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계산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왜 따로 확인해야 할까요?

1. 법이 정한 98%는 어떤 기준인가요?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노무비는 인건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경쟁입찰에서 이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할 업체를 고를 때 쓰는 기준가격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도 같은 방식의 최저 기준을 둡니다.

“미만”은 기준금액보다 1원이라도 낮다는 뜻입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이면 이 항목에서는 미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계약할 업체로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시행,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입니다. 발주기관은 공고에 98% 미만 입찰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여러 후보가격인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한다면,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도 적어야 합니다. 기초금액은 미리 공개하는 가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두 가지 가격기준을 각각 보세요

구분확인할 내용
A값과 낙찰하한율공고의 적격심사 계산식으로 확인합니다. 적격심사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순공사원가이 공사가 대상인지, 공고 금액은 얼마인지 봅니다.
원 단위 처리각 단계에서 올릴지 버릴지 따로 봅니다.
최종 점검이번 공고에 적용하는 두 기준을 모두 봅니다.

A값은 보험료 등 정해진 비용의 합계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업체를 고를 때 쓰는 가격의 최소 비율입니다. 이 기준을 맞췄다고 순공사원가 기준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방법은 공고·규정을 확인하세요.

2. 순공사원가는 두 단계로 계산하세요

여러 후보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공사는 개찰 전 최종 예정가격을 모릅니다. 개찰은 제출된 가격을 여는 절차입니다. 먼저 공개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에 예정가격÷기초금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98%를 곱합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순공사원가 배제 경계금액
=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①과 ② 결과에 1원 미만이 있으면 각각 절상하도록 합니다. 절상은 다음 원 단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조달청 종합심사 등 일부 기준은 예정가격÷기초금액 비율의 소수점도 따로 처리합니다. 다른 기관 공고에 지방기준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공고에 이미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가 정해져 있다면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또 곱하지 마세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만 있다면 공고의 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3. A값·낙찰하한율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비교하는 식쓰임
A값 조정 낙찰하한율(입찰가격-A) ÷ (예정가격-A)적격심사의 가격점수와 최소 비율을 볼 때 씁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입찰가격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낸 업체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여부입찰가격 ≤ 예정가격공고의 업체 선정방식에 맞는 가격 범위인지 봅니다.

세 기준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고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각각 계산하고 모두 맞는지 보세요. 순공사원가 98%를 맞춰도 적격심사 점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A값 반영 하한율을 넘겨도 순공사원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실제 공고를 보세요

평택시 경기 평택공공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고번호 R26BK01551682는 기초금액 299,083,00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6,103,688원, 가격점수식의 A값 18,693,994원을 각각 적었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이므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의 1원 미만은 올리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공고에 기초금액·A값·순공사원가가 함께 있어도 쓰임은 다릅니다.

공고번호 R26BK01551682 원문 보기

5. 실제 공고 숫자에 가상의 예정가격을 넣어 보세요

예정가격만 가정한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개찰 결과가 아닙니다.

평택시 공고의 기초금액 299,083,000원과 순공사원가 246,103,688원을 쓰겠습니다. 다만 개찰 뒤 예정가격이 30200만원(302,00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합니다.

① 246,103,688 × (302,000,000 ÷ 299,083,000)
= 248,503,973.064…원 → 248,503,974원으로 절상
② 248,503,974 × 0.98
= 243,533,894.52원 → 243,533,895원으로 절상

이 예에서 243,533,894원은 98% 기준보다 1원 낮아 미달입니다. 243,533,895원은 기준과 같지만 낙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값 반영 하한율, 예정가격 이하 조건, 수행능력 점수, 다른 결격사유도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6.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입찰 → 입찰공고’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하고 상세 화면과 첨부를 여세요.
  2. 첫 페이지의 기초금액·추정가격을 보세요. 추정가격은 부가세 등을 빼고 잡은 사업 예정금액입니다. ‘순공사원가’ 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검색하세요.
  3. 금액 앞에 ‘기초금액 중’이라고 적혔는지 ‘예정가격 중’이라고 적혔는지 보세요.
  4. ‘낙찰자 결정’에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98% 미만 제외기준과 식을 보세요.
  5. 수정 공고가 있으면 최신 기초금액·순공사원가·A값을 저장하세요.
  6. 개찰 뒤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서 예정가격을 보고 기준금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7. 이런 실수를 주의하세요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에 바로 98% 곱하기: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다르면 비교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 예정가격 전체에 98% 곱하기: 곱할 대상은 전체가 아닙니다.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입니다.
  • A값과 같다고 생각하기: 들어가는 비용과 평가에서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 추정가격으로 100억원 미만을 판단하기: 법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공고의 적용 안내도 보세요.
  • 마지막에만 1원 미만을 올리기: 지방기준처럼 단계마다 올리도록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8% 이상이면 낙찰이라고 생각하기: 제외기준 하나를 통과한 것입니다. 심사 전체 통과가 아닙니다.

8. 가격을 내기 전에 답해 보세요

  • 이 공사는 98% 미만 제외기준을 적용하나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했나요?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을 쓰나요?
  • 공개 금액은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인가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인가요?
  • 공고에 없는 비용을 계산표에 섞어 넣지 않았나요?
  • 예정가격÷기초금액의 소수점 처리방법을 적용했나요?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계산한 뒤 1원 미만을 올려야 하나요?
  • 98%를 곱한 뒤에도 1원 미만을 올려야 하나요?
  • A값을 반영한 하한율 기준금액을 따로 계산했나요?
  • 수정 공고에서 기초금액·순공사원가가 바뀌지 않았는지 봤나요?
  • 공고번호별로 계산 근거와 원문을 저장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순공사원가 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은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최종 가격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식 근거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왜 따로 확인해야 할까요?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