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계산하는가’와 ‘누가 결정·제출하는가’를 구분합니다
투찰금액 계산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또는 견적 담당자는 실제 수행원가와 위험비용을 산정하고, 입찰 담당자는 예정가격 산정방식·낙찰하한율·A값·평가구간을 정리하며, 대표자나 내부 권한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참여 여부와 금액을 승인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외부 컨설팅은 계산과 검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업체의 의사결정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입찰은 공고가 지정한 시스템에서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명날인과 공동수급 위임의 구체적인 효력은 나라장터와 국방전자조달 등 시스템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가 지정한 전자조달 규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는 최소한 ‘계산자’, ‘검산자’, ‘최종 승인자’, ‘전자 제출자’를 기록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더라도 어느 자료를 언제 확인했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가 남아야 오입력과 승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찰금액은 세 번 나누어 검토합니다
| 시점 | 목적 | 확인할 자료 |
|---|---|---|
| 1차: 참여 검토 | 수행 가능한 공사인지, 회사 원가와 계약조건으로 참여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 | 설계서·물량내역, 추정가격·추정금액, 공사기간, 현장조건, 자사 원가 |
| 2차: 가격 산정 | 공고별 낙찰자 결정기준에 맞춰 유효한 가격구간과 위험을 검토 | 최종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범위, A값, 낙찰하한율, 순공사원가 관련 조건, 반올림 단위 |
| 3차: 제출 전 승인 | 정정사항과 입력값을 검산하고 권한자가 최종 제출을 승인 | 최신 공고 차수, 정정공고, VAT 포함 여부, 숫자 자릿수, 제출 마감, 인증·권한 상태 |
1차 검토에서 만든 금액을 그대로 투찰하면 안 됩니다. 공고 후 기초금액이나 A값이 별도로 공개되거나, 정정공고로 일정·금액·평가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감 직전에 처음 계산하면 설계내역과 원가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참여성 검토는 일찍 시작하고, 전자입찰에 입력할 금액은 최종 자료가 확인된 뒤 다시 계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계산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준자료
- 적용 계약규정과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입찰인지 견적제출인지, 적격심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산정범위: 기초금액은 공개된 기준이고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숫자로 놓지 않습니다.
- 낙찰하한율과 적용 산식: 단순히 예정가격에 하한율을 곱하는 공고인지, A값을 빼고 비율을 계산하는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 A값과 조정 불가 항목: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가 정한 금액을 임의로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 또는 별도 배제기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별도의 98% 기준 등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단위·반올림: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정한 공고가 있으므로 계약 단계의 차감 규정과 구분합니다.
- 회사 원가와 수행위험: 낙찰하한율을 넘는다는 사실이 공사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재·노무·장비·공기·현장 위험을 포함해 수주 가능한 최저선을 별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법정·공고상 유효구간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구간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투찰금액은 두 구간이 겹치는지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2026년 실제 공고에 대입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공고번호 R26BK01520420, ‘2026년 안양동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2차’는 2026년 5월 15일 공개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입니다. 추정금액은 172,184,000원, 기초금액은 88,440,000원, 추정가격은 80,400,000원, 부가가치세는 8,0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83,744,000원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A값을 5,707,213원으로 공개했고,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참여자가 각각 선택한 번호 중 다빈도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 식은 이 공고가 명시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풀어 쓴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공고 단계에 정확한 최종 경계금액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금액에 89.745%만 곱하거나 A값을 한쪽에만 반영하면 이 공고의 기준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6년 5월 18일 10시부터 5월 21일 10시까지였습니다. 공고는 전산장비·네트워크 문제에 대비해 마감 24시간 이전에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마감시간까지 계산하면 된다’가 아니라, 계산·승인·제출 확인에 각각 시간을 남겨야 한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나라장터 공개 공고의 계산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원로드 고객사 사례나 특정 투찰금액 추천·낙찰 성과 사례가 아닙니다.
세 가지 전문 관점에서 마지막 검산을 합니다
1. 공공조달 전문가 관점: 가격보다 공고 유형을 먼저 고정합니다
같은 89%대 비율이라도 소액수의 견적제출과 적격심사 입찰의 의미는 다릅니다. 복수예비가격 범위, 평가구간, A값 적용, 순공사원가 배제기준을 섞어 쓰면 계산식은 맞아 보여도 다른 공고의 식이 됩니다. 계산표 첫 줄에 공고번호·차수·계약구분·적용기준을 적어야 합니다.
2. 법령 전문가 관점: 법령보다 더 구체적인 공고 조건을 함께 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기본 구조를 두지만, 실제 비율·A값·배제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해당 공고가 구체화합니다. 국가계약 적용 공고에는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 다른 세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 하나만으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행정사 관점: 승인권한과 제출 증적을 분리해 보관합니다
계산표 승인과 전자입찰서 제출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표자·대리인 등록, 개인인증수단과 전자입찰 권한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에는 나라장터의 보낸입찰서 화면에서 공고번호·제출시각·입력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승인만 있고 제출 증적이 없거나, 계산표와 실제 입력값의 자릿수가 다른 사고를 막는 절차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실제 경로
나라장터 →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
위 경로는 2026년 안양시 공고문이 직접 안내한 제출 확인 경로입니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메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고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기억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보낸입찰서에서 해당 공고번호와 제출 상태를 확인한 뒤 화면 또는 내부 기록을 남깁니다.
재입찰이 예정된 공고는 처음 제출한 결과만 확인하고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재입찰 공지가 개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찰 결과와 재입찰 시간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계산·입력 오류
- 직전 유사공고의 사정률·낙찰률을 현재 공고의 확정값처럼 사용합니다.
- 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을 같은 의미로 놓고 계산합니다.
- A값을 빼지 않거나 예정가격과 투찰금액 중 한쪽에만 반영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인데 공급가액만 입력합니다.
- 낙찰하한율만 보고 순공사원가·조정 불가 보험료·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정정공고 이전 계산표와 최종 입력값을 대조하지 않습니다.
- 마감 직전 인증·네트워크 오류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계산표에 공고번호·공고차수·적용 계약기준을 표시했는가
- 최종 기초금액과 A값을 나라장터 공개자료에서 다시 확인했는가
- 예정가격 산정범위와 낙찰하한율의 적용 식을 공고 원문대로 옮겼는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조정 없이 반영할 항목을 검산했는가
- 순공사원가 등 별도의 낙찰 제외기준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회사 수행원가를 반영한 내부 최저선과 공고상 유효구간을 구분했는가
- 정정공고 이후 계산표를 다시 만들고 최종 승인자가 확인했는가
- 실제 입력금액을 다른 담당자가 한 번 더 읽어 확인했는가
- 보낸입찰서에서 공고번호·제출시각·제출상태를 확인했는가
원로드 BMS는 가격 계산의 근거와 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원로드 BMS는 공고별 기초자료, 투찰 참고금액, 검토일정과 제출 결과를 연결해 관리합니다. 시스템 계산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공고가 지정한 계약기준과 업체의 확인자료를 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구분합니다.
원로드가 제공하는 금액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낙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참여 여부·투찰금액 승인과 전자입찰서 제출은 업체가 최신 공고와 내부 원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