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금액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만든 서로 다른 15개 후보가격이고, 예정가격은 그 가운데 추첨 결과로 선정된 4개 가격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곧바로 곱한 금액과, 개찰 후 확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A값을 적용하는 공사는 비율 자체도 (입찰가격-A)/(예정가격-A)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2. 15개 가격은 어떤 범위에서 만들어질까
| 구분 | 일반적인 작성 범위 | 15개 배치와 확인 포인트 |
|---|---|---|
| 조달청 집행 국가계약 내자구매 | 기초금액의 ±2% | 현행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는 상위 8개·하위 7개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전자입찰 가격은 나라장터에서 암호화해 관리하며 개찰 전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지방계약 적용 입찰 | 통상 기초금액의 ±3%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 지방계약을 적용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7개·하위 8개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과 개별 공고의 작성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자체 전자조달 | 기관 기준에 따라 다름 | ±2%나 ±3%가 아닌 범위, 15개가 아닌 다른 개수 또는 자체 추첨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공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계약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은 물품·일반용역·임대차의 조달청 집행 절차를 직접 규율합니다. 시설공사나 다른 공공기관 공사는 그 공고가 지정한 시설공사 기준·자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나라장터에서 예정가격이 확정되는 순서
- 발주기관이 기초금액과 적용 기준을 공개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이 적용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생성·보관합니다.
- 각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과정에서 15개 번호 가운데 2개를 선택합니다.
- 개찰 때 전체 입찰자가 선택한 횟수를 집계합니다.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연결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개별 입찰자가 고른 두 번호는 집계에 한 표씩 반영될 뿐입니다. 가격과 번호의 연결관계는 개찰 전에 알 수 없고 다른 모든 입찰자의 선택까지 합산되므로, 특정 번호 두 개를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가격이나 낙찰 결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동률 번호 처리나 유효하지 않은 입찰자의 추첨번호 반영 여부도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공고 조건에 따릅니다.
4. 투찰금액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예정가격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낙찰하한율 충족 여부, 순공사원가 98% 기준 등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같은 투찰금액이라도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 형성되면 예정가격 대비 비율은 내려가고, 반대로 예정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비율은 올라갑니다.
다만 이 식은 복수예비가격의 영향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비율일 뿐입니다. 실제 적격심사 공사는 공고에 따라 A값 조정식, 별표별 입찰가격 평점식, 순공사원가 배제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5. 2026년 실제 공고에서 확인되는 차이
앞서 설명한 조달청 내자구매 규정은 물품·용역에 적용됩니다. 아래 시설공사 사례는 해당 규정의 적용 사례가 아니라, 각 공고문이 별도로 정한 복수예비가격 범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합천군의 2026년 시설공사 공고는 기초금액 10,48200만원을 제시하고,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가격을 작성한 뒤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공고에는 A값 725,205,369원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495%도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의 2026년 공고는 예비가격기초금액 232,705,000원을 제시하고, G2B 프로그램에서 ±2% 범위의 15개 가격을 만든 뒤 추첨된 4개를 평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공고 모두 나라장터를 사용하지만 적용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6. 가상 숫자로 보는 예정가격 변화
기초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가정하고, 집계 결과 선정된 네 예비가격이 99,300,000원, 99,800,000원, 100,500,000원, 10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88,000,000원의 입찰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88.0000%이지만, 확정 예정가격 대비로는 약 87.8682%입니다. 약 0.1318%포인트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곧바로 적격·부적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실제로는 공고의 낙찰하한율과 A값 적용식, 소수점 처리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7.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위치
- 투찰 전: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공고’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하고 공고 상세의 기초금액 공개자료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입찰서 제출 중: 전자입찰서 화면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선택란에서 서로 다른 2개 번호가 선택됐는지 확인합니다.
- 개찰 후: ‘입찰 → 입찰개찰/낙찰 →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서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과 추첨된 번호·예비가격 정보를 확인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화면 개편이나 사용자 권한에 따라 메뉴명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를 기준으로 상세조회와 개찰결과를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1번이 항상 낮고 15번이 항상 높다” — 가격은 번호와 무순으로 연결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많이 쓰는 번호를 고르면 낙찰에 유리하다” — 전체 선택 빈도와 숨겨진 가격의 조합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모두 ±3%다” — 위탁 집행, 공공기관 자체 기준, 다른 전자조달시스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금액×낙찰하한율이 정확한 하한선이다” — 예정가격 확정과 A값·순공사원가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참고치일 뿐입니다.
9. 투찰 전 체크리스트
- 공고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 자체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확인했는가
-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가 ±2%, ±3% 또는 별도 범위인지 공고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 복수예비가격의 개수와 예정가격에 반영되는 추첨 개수를 확인했는가
- 기초금액 공개자료가 정정되거나 다시 게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A값 적용 공사라면 단순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A조정 비율을 구분했는가
- 순공사원가 98% 배제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했는가
- 자체 조달시스템 공고의 추첨·반올림 규칙을 나라장터 규칙으로 대신하지 않았는가
- 전자입찰서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번호 2개 선택과 최종 송신 여부를 확인했는가
- 개찰 후 예정가격과 추첨 결과를 저장해 다음 검토의 근거로 남겼는가
원로드 업무 연결
원로드 BMS는 공고별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범위, A값, 낙찰하한율과 개찰결과 이력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시스템 계산값만으로 낙찰을 단정하지 않고, 공고 원문과 발주기관 기준을 조달 실무 담당자가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투찰금액 결정과 전자입찰서 제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