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금액의 이름과 쓰임을 구분하세요
| 구분 | 뜻 | 주요 확인 시점·용도 |
|---|---|---|
| 추정가격 |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계산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 부분을 뺍니다. 공고 금액표에서는 보통 부가가치세도 따로 표시합니다. | 계약방법, 국제입찰 여부, 심사기준과 금액 구간을 정할 때 봅니다. |
| 기초금액 | 발주기관이 비용 등을 검토해 공개하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입찰 전 나라장터 ‘기초금액’에서 봅니다. 후보가격을 만들 때 씁니다. |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공고가 정한 범위 안에서 만드는 여러 후보가격입니다. | 참가자가 번호를 고르고 시스템이 처리할 때 씁니다. |
| 예정가격 | 계약할 업체를 고를 때 쓰는 기준가격입니다. 공고가 정한 방식으로 선택된 후보가격의 평균을 내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정합니다. | 제출한 가격을 여는 개찰과 낙찰하한율 적용, 계약할 업체 선정에 씁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는 예산·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추정가격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공사에서는 관급자재 공급분을 뺍니다. 제8조는 예정가격을 원칙적으로 계약 대상 전체의 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두 금액을 계산·결정하는 절차를 따로 둡니다. 이름만 다른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드는 때와 쓰임이 다릅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보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추정가격 | 어떤 심사기준과 금액 구간을 쓸지 확인하는 값 |
| 기초금액 | 공고가 미리 공개한 가격 계산의 출발점 |
| 복수예비가격 | 공고의 방식대로 만드는 여러 후보가격 |
| 예정가격 | 정해진 방식으로 결정하는 최종 기준가격 |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후보가격은 입찰마감 뒤 개찰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고 저장합니다. 기초금액을 확정된 예정가격으로 넣지 마세요.
여러 후보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순서를 보세요
기초금액은 가격을 내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개 후보가격의 실제 값과 그중 어느 4개를 쓸지는 개찰 전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값은 참고선입니다. 낙찰하한율은 계약할 업체를 고를 때 쓰는 가격의 최소 비율입니다. 그 계산만으로 실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은 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한 뒤 서로 다른 15개 후보가격을 만드는 방식을 정합니다. 국가계약 공사는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 공사는 ±3% 범위입니다. 다만 기관의 공고와 적용 규정이 다르면 범위·개수·결정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금액과 확인할 수 있는 때를 함께 적으세요. 추정가격·추정금액은 공고문에서, 기초금액은 공개 화면에서 봅니다. 예정가격은 보통 개찰 결과가 나온 뒤 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예정가격 칸에 기초금액을 복사하지 마세요. 빈칸이나 “개찰 후 확인”으로 두세요. 예상값을 쓴다면 공식 값과 다른 칸에 적으세요.
2026년 실제 공고의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13633은 ‘신호동 일원 노후 가로등주 정비공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2026년 3월 낸 지방계약 공사 수의견적 공고입니다. 추정금액은 363,729,000원입니다. 이 중 도급금액은 139,343,000원, 도급자 관급금액은 224,386,000원입니다. 도급금액은 업체가 맡을 공사 금액입니다. 관급금액은 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은 139,343,000원입니다. 추정가격 126,675,455원과 부가가치세 12,667,545원을 포함합니다. 추정금액 363,729,000원과 차이가 큰 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숫자를 기초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액표 이름을 읽으세요.
이 공고는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후보가격 15개를 만듭니다. 업체가 각각 번호 2개를 고릅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더해 4로 나누어 예정가격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위 금액은 공고의 ±3%를 적용한 가장 낮은 값과 높은 값입니다. 후보가격 15개가 같은 간격으로 놓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정가격을 예상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선택된 4개 가격의 평균을 내야 예정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는 A값 10,196,860원과 89.745% 기준도 있습니다. A값은 보험료 등 정해진 비용의 합계입니다. 예정가격이 정해져도 89.745%만 곱하면 안 됩니다. 공고의 A값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개 공고의 금액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원로드 고객의 사례나 추천 가격, 낙찰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입찰 전, 예정가격은 개찰 뒤에 보세요
입찰 전: 나라장터 → 입찰공고 → 해당 공고 상세 → 기초금액
개찰 후: 나라장터 → 입찰공고 → 해당 공고 → 개찰결과 → 예정가격
2026년 지방자치단체 공고도 기초금액은 ‘입찰공고-기초금액’, 계약할 업체 선정 결과는 ‘개찰결과’에 올린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로 찾아 재공고와 수정 공고를 구분하세요.
기초금액이 아직 없거나 바뀌었다면 저장한 숫자로 계산하지 마세요. 최신 값을 다시 보세요. 개찰 뒤에도 어떤 공고차수(버전)인지, 재입찰인지 함께 적으세요.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만 곱하면 왜 부족할까요?
- 예정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가격 선택 결과에 따라 기초금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 A값 계산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의 합계를 양쪽에서 빼도록 했다면 단순 곱셈과 값이 다릅니다.
- 따로 적용되는 제외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정해진 공사비 항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기준, 적격심사 통과점수, 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봐야 합니다. 적격심사는 계약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 세금과 관급자재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추정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잘못 쓰거나 면세사업자의 입력 방식을 혼동하면 제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계약마다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가격 하나를 쓰는 단일예정가격, 단가계약, 협상계약에 후보가격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과거 사정률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률을 볼 때는 어떤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눈 비율인지 확인하세요. 다음 공고의 후보가격 선택을 확정해 주는 값은 아닙니다. 통계, 공식 계산식, 실제 공사비는 각각 나누어 보세요.
금액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더 확인하세요
1. 숫자와 금액 이름을 함께 저장하세요
숫자만 옮기면 무슨 금액인지 잊기 쉽습니다. 공고번호·차수·금액 이름·단위·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관급자재 구분을 같이 저장하세요. 여러 업종이 섞인 공사는 전체 금액과 심사할 업종의 금액도 따로 적으세요.
2. 어느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보세요
±2%나 ±3%가 모든 공고의 고정 규칙은 아닙니다. 어느 계약법을 쓰는지, 조달청이 진행하는지 기관이 직접 진행하는지 보세요. 다른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정했는지도 확인하세요. 규정이 바뀐 날짜뿐 아니라 공고일과 실제 적용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처음 값과 수정된 값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기초금액이나 A값이 바뀌면 예전 계산표에 “사용 중지”라고 표시하세요. 최종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누가 어느 차수의 숫자를 언제 다시 확인했는지도 남기면 잘못된 파일로 가격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답해 보세요
- 추정가격·기초금액·추정금액을 다른 칸에 적었나요?
- 업체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와 기관이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어느 금액에 들어가는지 봤나요?
- 국가계약·지방계약·기관 자체 기준 중 무엇을 쓰는지 봤나요?
- 후보가격 범위·개수·선택 개수·평균 방법을 원문에서 봤나요?
- 기초금액이 공개된 뒤 수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봤나요?
- A값과 순공사원가 등 따로 보는 기준을 나누어 적었나요?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내야 하는지 봤나요?
- 개찰 뒤 예정가격을 해당 공고차수와 함께 저장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본문과 첨부의 금액 조건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와 가격은 최신 원문,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과거 사정률이나 계산 결과만으로 낙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최신 공고·공식 기준과 회사가 계산한 비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