추정금액으로 대신 판단하지 마세요.
- 기초금액 공개 뒤 상세조회의 A값·순공사원가를 첨부와 비교하세요.
- 제출 뒤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보낸 금액을 보세요. 개찰 뒤에는 예정가격과 실제 투찰률을 보세요.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과 공고가 지정한 최신 기준을 먼저 보세요.
89.745% 하나만 외우면 안 됩니다
- 일의 종류: 공사,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은 가격점수식과 통과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방식: 적격심사,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협상계약, 종합심사낙찰제는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공고의 업체 선정방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기관 기준: LH,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자체 기준을 쓰는 공고도 있습니다.
- 금액 구간: 추정가격 구간과 공사 종류에 따라 별표가 달라집니다.
- 가격 외 조건: 하한율 이상이어도 순공사원가, 수행능력 점수, 신뢰도 관련 감점, 입찰무효 사유에 걸리면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내기 전에 답해 보세요
- 국가·지방·기관 자체 기준 중 무엇을 쓰나요?
- 공사·물품·용역과 업체 선정방법을 구분했나요?
- 추정가격 구간에 맞는 별표를 확인했나요?
- 하한율과 통과점수를 다른 칸에 적었나요?
- 일곱 법정경비와 별표가 추가로 정한 비용의 대상 여부를 봤나요? 해당 금액 합계가 공고와 같나요?
- 예정가격에 하한율만 곱하지 않고 지정 계산식을 썼나요?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도 따로 봤나요?
- 수정 공고로 하한율·A값·별표가 바뀌지 않았는지 봤나요?
- 지난 공고의 하한율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하한율 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은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원로드는 낙찰이나 특정 사정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정률은 가격을 다른 기준금액과 비교한 비율로, 어떤 값끼리 비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과 경쟁자의 가격은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가격 결정과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