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ROAD · 나라장터·국방부·한전 등 연결 공고 확인
로그인회원가입무료로 시작
053-655-8218평일 09:00~18:00 · 고객 요청 상담

투찰금액 계산

순공사원가 미달 여부를 투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법률이 정한 98% 기준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경쟁입찰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도 같은 구조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만”은 경계금액보다 1원이라도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계산 결과와 같은 금액이라고 해서 곧바로 낙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순공사원가 배제기준만 놓고 보면 미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현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는 발주기관이 공고에 98% 배제사항과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순공사원가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사용하는 공사는 개찰 전에는 최종 예정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공개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를 예정가격 형성비율만큼 조정한 뒤, 다시 98%를 적용합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순공사원가 배제 경계금액
=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①과 ②의 계산 결과에 1원 미만이 있으면 각각 절상하도록 안내합니다. 조달청 종합심사 등 일부 세부기준은 예정가격÷기초금액 비율의 소수점 처리까지 별도로 정하므로, 다른 기관 공고에 지방기준의 반올림 방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공고가 이미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금액으로 확정해 제시했다면 그 값에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만 제시했다면 공고의 산정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3. A값·낙찰하한율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핵심 비교식역할
A값 조정 낙찰하한율(입찰가격-A) ÷ (예정가격-A)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과 하한율 판단에 사용합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입찰가격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입찰을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여부입찰가격 ≤ 예정가격공고의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유효한 가격범위인지 판단합니다.

세 기준은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경계금액을 각각 산출하고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통과했다고 적격심사 점수까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A조정 낙찰하한율을 넘었다고 순공사원가 기준이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4. 2026년 실제 나라장터 공고 사례

평택시 경기 평택공공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고번호 R26BK01551682는 기초금액 299,083,00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6,103,688원, 입찰가격 평점식의 A값 18,693,994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공고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이므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으로 산정하고, 계산 결과 1원 미만은 절상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공고 안에 기초금액, A값, 순공사원가가 모두 있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 R26BK01551682 원문 보기

5. 실제 공고 수치를 이용한 가상 계산

예정가격만 가정한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개찰 결과가 아닙니다.

위 평택시 공고의 기초금액 299,083,000원과 순공사원가 246,103,688원을 사용하되, 개찰 결과 예정가격이 302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246,103,688 × (302,000,000 ÷ 299,083,000)
= 248,503,973.064…원 → 248,503,974원으로 절상
② 248,503,974 × 0.98
= 243,533,894.52원 → 243,533,895원으로 절상

이 가정에서는 243,533,894원으로 입찰하면 98% 경계금액보다 1원 낮아 순공사원가 기준에 미달합니다. 243,533,895원은 이 기준과 같은 금액이지만, 그것만으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값 조정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이하 여부, 적격심사 수행능력과 다른 결격사유를 모두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6.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위치와 순서

  1. 나라장터 ‘입찰 → 입찰공고’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해 공고 상세와 첨부 공고문을 엽니다.
  2. 공고 첫 페이지의 기초금액·추정가격을 확인하고, ‘순공사원가’ 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부가가치세’ 문구를 검색합니다.
  3. 표시된 금액이 ‘기초금액 중’인지 ‘예정가격 중’인지 문구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4. ‘낙찰자 결정’ 항목에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98% 배제기준과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5. 정정공고가 있으면 최종 공고의 기초금액·순공사원가·A값을 다시 저장합니다.
  6. 개찰 후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서 예정가격을 확인해 최종 경계금액을 재계산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기초 순공사원가에 바로 98% 적용: 예정가격이 기초금액과 다르면 법률상 비교대상도 달라집니다.
  • 예정가격 전체의 98%로 오해: 98%를 곱하는 대상은 예정가격 전체가 아니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입니다.
  • A값과 동일하다고 처리: 두 값의 구성과 가격평가상 기능이 다릅니다.
  • ‘100억원 미만’을 추정가격으로 판단: 법률 문언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입니다. 실제 공고의 적용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절상 순서를 한 번만 적용: 지방기준처럼 단계별 원 단위 절상을 정한 경우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8% 이상이면 낙찰 확정으로 판단: 이는 배제기준 하나를 통과한 것일 뿐 적격심사 전체 통과가 아닙니다.

8. 투찰 전 순공사원가 체크리스트

  • 이 공고가 98% 배제기준이 걸리는 공사인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공고가 제시한 값이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인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인지 구분했는가
  • 우리 계산표의 순공사원가에 공고에 없는 항목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비율의 소수점 처리기준을 적용했는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 후 원 단위 절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98%를 곱한 뒤 다시 원 단위 절상하는 기준을 확인했는가
  • A값 조정 낙찰하한율 경계금액을 별도로 계산했는가
  • 정정공고로 기초금액이나 순공사원가가 바뀌지 않았는가
  • 계산 근거와 공고 원문을 공고번호별로 저장했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기초금액, 예정가격, A값,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98% 경계금액을 서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고가 지정한 계산·반올림 기준과 개찰 결과를 조달 실무 담당자가 대조해 단순 계산 오류를 줄입니다.

최종 투찰금액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식 근거

순공사원가 미달 여부를 투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